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일기(정치사회)

법학에서 위험한 생각들을 읽고

자작나무의숲 2019. 5. 27. 08:30

1. 개괄

윤진수, 한상훈, 안성조 교수 외 20여 명이 쓴 '법학에서 위험한 생각들'을 읽었다. 대표편집자들은 이 책을 '열정'과 '공감', 

그리고 '연대성'의 산물이라고 하였다. "일반으로 생각은, 이미 확립돼 있는 권위를 위협할 때, 위험하다. 하지만 어제의 

위험한 생각은 오늘의 정설이 되고, 내일은 진부한 것이 되어버린다" 어구도 편집의 글에서 소개하고 있다.


수록되어 있는 글의 제목만 일부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흉악범은 죄인인가 환자인가?' '혼인을 법이 규율하여야 하는가'

'인공지능에 대한 법학의 위험한 해법'


2. 발췌

방계인척 사이의 혼인을 금지하는 것은 위헌의 의심이 매우 크다(윤진수).


인권, 법치주의, 그리고 민주주의는 서로 연계되어 있으며 상호 보완관계에 있다는 점과 이들은 유엔의 보편적이고 불가분의 핵심적 가치이자 원칙에 속한다는 점도 재확인하고(2007년 유엔총회 결의 62/70 전문에서)


우리가 새로이 구상하여야 할 형사법체계는 미래지향적이어야 하고, 범죄자의 '인간화'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따라서 예방처분이라 함은 범죄자의 '인간다움'의 회복을 강조하여야 하고, 그로 인하여 반사적으로 사회안전을 위한 보이지 않는 유리벽이 보호막처럼 주어질 것을 기대하여야 한다. 즉, 모든 형사법체계 내의 제재들은 '인간화'를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김혜경).


하이브리드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기초 개념으로서 참여와 숙의를 상정하고, 구현형식으로는 대의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 제3의 민주주의 제도 등을 폭넓게 열어 놓고서, 민주주의의 기초 개념으로서 참여와 숙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민주적 제도 형태를 다양하고 융통성 있게 조합 구현함으로써 '헌법상 민주주의=대의민주주의?' 라는 도식을 깨고 대의민주주의의 독과점의 폐해를 발전적으로 극복해 보자는 구상이다(윤성현).


그러나 귀납논증은 적어도 생산적이다. 논증의 과정에 무언가 새로운 것을 더하기 때문이다. 또한 귀납논증은 적어도 반대사실이 증명되기 전까지는 사회 구성원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갈 수 있다. 이는 진정한 정의인지 여부를 떠나 정의로 받아들여지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판결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의 법적 논증은 자신의 사고틀에서 자신의 언어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 일부는 개선할 수 있는 것이지만 다른 일부는 인간인 한 개선할 수 없는 것도 있다.


대법관이 정의는 아니라도 적어도 대법관이 정의라는 신뢰는 필요하다. 대법관의 다양화나 AI가 그러한 신뢰에 일응의 도움이 될 수는 있다. 그러나 그러한 기만적 신뢰에 안주하느니, 차라리 우리는 과학적 지식과 귀납적 논증, 정치로부터 초연하고 상대에게 열린 마음, 인류의 축적된 지식과 미래를 통찰하는 지혜를 가진 인간 대법관을 찾아나서는 것이 낫겠다(이상원).


표현의 자유가 근본적 권리인지를 물을 때 우리가 행하는 것, 즉 의견을 교환하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의견을 교환하고 판단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표현의 자유가 인간 번영의 근본이 되는 세 번째 이유는 그것이 민주주의에 필수적인 것이며 독재를 막는 보루이기 때문이다(Steven Pinker).


3. 소감

김부찬 교수가 쓴 '국제적 법치주의는 실현가능한가'라는 글을 감명 깊게 읽었다. '타당성'을 갖춤으로써 '사실성'을 가질 수 있다는 주장, 국제법의 인간화, 국제법의 헌법화, 글로벌 거버넌스의 강화 현상에 대한 언급, 국제적 법치주의의 증진을 위하여 국제공동체를 대표하여 유엔이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개혁해나가는 것도 매우 시급한 과제라는 주장이 특히 눈에 띄었다.


                 2019. 5. 27. 서울에서 자작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