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법원을 쉽게 이용하는 방법

자작나무의숲 2007. 1. 14. 08:54

법원이 최대한 국민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물론 부족하다.

그나마 국민이 법원을 제대로 이용하지 아니하는 것을 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다.  이하에서는 법원의 노력들을 소개함으로써 법원을 좀 더 쉽게 이용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1. 판례, 법령을 알고 싶을 때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 접속하여 첫화면 왼쪽에 있는 '종합법률정보'를 찾는다. 거기에 법령 전부와 판례요지를 검색할 수 있다.

 

2. 사건진행경과를 알고 싶을 때

대법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첫화면 오른쪽에 있는 '나의 사건검색'란에 들어간다. 거기서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을 입력하면 누구나 사건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3. 이름을 바꾸고 싶을 때

대법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자민원센터 중 왼쪽에 있는 양식모음에 들어가서 호적/개명허가신청서를 다운로드받아 거기에 빈 칸을 채운 다음 인지 본인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곳은 일반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이 때 서류송달비용 14,800원 정도와 1,000원 정도의 인지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그 방법은 해당 법원에 있는 은행에 가서 직접 내거나 해당은행에 인터넷뱅킹 하는 방법이 있다.

 

법원에서 개명허가결정이 나면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호적관서(대개 구청, 시청, 동사무소)에 가서 개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 때 법원의 개명허가결정을 첨부하여야 한다.

 

4. 경매물건을 알고 싶을 때

대법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첫화면 왼쪽에 있는 경매정보를 찾는다. 거기에 가면 법원별로 경매물건를 검색할 수 있다.

 

5. 부동산등기부를 발급 또는 열람하고 싶을 때

법원 또는 등기소에 가면 무인 부동산등기부발급기가 있으므로, 기다리지 아니하고 등기부를 발급 또는 열람할 수 있다. 대법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첫화면 왼쪽에 있는 인터넷등기소에 들어가서 회원으로 가입하고, 일정비용을 부담하면 인터넷으로도 부동산등기부를 발급 또는 열람할 수 있다.

 

6. 인지를 납부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없을 때

민사사건에서 인지를 납부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없을 때 법원에 소송구조신청을 하면 된다. 양식은 대법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자민원센터/양식모음란에서 소송구조신청서를 찾으면 된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소송구조신청을 한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시도해볼 가치는 충분히 있다.

 

7. 형사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없을 때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서를 제출한다. 그 양식은 공소장이 집으로 배달될 때 함께 오므로 거기에 사건번호를 기재하고 이름 쓰고 도장을 찍은 다음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는 대체로 받아준다.

 

8. 소송계속 중 주소가 변경된 경우

민사소송, 형사소송이 계속 중에 주소가 변경된 경우는 법원에 주소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방법은 대법원 홈페이지 전자민원센터/양식모음란에서 주소변경신고서를 다운로드받아 빈칸을 채우고 법원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주소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본인도 모르는 상태에서 재판이 끝날 수 있다.

 

또한 법원에서 오는 서류는 등기우편으로 오므로, 낮에 서류를 대신 받아줄 사람을 확보해두든지, 헛걸음 친 집배원이 붙여 놓는 메모지를 잘 챙겨야 한다. 아니면 위 2항에서 안내한 대로 대법원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사건진행 경과를 챙겨보아야 한다.

 

9. 범죄피해자  구조

범죄피해를 받은 자가 가해자를 알 수 없거나 가해자가 돈이 없어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서 진술하거나 증언한 것으로 피해자로 된 경우 정부로부터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절차는 주소지 또는 범죄발생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에 설치된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범죄피해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 범죄피해 발생일부터 5년 이내에 신청을 하여야 한다.

 

특히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었으나 가해자를 알 수 없거나 가해자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정부의 손해배상보장사업에 의하여 책임보험금의 범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손해배상보장사업을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보험회사(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등)에 신청을 하여야 한다.

 

10. 기타 문의하고 싶은 경우

재판이 진행중일 경우 법원에서 보내 온 재판기일 통지서, 공판기일 통지서를 자세히 보면 해당 재판부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다. 거기에 전화를 걸면 기일진행에 관한 간단한 문의는 할 수 있다. 그러나 사건처리에 관한 상세한 문의는 할 수 없다.

 

법률문제에 관하여 알고 싶으면, 법원에 설치되어 있는 민원상담실을 찾아가거나 전화를 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법률구조공단에 전화하거나 찾아가도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 어느 쪽이든 상세한 상담을 받으려면 직접 찾아가는 것이 좋다. 법률문제는 복잡한 경우가 많으므로, 서류를 검토하고 충분한 의견교환을 한 뒤 유효적절한 상담이 이루어지는 것이 많기 때문이다.

 

11. 브로커에 현혹되지 말고 부지런히 찾아다닐 것

으레 법원 문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손쉽게 해결책을 찾다가 브로커의 달콤한 말에 현혹되어 낭패를 보는 사례가 많다. 

 

법률문제는 발품을 팔아 법률전문가를 찾아다니면서  이것 저것 알아보면 해결책이 떠오르는 경우가 많다.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법원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국민을 대하는 자세도 바꾸고 있다. 차분하게 법원에 도움을 요청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다. 법원이 해 줄 수 있는 일은 성의껏 도와줄 것이라고 본다.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해결책을 찾아 나가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방도일지 모른다. 

 

                    2007. 1. 14. 창원에서 문형배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