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 7

누구와 함께 일할 것인가

1. 개괄 댄 설리번, 벤저민 하디가 쓴 "누구와 함께 일할 것인가"를 읽었다. 더 높은 수준의 성공을 지향할수록 어떻게 일할지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일할지가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2. 발췌 효율성은 일을 올바르게 하는 것이다. 유효성은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이다. -피터 드러커 반대가 없으면 진보도 없다. -윌리엄 블레이크 2024. 5. 30. 서울 자작나무

다정한 조직이 살아 남는다

1. 개괄 엘라 F. 워싱턴이 쓴 "다정한 조직이 살아 남는다"를 읽었다. 저자는 조직심리학자이자 DEI를 전문적으로 컨설팅하는 업체 대표로 있다. 조지타운 대학 맥도우 비즈니스스쿨 매니지먼트 학과 교수로 있다. DEI는 다양성, 형평, 포용을 뜻한다. diversity, equity, inclusion의 약자다. 2. 발췌 결국 핵심은 바로 여기 있다. 직면하기를 거부한다면 현상유지에 어떻게 도전한다는 말인가? 곤란한 대화는 회피해야 할 장애물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지이다. 포용적인 문화에서 혁신의 가능성은 6배나 더 높다. 생각의 다양성은 팀의 혁신을 20% 높이고 위험을 30% 감소시킨다고 한다. 2024. 5. 26. 서울 자작나무

검찰의 심장부에서

판사가 사안에 따라 서증과 물증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경험칙과 상식을 근거로 삼아 사실인정을 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려면 상당한 용기가 필요하고, 세상사와 법률관계에 대한 많은 경험과 이해가 있어야 한다. -한동수 " 검찰의 심장부에서 " 169면 형사법의 저명한 권위자인 미국의 리처드 레오 교수는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 미국 수사관들은 결코 중립적이거나 불편부당하지 않고 오히려 대단히 편파적이고 전략적이며 목표지향적이라고 결론지었다. -한동수 같은 책 342면 2024. 5. 18. 서울 자작나무

ESG혁명이 온다

1. 개괄 김재필 KT 수석연구원이 쓴 "esg혁명이 온다"를 읽었다. 2. 발췌 경영학의 대가인 피터 드러커의 명언 중에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다"라는 말이 있다.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핵심 지표인 ESG 또한 더 나은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데이터 측정이 중요한 근간이 돼야 한다는 의미다. 투자의 위험에는 피할 수 없는 위험과 피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데 피할 수 없는 위험을 체계적 위험이라 하고 피할 수 없는 위험을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한다. 결론적으로 ESG 평가가 높은 기업은 단순히 착한 기업이나 사회적 평판이 좋은 기업이라기보다는 위기에 강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소렌스 전 노보 노디스크의 CEO는 "연봉은 기업 내부 응집력에 대한 열의를 반영하는 것. 결정을 내릴 때 그 과정에..

가짜노동

1. 개괄 데니스 뇌르마르크, 아네르스 포그 옌센이 쓴 '가짜 노동'을 읽었다. 덴마크에서 비평가로 활동하고 있다. 이 책은 스스로 만드는 번아웃의 세계를 다루고 있다. 원인은 가짜 노동이고 해결책은 눈치보지 않고 퇴근하기, 의미 있는 일 하기, 짧은 회의, 불완전함 감수하기, 믿음, 모방 경계, 시간으로 계량 말기 등이 제시된다. 여기서 가짜 노동이란 빈둥거리기, 시간 늘리기, 일 늘리기, 일 꾸며내기와 같은 '텅빈 노동'을 포함한다. 나아가 우리가 아는 일 중에 무의미하지 않은가 의심되는 업무가 있다면 그게 바로 가짜 노동이다. 2. 발췌 버트런드 러셀은 우리의 일이 줄어들면 탐구심이 더 많아지고 공부를 원하게 될 뿐만 아니라, 생계의 필요에 얽매이지 않아서 공부가 혁신적인 성격을 띠게 될 것이라고 ..

헌법과 양심의 길을 따라

몽테뉴는 인간사회의 기초를 연민이라고 생각한다. 함께 느낀다. 함께 겪는다는 의미에서의 연민이 아니라면 모든 것은 그저 무너져가는 허구의 공동체라고 말이다. 마녀재판이라는 혐오와 배제의 정책이 한 시대의 문화가 되어 아무렇지 않게 횡행하던 시대에, 그는 마녀 혐의로 갇혀 있는 사람들을 직접 만나 묻고 살펴본다. 그 시대 사람으로는 드물게, 그는 마녀의 존재를 부정하였다. 수사방법으로서의 고문이 당연시되고 합법이었던 시대에, 그것은 인내심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보는 방법인지는 몰라도 진실을 알 수 있는 수단은 아니라고 비판하였고, 사형제도에 대해서도 회의적이었다 (최권행). -김이수 헌법재판관 고희 기념 헌정 논문집 23면 2024. 5. 1.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