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형사재판 잘 받는 방법

자작나무의숲 2006. 12. 19. 21:22

형사재판하면 청탁 또는 읍소를 떠올리는 현실에서 적법하게, 합리적으로 형사재판 잘 받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보자는 취지에서 이 글을 씁니다.

 

1. 국선변호인 선정청구

공소가 제기되어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자력이 없는 경우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국선변호인 선정 요건이 확대되었으므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국선변호인 중에는 국선변호만 전담하는 분도 있고, 사선변호사처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는 분도 있으니 국선변호인은 불성실할 것이라는 선입견을 버리고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증거수집은 원칙적으로 본인 책임이므로, 국선변호인에게 증거수집과 같은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것은 삼가야겠습니다.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는 절차는 공소장이 송달될 때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서 양식이 함께 오므로, 해당란에 표시를 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이 때 사건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겠습니다.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이 이루어지면, 법원에서 결정문이 오므로, 거기에 적힌 국선변호인 사무실에 찾아가거나 전화를 통하여 충분히 상담을 받고 대응방안을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2. 진술거부권 행사

자기에게 불이익한 사실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하는 것은 헌법 및 형사소송법에 서 보장된 피고인 및 피의자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법정에서 판사로부터 자기에게 불이익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받을 때 진술을 거부하면 되겠습니다.

 

꽤씸죄가 걱정된다면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잘 모르겠다고 대답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모순되거나 불합리한 답변을 하는 것보다 유리합니다.

 

3. 답변방식

법정에서 판사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할 때는 결론을 먼저 말하고 이유를 나중에 설명하는 것이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판사는 질문을 통하여 사건의 윤곽을 파악하려고 하므로, 결론을 먼저 말함으로써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판사는 여러 각도에서 사건을 살피기 위하여 다양한 질문을 하는 것이므로, 설령 질문이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일지라도, 판사가 상대방의 편을 든다고 섣불리 생각하지 말고 정중하게 답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판사가 피고인의 진심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4. 증거 확보

형사사건에서 유죄를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만, 피고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면 빨리 곤경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라 함은 무죄를 증명할 정도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고, 판사로 하여금 유죄를 의심하게 할 정도이면 충분합니다. 즉, 판사의 마음이 흔들릴 정도면 족하겠습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범죄일시에 범죄장소가 아니라 다른 곳에 있었다는 증거 즉, 알리바이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어떤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공소사실이 인정될 수 있을까 의심이 들게하는 정도의 증명으로도 충분합니다.

 

예를 들면 목격자가 시력이 나쁘다는 증명, 피해자의 주장 중 극히 일부를 확실하게 뒤집을 수 있는 증명, 검찰 증거들 간의 모순을 드러내는 증명......

 

이 때 증거서류가 사람의 말보다 증거가치면에서 나은 평가를 받고 있으므로, 되도록이면 서류, 사진으로 뒷받침되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나 단체 같은 제3가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하면 증거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사람의 말인 경우에는 사전에 녹음을 해두거나 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이 나중에 증인의 진술이 번복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다.

 

5. 정상참작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정상이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주장,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형에 유리한 사실은 말로 주장하고 나아가서 증거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등장하는 것이 피해자와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입니다. 합의서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써고 피해자 이름 써고 그 뒤에 피해자의 인감을 날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인감증명서를 붙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합의서에 인감을 날인하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만일 합의가 되지 아니하여 법원에 공탁을 하였을 경우 그냥 있으면 안되고 따로 자신이 재판을 받고 있는 재판부에 사건번호를 기재하여 공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탁을 받는 부서와 형사재판을 받는 부서 사이에 공탁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것으로는 피고인 또는 가족에게 신체장애가 있을 경우 장애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등을 제출하면 말로 하는 것보다 더 신빙성이 있겠습니다. 직업이 있거나 학생이라면, 재직증명서, 학생증명서 또는 생활기록부를 제출하여 평소 생활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체로 법원에서는 정상관계진술서 양식을 보내주므로, 그 양식에 맞추어 유리한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서류를 첨부하면 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가족이나 친구가 증인으로 나서서 평소 피고인의 생활태도, 인간관계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증인으로 나선다면 더욱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재판이 열릴 때마다 가족이 방청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절하게 드러냄으로써 가족간의 유대가 끈끈하다는 것을 재판부에 보여주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판사도 사람이므로, 진심이 실린 것이라면 그러한 사정이 판사에게 전달되어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보잘 것 없는 글이지만, 여러분의 고통을 개미 발자국만큼이나 줄여줄 수 있다면 이 사회로부터 받은 은혜를 조금이나마 갚는 것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써 보았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2006. 12. 19. 창원에서 문형배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