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일기(추천)

존 롤즈의 '사회정의론' 중에서

자작나무의숲 2007. 4. 22. 20:41

1999. 8. 4. 읽었던 존 롤즈의 '사회정의론' 중에는 다음과 같은 경구가 들어 있었다. 

원초적 입장에서 채택되리라고 생각되는 정의의 두 원칙을 잠정적인 형식으로 진술하고자 한다. 두 원칙에 대한 첫 번째 진술은 다음과 같다.첫째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유사한 자유와 양립할 수 있는 가장 광범위한 기본적 자유에 대하여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둘째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조정되어야 한다.(a) 그 불평등이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리라는 것이 합당하게 기대되고, (b) 그 불평등이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 직위와 직책에 결부되어야 한다.  이른바 입법자와 재판관이 갖는 특전과 권한이 보다 불리한 자의 처지를 향상시킨다면 그것은 시민 전반의 처지를 향상시키는 것이 된다. 

위에서 말한 정의의 '제2의 원칙'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a)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되고, (b)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 아래 모든 이에게 개방된 직책과 직위에 결부되어야 한다.  자유는 제1원칙에, 평등은 제1원칙과 더불어 공정한 기회 균등에 있어서의 평등의 관념에, 박애는 차등의 원칙에 연결된다.  단지 타인들이 보다 큰 자유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 어떤 자들의 자유가 억압되지는 않는다.  법과 명령은 그것이 지켜질 수 있고 실행될 수 있다고 일반적으로 믿어지는 경우에만 법과 명령으로 받아들여진다. 

위에서 말한 정의의 '제1원칙'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각자는 모든 사람의 유사한 자유의 체계와 양립할 수 있는,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가장 광범한 전체적 체계에 대해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  정의의 원칙들의 순위는 축차적 서열로 되어야 하며 따라서 자유는 오직 자유를 위해서만 제한될 수 있다. 여기에도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즉 (a) 덜 광범위한 자유는 모든 이가 공유하는 자유의 전 체계를 강화할 경우에, (b) 덜 평등한 자유는 자유를 작게 가진 자들에게 용납될 수 있을 경우에 허용될 수 있다. 사회의 기본 구조가 현 상태가 허용하는 바에 비추어 볼 때 합당하게 정의로운 것인 경우, 그 부정의가 어느 정도 이상을 지나치지만 않다면 우리는 부정의한 법(unjust laws)도 구속력이 있다고 인정해야 한다.  

나는 시민 불복종이 정당화될 여건들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첫번째 문제점은 시민 불복종의 적절한 대상이 되는 부정의의 종류에 관한 것이다. 평등한 자유의 원칙에 대한 위반은 보다 적합한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된다. 만일 과거의 행동을 통해서 다수자가 마음이 움직이지 않거나 혹은 무감각함이 밝혀진다면,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더 이상의 시도는 효과가 없는 것이며 정당한 시민 불복종의 두번째 조건이 성립하게 된다. 셋째 시민 불복종에 가담할 수 있는 범위에 한계가 있다고 가정한다. 이상적으로는, 모든 수준의 항의를 규제하기 위해 소수 집단의 협동적인 정치적 연합을 요구한다. 법정은 항의자들의 행위가 갖는 시민 불복종성을 고려해야 하고, 그것이 헌법의 바탕을 이루는 정치 원리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참작해야 하며, 이러한 근거로 해서 법적인 제제를 줄여주거나 어떤 경우에는 보류해야 한다.  

탁월성은 인간 발전의 조건이며 따라서 그것은 모든 이의 관점에서 볼 때 선이 된다. [존 롤즈는 누구인가?존 롤즈는 미국에서 태어나 1950년 프린스턴 대학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은 이후 1961년 이후 하버드 대학 철학과 교수로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1958년 '공정으로서의 정의'라는 논문을 발표한 뒤 그의 관심은 사회 정의에 대한 현대적 해석 문제에 집중되어 있고 20여 년에 걸친 탐구의 결실로서 나타난 것이 바로 정의론(A Theory of Justice)이다]. 2007. 4. 22. 부산에서 자작나무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