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28

주택 임대차계약(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알아두어야 할 법률

지난 주 수요일 공판기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에 입주하였다가 임차보증금 4,200만 원을 떼이고, 처가집에 얹혀 산다는 어느 피해자의 증언을 들으면서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사건화되고 법원에 올 즈음에는 손을 쓸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하에서는 주택 임대차계약(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알아두어야 할 법률을 정리해봤습니다. 물론 상황이 다양하므로, 제가 말한 대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씀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확인해두면 확인하지 않는 것보다 더 낫다 이 정도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부동산등기부 확인 부동산등기부에는 그 집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차계약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부동산등기부를 보아야 겠습..

생활법률 2006.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