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법

자작나무의숲 2007. 3. 1. 20:53

재판이 있다며 좋은 변호사를 소개해달라는 요청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 때마다 좋은 변호사는 어떤 사람일까 생각해봅니다. 그 생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전문 변호사를 찾는다

변호사라고 해서 모든 법을 알 수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어떠한 분야에 사건을 취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가 일반 변호사보다 나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조세 전문 변호사, 교통사고로 인한 손배배상 전문 변호사, 의료 전문 변호사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런 변호사를 어떻게 찾느냐가 문제인데, 로마켓 같은 법률 전문 인터넷사이트에서 검색하거나 법을 잘 아는 사람들(법원, 검찰,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람 포함)에게 물어보면 대개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사건의 경우 판사와 연고가 있는 사람, 특히 판사 출신 변호사 이른바 전관변호사를 찾는 경향이 있고 전관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보수가 꽤 많다고 알려져 있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2.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본다

변호사 사무실에는 변호사도 있고, 일반 직원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변호사와 상담을 해야 승소가능성이 있는지, 시간은 얼마나 걸릴지, 증거는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지 등에 관하여 믿음직한 설명을 들을 수 있겠지요. 변호사가 법정에 가고 사무실에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미리 전화로 예약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은 2곳 이상에서 해보고 믿음이 가는 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기면 되겠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대개 상담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아니하므로 여러 곳에서 상담을 받더라도 부담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3. 증거를 챙겨간다

재판의 승패는 결국 증거에 달려 있습니다. 현재 확보가능한 증거들이 있다면 전부 다 가지고 가서 상담을 받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4. 보수와 비용을 명확히 한다.

재판을 하는 데는 인지대, 감정비용, 증인비용 같은 비용이 드는데, 이는 변호사의 수입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에 납부하여야 할 돈입니다. 재판에 이길 경우 일정한 범위 내에서 소송상대방으로부터 돌려받는 것입니다. 변호사가 당사자로부터 그 비용을 받더라도 이는 당사자 대신에 법원에 납부해야 할 돈에 불과할 뿐 변호사의 활동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없습니다. 

 

변호사의 활동에 대한 대가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통상 소송위임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수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구분됩니다. 착수금은 말 그대로 결과와 관계 없이 소송을 위임하면서 지급하는 돈이고, 성공보수는 원하는 결과를 얻었을 경우 지급하는 돈입니다.

 

이 때 주의할 것은 변호사 보수는 심급마다 따로 정한다는 점입니다. 즉, 1심에서 소송을 위임하고 보수를 정했으면, 1심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계약관계는 끝납니다. 따라서 똑 같은 변호사를 2심에서 또 선임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보수를 따로 지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성공의 의미를 명확히 하라는 것입니다. 승소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해서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어야 하고, 판결을 근거로 강제집행까지 거쳐야 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때로는 전혀 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성공보수를 정할 때 승소판결만 받으면 성공인지, 현실적으로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아야 성공인지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승소판결만 받으면 성공으로 보고, 현실적으로 돈 받는 것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점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성공을 장담하는 변호사는 좋은 변호사가 아닙니다.

재판을 해보면 판사도 그 결과를 예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명쾌하게 결론이 나는 것도 있지만, 선고하는 그 순간까지 결론이 왔다갔다 하는 사건도  많습니다. 그런데 일부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성공을 장담하며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가 있다는데, 이러한 사무실은 결코 좋은 변호사 사무실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재판이라는 것은 해봐야 하는 것이고, 이길 가능성이 높을 수는 있겠지만 성공을 장담할 수 있는 사건은 많지 않습니다.

 

6. 변호사를 선임한 이후에도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재판이 있을 때 사건의 진상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변호사가 아니라 당사자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였다고 하여 사건진행에 관하여 변호사 사무실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계속 관심을 가지고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사건진행을 알고 싶을 때는 대법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사건검색을 해보면 됩니다. 

 

특히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실확인 또는 증거확보를 요청할 때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합니다. 법원에서 화해를 권고하거나 조정하는 기일에는 직접 참석하여 판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후 변호사와 상의한 다음 결단을 내리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변호사를 만나는 것은 좋은 인연이 생기는 것과 같습니다. 부디 좋은 변호사를 만나서 여러분의 진심이 증명되길 빕니다.

 

            2007. 3. 1. 부산에서 문형배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