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납품거래를 할 때 주의할 점

자작나무의숲 2007. 4. 15. 10:32

재판을 하다보면 늘 느끼는 것은 이 사회가 생각보다 엉성하다는 것입니다.

증거에 입각해서 법률에 근거하여 재판하는 사람으로서는 이 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관행이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상품거래를 할 때 주의할 점 몇 가지를 정리해봤습니다.

 

1. 상대방으로부터 사인 또는 날인을 받아둔다.

물품을 공급하였으면, 그 수량 및 대금을 적은 서류에 상대방의 사인 또는 날인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그 형식은 물품인수증일 수도 있고, 거래장부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상대방의 사인 또는 날인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개인업체일 경우 사장으로부터, 법인일 경우 대표이사로부터 받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사정이 여의치 아니할 때는 책임자의 확인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여러 업체가 관련이 있을 경우 어느 업체가 책임을 지는 것인지 명확하게 해둔다는 의미에서 거래상대방의 확인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에서는 서류가 아닌 '말'로 책임지기로하였다는 것은 거의 소용이 없습니다.

 

2. 약속어음을 받았을 경우 적법한 지급제시를 해야 합니다.

물품을 공급받고 상대방으로부터 약속어음을 받았을 경우 어음법에 맞게 지급제시를 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발행인이 아닌 경우 주의해야 합니다.

만기일 또는 적어도 2일 이내에 지급제시를 해야 합니다.

 

지급제시를 하기 전에 백지상태로 되어 있는 부분을 보충해야 합니다. 어음 앞면에 있는 '귀하' 앞에도 최초로 어음을 받은 사람을 기재해 넣어야 하고, 발행일, 발행지도 보충해야 합니다. 이런 어음요건이 보충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지급제시가 되었을 경우 어음배서인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어음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약속어음 발행인 및 배서인에게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발행인의 경우 만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 배서인의 경우 만기일로부터 1년 이내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어음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3. 물품대금 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물품을 공급하고도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상대방으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3년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의 제기 없이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을 중단하려고 한다면 상대방으로부터 확인서 또는 각서를 받아두거나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해두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잔액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할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일부 변제(입금)를 받으면 이 경우도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도 있겠습니다(상대방이 잔액을 다투는 상황이라면 일부 변제를 받아도 소멸시효 중단 효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그 때부터 다시 3년이 지나야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4. 물품을 많이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품대금을 제대로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족한 이 글이 사업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2007. 4. 15. 부산에서 문형배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