
민주주의 원리가 뜻하는 것은 법적으로 구성된 담론적 입법과정 속에서 모든 시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법규들만이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민주주의 원리는 서로를 자유의지에 따라 결성된 법공동체의 자유롭고 평등한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법인격체들이 공동으로 내리는 자율적 결정의 수행적 의미를 설명해준다. 그러므로 민주주의 원리는 도덕원리와는 다른 차원에 자리잡고 있다.-하버마스 "사실성과 타당성" 나남출판, 2000년, 150쪽드라이어는 법체계가 법적 타당성을 갖기 위한 필수조건으로서 다음을 꼽는다. "첫째, 광범위한 사회적 효력을 가져야 하며, 둘째, 광범위한 윤리적 정당성을 가져야 한다."-같은 책 57면근대사회에서 사회적 통합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떠맡게 된 법이 사회적 재생산의 기능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