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법원으로부터 증인출석을 요청받았을 때

자작나무의숲 2007. 4. 18. 20:48

재판을 진행하다보면 증인의 불출석으로 재판이 공전되는 경우가 많고,

그 때문에 재판이 늦어지면 당사자들은 재판이 늦다고 불만을  터뜨린다.

판사는 사건 현장에 없었으므로, 결국 증거서류와 증인의 증언을 통하여

사건의 실체에 접근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증인의 출석은 판결의 정의와 진실을 담보한다고 볼 수 있다. 증인출석과 관련된 문제점을 검토한다.

 

1. 증인 불출석에는 제재가 따른다.

증인 불출석을 하면 제재가 따른다.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받거나 경찰관의 구인을 당할 수 있다. 과태료 결정을 받고도 또 출석하지 아니하면 7일 이내에 감치될 수도 있다(형사재판의 경우 2008. 1. 1. 이후 개정내용 효력발생). 

 

2. 출석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경우 법원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건강 문제나 직장 문제 기타 불가피한 사정으로 출석할 수 없을 때는 법원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여야 제재를 피할 수 있다. 불출석사유서에는 출석요구서를 보낸 법원의 재판부를 표시하고, 사건번호를 적어야 되고 불출석사유서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면 더 좋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할 수 없을 정도로 사정이 다급할 때는 증인출석요구서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법원직원에게 양해를 구해두는 것이 좋다.

 

3. 증언에 갈음하는 서면의 제출 제도를 이용한다.
민사소송법 제310조에는 법원이 증인과 증명할 사항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출석·증언에 갈음하여 증언할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므로, 민사재판의 경우 증인은 법원에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증인이 요청한다고 해서 늘 수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시도해 볼 가치는 있다고 본다. 또한 자신이 증언하기에 부적합한 사정이 있을 때는 법원에 사유를 소명하여 증인채택 결정을 다시 검토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다.

 

4. 위증을 할 경우 그 책임은 증인이 진다.

사람에 따라 소송당사자의 요청을 받고 위증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단순한 위증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고,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고, 법원에서 갈수록 위증죄에 대한 처벌수준을 높여가는 추세에 있으므로, 신중하게 증언을 할 필요가 있다.

 

기억이 나는데도 기억 나지 않는다고 증언을 해도 위증죄가 성립하고, 기억이 나지 않는데도 기억난다고 증언을 해도 위증죄가 성립한다.

 

그리고 변호사로부터 매우 긴 내용의 사항을 질문받았을 때는 대충 듣고 대답해서는 아니되고, 신문내용을 짧게 해달라고 해서 정확하게 답변해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위증죄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위증죄는 법원에서 선서를 하고 진술을 하였을 경우 성립하는 것이고, 경찰이나 검찰에서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여 그 사정만으로는 위증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경찰 또는 검찰에서 거짓말을 했을지라도 법원에 가서는 거짓말을 해서는 아니된다.

 

5. 증언거부권, 선서거부권을 활용한다.

자기 또는 친족이 형사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는 사항 또는 자기나 친족에게 치욕이 될 사항에 관하여는 증언을 하게 될 경우 증인은 사유를 소명하고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민사재판에서 자기 또는 친족이 현저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신문을 받을 때에는 선서를 거부하고 증언할 수 있다.

 

6. 마무리

법정에 나가고 증언을 하는 것은 매우 귀찮은 일이기도 하고, 무거운 책임이 뒤따르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증인이 법정에 나와 진실을 말해주지 않는 이상, 판사들의 오판은 예정된 일입니다. 물론 오판은 근본적으로 판사들의 책임이지만, 증인으로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위증을 한 사람들도 그 책임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부디 법정이 진실과 정의의 전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빕니다.

 

                    2007. 4. 18. 부산에서 문형배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