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동되는 법률용어]
1. 피의자 / 피고인
경찰 및 검찰 수사단계에 있는 사람 /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
2. 원고, 피고 / 검사, 피고인
민사소송 당사자 / 형사소송 당사자(형사소송은 원고라는 용어 없음, 피해자일 뿐)
3. 영장실질심사 / 구속적부심사 / 보석
구속영장 발부 단계에서 피의자 불러 심문 / 이미 구속되어 있으나 법원에 기소되지 아니한 사람을 불러 구속의 적부 심사 / 구속되어 법원에 기소된 사람에 대하여
구속의 계속 여부 심사
4. 결정 / 판결
구속적부심이나 보석 같은 비교적 간단한 사건에 대한 판단은 ‘결정’ 형식으로 함 /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한 종국적인 판단은 ‘판결’ 형식으로 함.
5. 사법경찰관 / 사법경찰리
7급 이상 검찰 직원, 경위 이상 경찰관 등 / 8급, 9급 검찰 직원, 경사 이하 경찰관 등
6. 초동수사의 한계
- 피의자의 변명을 가볍게 여겨서는 아니 되고 이를 탄핵할 물증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지문감식, 유전자 검사, 범행 도구 수색)
- 경찰 초동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의 자백은 형사소송법상 아무 의미가 없음 : 법정에서 부인한다는 한 마디로 전혀 증거를 사용할 수 없음(이는 검찰 수사단계 자백과 다름)
-그런데 초동수사단계에 피의자가 자백하면 경찰은 보강증거 수집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본격적으로 다투기 시작하고 피고인 측이 제출하는 증거가 합리성이 있을 때 무죄판결을 피할 수가 없는 문제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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