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민사재판 잘 받는 방법

자작나무의숲 2007. 5. 17. 20:57

오늘 재판을 하면서 느낀 점을 토대로 민사재판을 잘 받는 방법에

관하여 적어 보았습니다.

 

1.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송을 하려면 어려운 일이 많으므로 형편이 허락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였다고 해서 변호사에게 모든 것을 맡길 것이 아니라 수시로 소송진행정도를 확인하고, 대응방안을 함께 의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준비서면을 간단, 명료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할 경우 법무사의 도움을 받거나 본인이 직접 준비서면을 작성하여야 할 터인데, 이때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준비서면은 간단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서면이라는 것은 당사자의 주장에 불과하므로 아무리 유리한 내용을 적어 놓더라도 증거가 없으면 인정받기가 어려운 반면, 불리한 내용은 별도의 증거가 없더라도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준비서면은 간단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가 뒷받침되는 내용일 경우 명료하게 주장을 펼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준비서면에 상대방을 비난하는 내용을 적을 경우 이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해롭다는 것입니다. 우선 재판이라는 것이 당사자의 도덕성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렇고 뚜렷한 증거 없이 상대방을 비난할 때 판사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비서면에 똑 같은 내용을 되풀이 하여 적어내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많은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므로 그들의 노고를 덜어주는 것도 좋은 인상을 심어 주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3. 소송의 승패는 증거에 달려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흥분할 필요 없이 차분하게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하는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증거로는 애초 사건에 있었을 때 작성된 서류 특히 상대방이 서명 또는 날인한 서류가 가장 효력이 강하고, 그 다음으로 제3자가 작성한 서류 순이며, 증인의 증언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기관이나 단체에 증거서류가 있을 경우 법원에 사실조회 또는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함으로써 그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이 제기된 경우 차분하게 증거서류를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증인인 경우 미리 사실확인서 정도를 받아두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4. 법정에서는 결론부터 먼저 이야기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도 법정에서는 많은 사건을 처리하는 실정이므로, 법정에서 판사로부터 질문을 받았을 때는 결론을 먼저 이야기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조정 또는 화해를 권유받았을 때는 존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을 하다보면 어느 당사자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나 증거로 뒷받침이 안되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법적 관점으로만 해결할 경우 어느 당사자에게 가혹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길 승산이 있어 보이나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특히 법원은 당사자에게 조정 또는 화해를 권고하는데, 이럴 때 긍정적으로 검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조정 또는 화해절차에서는 집행에 관한 내용을 반영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조정 또는 화해의 효용은 높습니다.

 

6. 증인신문을 할 때는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기 보다는 헛점을 짚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정에 출석한 증인을 상대로 질문을 할 경우 '거짓말쟁이다' '양심도 없느냐'는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안됩니다. 차분하게 증언의 헛점을 짚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대방이 질문하는 내용(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을 검토하여 헛점을 정리했다가 법정에서 질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7. 증거신청방법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인이 채택되었을 경우 통상 1주일 이내에 법원에 증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인신청서에는 증인의 주소, 증인에게 질문할 사항을 적어야 되고, 법정에 같이 출석할 수 없는 증인이라면 그에게 지급할 일당도 법원에 내야 됩니다.

 

기관이나 단체에 확인을 할 내용이 있을 경우 그러한 내용을 적은 사실조회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경찰이나 검찰에 조사한 기록이 필요한 경우 사건번호 및 기록 소재지를 적은 문서송부촉탁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다음, 1주일 정도 여유를 두고 해당 경찰서, 검찰청에 가서 복사비를 납부하고 복사를 신청하면 됩니다. 그 이후는 경찰서나 검찰청에서 기록을 복사하여 법원으로 보내줍니다.

 

더 자세한 것은 대법원 홈페이지/전자민원센터에 들어가서 검색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증거서류를 제출할 때는 중복되지 않게 번호를 붙여 내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서류를 제출할 때는 중복되지 않게 내는 것이 좋습니다. 한번 제출한 증거서류를 내고 또 내고 하면 법원에 좋은 인상을 주기 어렵습니다. 1심에서 제출한 서류를 그대로 2심에서 제출하는 것도 불필요합니다.

 

증거서류를 제출할 때는 번호를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번호는 원고일 경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이런 순서로 내고, 피고는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 이런 순서로 내면 됩니다. 그리고 번호는 문서마다 번호를 붙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매매계약서가 3페이지라도 3페이지 합쳐서 번호 하나를 매기는 것입니다.

 

9. 대리출석 문제

2심에서는 변호사 아닌 사람을 소송대리인으로 내세울 수는 없습니다. 본인(회사의 경우 지배인 등기 되어 있는 사람도 가능합니다)이 법정에  직접 나가야 합니다.

 

1심에서는 소송액수가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2심와 같이 본인이 직접 나가야 합니다. 소송액수가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위임장, 소송대리허가신청서(인지 500원 첨부)를 제출하여 법원에서 허가하면 대리출석이 가능합니다. 특히 2천만 원 이하의 소액 사건 1심인 경우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또는 호주는 본인의 소송위임장만 제출하면 대리출석이 가능합니다.

 

소송위임장, 소송대리허가신청서 양식은 대법원 홈페이지/전자민원센터에서 �아보십시오.

 

10. 바람 

턱 없이 부족한 내용일 것입니다. 이것 저것 물어보고 소송을 잘 해서 이길 사람이 이기는 재판이 되었으면 합니다.

 

문제가 터지고 소송을 잘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문제가 터지기 전 즉, 몇천 만 원이 오고 가는 계약을 체결할 때 변호사나 법을 잘 아는 사람에게 비용을 들여서라도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길게 볼 때 비용이 더 적게 든다는 점입니다.   

 

                    2007. 5. 17. 부산에서 문형배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