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 주의할 사항

자작나무의숲 2007. 2. 4. 15:17

교통사고를 내고 뒷처리를 제대로 못하여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다. 재판을 할 때도 그렇고, 가까운 사람이 물어올 때도 그렇고 법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드는 때가 많다. 빈도수가 높은 경우를 중심으로 몇 가지를 정리한다.

 

1. 뺑소니차량으로 몰리지 않도록 주의

교통사고를 낸 경우 피해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속도로인 경우 100m 뒷쪽에 삼각대를 설치하고, 야간에는 200m 뒷쪽에 삼각대를 설치함과 동시에 적색의 신호를 설치해야 한다. 인천대교 참사 사건을 보고 이 부분을 수정하였다). 피해차량의 탑승객에게 다친 데가 없느냐고 물어보는 것이 중요하다. 다친 것이 의심스러우면 119차량을 불러야 한다. 피해차량이 부서졌다면 견인차량을 불러 안전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상문제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연락처를 건네는 것이 좋다. 인명사고일 경우 원칙적으로 112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 이런 절차를 꼼꼼히 챙기지 못하면 인명사고를 내고 뺑소니한 것으로 몰리는 경우가 많고 유죄가 인정되면 면허가 취소되고 4년 또는 5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 

 

간혹 음주운전사실이 들통날까봐 도주하는 사람이 있는데,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되어야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어도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이 2년이라서 뺑소니차량에 비할 바가 아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뺑소니하면 처벌이 무거워진다.

 

2. 목격자 확보

사고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목격자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신호위반의 경우 목격자 외에는 입증방법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목격자의 연락처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3. 형사합의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치기만 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이른바 10대 과실이 없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처벌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형사합의를 1심 선고시까지 하면 처벌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사람이 다친 경우라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중앙선 침범 같은 10대 과실이 있을 때 또는 다른 사람이 사망하였을 때는 원칙적으로 처벌된다. 이 때 처벌 수준을 낮추기 위해서는 피해자측과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합의의 상대방은 피해자 본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이고, 합의서에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하고, 끝에 피해자의 인감도장에 의한 날인을 하고, 인감증명서를 받아 첨부하여야 한다. 특히 민사합의까지 하려고 할 경우 피해자는 예측할 수 없는 후유증을 염려하여 꺼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때는 형사합의만 하고, 민사합의는 차후에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가해자가 지급한 합의금은 원칙적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

 

합의가 여의치 아니할 때는 공탁을 할 수밖에 없겠지만, 사망사고이거나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경우 공탁의 효과는 합의만큼 확실하지 아니하다. 공탁을 한 경우 공탁서를 재판하는 법원이나 수사하는 경찰 또는 검찰에 따로 제출하여야 한다.

 

합의를 하려고 하는 경우 금액도 중요하겠지만 성의도 중요하다. 가해자측에서는 되도록이면 가해자 본인 또는 여성가족이 나서는 것이 좋고, 성격이 급한 사람은 개입하지 아니하는 것이 좋다. 접촉 상대방도 되도록이면 피해자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부모, 자식과 같은 가까운 친척이 좋다. 결국 그 사람들이 결단을 내린다는 점에서도 그렇고, 제3자가 개입하면 혼선이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교통사고의 경우 사망사고라도 합의기한을 주는 경우가 많으므로, 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다(법원에 따라서는 합의기한을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 주는 경우도 있다. 물론 그 이하로 주는 경우도 있지만)

 

4. 변호인의 조력

물론 변호인을 선임하여 그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형편이 어려운 경우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를 하면 대부분 들어준다. 요즘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에도 국선변호인 선정을 해주므로,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기가 훨씬 쉽다.

 

5. 약식명령 또는 벌금형 선고

교통사고를 냈으나 피해정도가 가벼울 경우 검찰에서는 벌금형을 선고해달라는 내용의 약식기소를 하고, 법원에서도 대부분 약식명령을 내린다. 검찰에서 사건처리가 된 뒤에 약식명령이 오지 않으면 관할 법원에 문의를 해보는 것이 좋다.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벌금을 내지 않은 사람으로 처리되어 불심검문에 걸려 구속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약식명령이 집배원을 통하여 집으로 왔는데, 벌금이 많다고 생각될 경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보낸 법원에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식재판청구서 양식은 대법원 홈페이지나 가까운 법원 민원상담실에서 구하면 된다.

 

정식재판청구를 할 때는 벌금이 많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증거서류도 첨부하는 것이 좋다. 가령 장애인을 주장하는 경우 장애인증명서나 장애자수첩를 첨부하는 것이 좋고, 실업자를 주장하는 경우 실업급여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좋다. 법원에서 받아줄지 아니할지는 모르지만, 주장이 구체적일수록 증거가 뚜렷할 수록 법원은 선처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모든 증거는 1심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좋다. 2심 법원에서는 1심 판결을 취소하는 경우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6. 벌금형을 일시에 납부할 수 없는 경우

벌금 징수는 검찰청 소관인데, 검찰청에서도 피고인의 형편에 따라서는 벌금형을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허용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검찰청 집행과에 딱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써서 분할 납부를 요청하는 것도 한 방법이리라 생각한다. 이런 절차를 소홀히 하고 벌금도 내지 아니하면, 검찰청에서는 피고인을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가두어 강제노역을 시킴으로써 1일에 5만 원 정도(일당은 약식명령이나 판결문에 적혀 있음)의 벌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처리하므로, 대비가 필요하다.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갇힌 경우에도 남은 벌금을 내면 즉시 석방된다. 3,000,000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 사회봉사로 벌금을 대신할 수도 있으므로, 검사의 납무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지 관할 검찰청에 사회봉사신청를 하면 된다. 

 

무엇보다도 교통사고를 내지 않도록 조심해서 운전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혹여 교통사고를 낸 경우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2007. 2. 4. 창원에서 문형배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