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일기(정치사회)

불평등을 넘어를 읽고

자작나무의숲 2015. 6. 17. 08:30

1. 개괄

앤서니 B. 앳킨슨이 지은 <불평등을 넘어>를 읽었다. 저자는 지난 반세기 동안 불평등 문제를 연구한 세계적인 석학으로 현재 옥스퍼드대학 너필드칼리지 특임연구원을 맡고 있다. 이 책은 제1부 불평등을 어떻게 진단할 것인가 제2부 불평등, 어떻게 줄일 것인가, 제3부 근본적인 질문 : 할 수 있는가로 구성되어 있다.

 

2. 발췌

결과가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설사 기회의 평등이 존재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무시할 수 없다는 데 있다...우승자가 화환을 받을지 300만 달러를 받을지는 우리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떠한 제도에 합의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마지막으로 결과의 불평등을 염려하는 세 번째 이유는 그러한 불평등이 (다음 세대의) 기회의 불평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데 있다.

 

최근 IMF 연구는 불평등이 낮을수록 거시경제적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은 높아진다는 것을 말해준다(크리스틴 라가르드)

 

플라톤은 누구도 그 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보다 네 배 넘게 부유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최근 몇십년을 제2차 세계대전 후의 몇십년과 구분짓는 가장 뚜렷한 한 가지 특징은 높은 실업률이다.

 

이 책의 주된 논지 가운데 하나는 사람들이 세금을 내고 정부의 이전 혜택을 받은 후가 아니라 그 전에 얻는 소득의 불평등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오늘날 높은 수준의 불평등은 시장에서의 불평등에 대응할 경우에만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었다.

 

모든 성인에게 배분되는 기초자본(최소한의 상속)이 있어야 한다.

 

세율인하로 상위 1퍼센트의 소득이 늘어나는 것은 다른 납세들의 희생을 대가로 한다. 기업가 활동 측면에서 볼 때 그들은 같은 연못에서 낚시를 하고 있으며 최상위 계층의 소득이 늘어나는 것은 다른 이들의 기회가 줄어듦을 의미한다.

 

기본소득은 모든 시민에게 노동시장에서 그들이 차지하는 지위와 상관없이 일반적인 조세를 재원으로 주어지는 급여다...가족이 노동시장에서 어떤 지위를 차지하는지 또는 어떤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따지지 않고 모든 자녀에게 수당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자녀수당은 자녀를 위한 기본소득이다...동시에 나는 자녀수당을 과세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소득 증가에 따라 그 혜택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분명히 지지한다.

 

기본소득 제안은 시민권이 아니라 참여를 바탕으로 급여혜택을 주자는 것이며, 그런 까닭에 이는 참여소득이라 부른다. 참여는 넓은 의미에서 사회적 기여를 하는 것으로 정의된다...전일제 또는 시간제로 고용돼 임금을 받으면서 일하거나 자영업을 함으로써, 교육, 훈련,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함으로써, 집에서 유아기 어린이 또는 노약자들을 돌봄으로써, 인정된 단체에서 정기적인 자원봉사를 함으로써 이러한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도입하면 사용자들이 감시를 통해 일터의 규율을 유지하는 나쁜 일자리를 제공하는 상황을, 사회적 규범을 지킴으로써 열심히 일하도록 보장하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쪽으로 바뀌도록 할 수 있다.

 

불평등을 용인하기는 쉽다. 불평등은 현재의 조류에 따라 흘러가는 것 이상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평등을 추구하기는 어렵다. 그 흐름을 거슬러 헤엄쳐야 하기 때문이다....평등에는 그에 대한 대가와 부담이 따른다.

 

3. 소감

저자는 ‘영국이 네덜란드보다 더 불평등했다고 더 빨리 성장했는가?’라고 질문한다. 마음만 먹으면 파이를 더 공평하게 나누면서 더 빨리 키울 수 있으며 때로는 더 작은 파이를 갖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 전에 그럴 의지가 있는가?

 

2015. 6. 17. 창원에서 자작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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