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일기(정치사회)

안경환의 '법과 사회와 인권'을 읽고

자작나무의숲 2009. 11. 13. 20:02

안경환 교수의 '법과 사회와 인권'을 읽었다. 안교수는 국가인권위원장을 지냈고 현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있다. 이 책은 법과 사회와 관계를 살핀 다음, 인권의 개념이 발전해 온 역사를 살피고 있다. 인상 깊게 읽었던 구절은 다음과 같다.

 

미국에서 조만간 송사로 이어지지 않는 정치적인 사건은 없다.(알렉시스 토크빌)

 

피레네 산맥 이쪽에서의 정의는 반대편에서는 부정의다(파스칼의 팡세)

 

합법성 여부를 떠나 양심의 막연한 제재에 의거해서 행동의 이유나 동기를 찾는 선한 사람이 아니라, 오로지 세속의 결과에만 관심을 갖고 법적 효과에 대한 예측을 가능하게 해주는 지식을 추구하는 악한 사람의 입장에서 법을 바라보아야 한다(올리버 웬델 홈스)

 

법학은 천재의 영역이 아니라 어른의 영역이다.

 

판사는 젊어서는 안 돼. 타인의 영혼 속에 깃든 악을 식별할 줄 알아야 돼(플라톤의 국가)

 

성문헌법은 일정한 시점의 특정한 사안에 한정되지 말고, 장래에도 계속 적용될 원칙을 선언해야 한다(카도조)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나서 생존한다(프랑스 인권선언 제1조)

 

인권 보장과 권력 분립이 되어 있지 아니한 나라는 헌법을 가졌다고 할 수 없다(프랑스 인권선언 제16조)

 

자본과 언론, 그리고 제도권력 사이에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권력에 의한 침해를 구제하는 것이 인권의 핵심 논제였는데, 이제는 점차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전면에 부각되고 있다.

 

'인권이란 가상적 (사회) 계약의 당사자가 국가를 만들 당시에, 다수의 횡포를 방지하기 위해 합의한 본래의 계약 내용의 일부다'라는 존 롤스의 말은 인권 문제에 접근하는 기본적인 시각과 원칙을 천명한 것이다.

 

사회적 권리는 사회 구성원 간의 실질적인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다.

 

삼권 중에서 사법권은 남용되는 경우에도 국민에게 미치는 피해가 가장 적다. 왜냐하면, 입법, 행정의 경우와는 달리 사법은 본질적으로 수동적인 성격의 국가권력이기 때문이다.

 

법원의 속성을 일러 '가장 덜 위험한 부처'(알렉산더 해밀턴)

 

미국은 주식회사 민주주의다(존 케네스 갤브레이드)

 

지구상에 현존하는 헌법전 중에서 가장 연조가 깊은 헌법전을 가진 미국에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헌법전을 인용하고 해석하는 습관을 키운다. 모든 논쟁을 헌법전의 단어를 중심으로 전개하는 문화가 보편화되어 있다.

 

정의는 모든 인간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타협 불가능하고 영원한 체계다(유스티아누스 황제)

 

우리는 안전 없이 개발을 누릴 수 없고 개발 없이는 안전을 향유할 수 없으며, 인권을 존중하지 않고는 이 둘을 누릴 수 없다(코피 아난)

 

법과 인권에 관심이 많은 분 특히 로스쿨 입학을 준비하거나 재학중인 사람에게 일독을 권한다.

 

         2009. 11. 13. 부산에서 자작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