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알아두어야 할 법률

자작나무의숲 2007. 3. 16. 20:58

어제 임금사건의 재판을 하면서, 근로자들이 법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고,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알아두어야 할 법률에 대하여 정리해봤습니다. 관련되는 법률은 많지만 기본적인 것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받는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구성·계산방법·지급방법, 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24조).

따라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적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기에 하루 몇 시간 근무이고, 월급제인지, 일당제인지, 고정급은 얼마인지을 적어두어야 분쟁을 막을 수 있고, 사용자가 누구인지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2. 노동조합이 구성되어 있다면 거기서 조언을 받는다.

근무하려는 회사에 노동조합이 구성되어 있다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미리 의견을 구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최저임금을 알아둔다.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최저임금은 해마다 바뀌는데, 2009년도 최저임금은 시간급일 경우 1시간당 4000원, 일당은 8시간 기준 32,000원이다.

다만, 경비원 같이 감시, 단속적(휴게시간 또는 대기시간이 많은) 근로에 종사하는 분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었을 경우 20%를 감액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1시간 당 3,200원이다.

 

4. 근로시간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49조)

여기에는 몇가지 예외가 있다.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주5일제는 상시 100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현재 적용이 없고, 상시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2007년 7월 1일부터, 상시 20인 이상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200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서면에 의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 특정 주 또는 특정일의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서 정한 시간을 초과할 수 있고 이 경우 연장근로수당의 지급 문제가 생길 수 있다.

 

5. 휴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월차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3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연차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연차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사용자가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1년 이내에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권리가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미사용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다.
 

6. 잔업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연장, 야간(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휴일 근로를 할 경우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 지급받는다(근로기준법 제55조). 

연장근로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기준은 1일 근로시간 8시간이나,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할 경우 예외가 생긴다. 

 

7. 비상시 지급

근로자 또는 그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출산하거나 질병 또는 재해를 입은 경우,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1주일 이상 귀향하게 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지급하는 날 이전이라도 기왕에 근로한 데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44조) 

 

8. 임금은 전액, 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을 전액, 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임금에서, 근로를 조건으로 지급한 선불금을 공제해서는 아니되고, 가령 손해배상채권과 같이 별도의 원인으로 생긴 돈을 공제해서도 아니된다. 다만,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28조, 제42조). 근로자가 임금을 가불받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것을 빼고서 임금을 받을 수 있다.

 

9. 퇴직금

사용자는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대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조, 제8조).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퇴직급여의 지급방법은 여러 가지이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당, 월급 또는 연봉 속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는 무효이다. 

 

최종 3년분에 해당하는 퇴직금은 최종 3월분 임금 및 재해보상금과 함께 최우선적으로 보장된다. 다만, 1997. 12. 24. 이전에 채용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평균임금 250일분을 한도로 1989년 3월 29일 이후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최우선적으로 보장된다.

 

다만, 최우선보장된다고 하여 그냥 있으면 아니되고 경매가 진행중인 법원에 일정한 기간 내(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배당요구종기일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다)에 노동사무소에서 발행한 근로자체불임금 확인원을 첨부하여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

 

10. 임금은 3년이 지나면 못 받는다.

임금채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못받는다(근로기준법 제48조)

 

11.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처벌받고, 1심 판결 선고시까지 근로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처벌받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할 때는 관할 노동사무소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하면 됩니다.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2. 상담기관

법률구조공단, 노동청이나 노동사무소, 변호사나 공인노무사 사무실, 노동조합, 노총 등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로서 남에게 고용되어 임금을 받는 생활은 고단하고 슬프다. 그러나 어쩌랴. 그렇게 해서라도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올해에는 경제도 성장하고 일자리도 늘어나며 임금도 상승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부족한 이 글을 마칩니다(시간 나는 대로 보완해보겠습니다).

 

             2009. 1. 29. 부산에서 문형배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