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과 그 내용을 부르는 대신 입법의 계기가 된 누군가의 이름으로 법을 부르면, 자연스럽게 그 법에 담긴 사람의 이야기가 떠오른다.
정혜진 변호사 "이름이 법이 될 때" 12쪽
2025. 4. 12. 서울 자작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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