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일기(경제경영)

21세기 자본을 읽고

자작나무의숲 2014. 10. 3. 14:13

1. 개괄

토마 피케티가 쓴 <21세기 자본>을 읽었다. 저자는 파리경제대학 교수로 재직중이다. 이 책은 프랑스, 미국과 같은 주요 국가에서 부와 소득의 불평등이 상당하다는 점을 자료를 통하여 입증하고, 불평등을 초래하는 주된 힘은 민간자본의 수익률이 장기간에 걸쳐 소득과 생산의 성장률을 크게 웃돈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며, 그 해법으로 누진적인 자본세를 매년 부과할 것을 제시한다. 공정하고 효률적으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은행자료와 세무자료에 대한 국제협력을 강조한다. 부동산뿐만 아니라 모든 자산이 과세대상이 된다.

 

2. 발췌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나고 살아갈 권리를 갖고 있다. 사회적 차별은 오직 공익에 바탕을 둘 때만 가능하다(1789년 프랑스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에 관한 선언 제1조)

 

불평등은 그 자체로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다. 핵심적인 문제는 그 불평등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 그 불평등에 합당한 이유가 있는가이다.

 

자본주의 제1 기본 법칙

국민소득에서 자본소득이 차지하는 몫=자본수익률x 자본/소득비율

 

1840년, 토크빌은 "미합중국에 거대 자산가의 수가 아주 적고, 자본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매우 정확하게 지적하며, 이러한 사실이 바로 민주주의 정신이 미국에 뿌리내리게 된 명백한 이유라고 생각했다. 그는 자기 관찰에 기초해서 이 모든 것이 낮은 농경지 가격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자본주의 제2 기본법칙

자본/소득 비율=저축률/성장률

 

정체된 사회에서는 과거에 축적된 부가 자연히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이렇듯 프랑스와 미국의 경험에서 얻은 교훈은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궁극적으로 노동과 관련된 불평등을 줄일 뿐만 아니라 노동력의 평균 생산성과 전체적인 경제성장률을 높이려면, 교육에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체적으로 말해, 중요한 사실은 자본의 수익에는 흔히 진정한 사업가적 활동, 순수한 행운, 노골적인 도둑질 등의 요소가 복잡하게 결합되어 있다는 것이다.

 

모든 대륙, 모든 나라에서 교육에 공공지출을 하는 주요한 목적은 '사회적 이동성' 즉 계층 이동을 촉진하는 데 있다. 공언된 목표는 사회적 신분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주는 것이다.

 

현대적 재분배는 부자로부터 빈자에게로 소득이 이전되는 것이 아니다. 적어도 그렇게 노골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현대적 재분배는 의료, 교육, 연금을 비롯해 대체로 모두에게 동등한 혜택이 돌아가는 공공서비스와 대체소득을 위한 재원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웨지우드는 "경제민주화 없는 정치적 민주주의는 본질적으로 불안정하다"고 확신했다. 그의 관점에서는 매우 누진적인 상속세가 그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했던 경제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한 도구였다.

 

유럽 국가들 간의 은행 정보가 자동적으로 공유되어야 납세자의 자신이 어디 있든 간에 새무당국이 그들의 전체 자산 정보를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다. 그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개별 국가가 자체적으로 자본에 대한 누진세를 부과하기는 어렵다.

 

개인의 부에 누진적 세금을 물리는 것은 사유재산과 경쟁의 힘에 의지하면서도 공공의 이익이라는 이름으로 자본주의에 대한 통제를 재천명하는 것이다.

 

프랑스에서 연대세(가난한 사람들과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취지로 고소득층의 재산에 부과한 세금)이라고 불리는 현재의 부유세는 여러 가지면에서 훨씬 더 현대적이다. 이것은 매년 다양한 종류의 자산을 재평가한 시장가치를 근거로 과세한다. 이는 이 조세가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졌기 때문인데, 부유세가 도입되었던 1980년대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의 인플레이션으로 특히 자산의 시세가 치솟던 상황이었다...2012년에 이탈리아는 아주 이상한 부유세를 도입했는데, 그것은 지금과 같은 환경에서 단일 국가가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세금의 한계를 보여준다.

 

거듭 강조하지만 금융투명성과 누진적인 글로벌 자본세가 올바른 해답이다.

 

3. 소감

소득과 부의 불평등이 심각하다는 저자의 진단에는 대체로 수긍할 것 같다. 누진적인 자본세라는 해법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을 것 같다. 차명거래가 광범위한 한국에서, 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운 현 상황에서 누진적인 자본세가 효과적으로 부과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2014. 10. 3. 부산에서 자작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