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실무

음주운전죄 양형기준 연구

자작나무의숲 2006. 9. 14. 15: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양형기준에 관한 연구                                                             -2005. 4. 11.


Ⅰ 개별적 양형인자1)

  1. 행위 인자

    가. 주취 정도(혈중알코올농도 기준) : 불법 정도의 척도

      (1) 하 : 0.05%이상 0.1%미만

      (2) 중 : 0.1%이상 0.15%이상

      (3) 상 : 0.15%초과

    나. 교통사고(종합보험가입이나 합의로 인하여 불기소, 공소기각 되는 인피, 물피사고 포함, 이하 같다) 발생 및 면허소지 여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야기된 경우(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제외)에는 단순 음주운전보다는 중하게 처벌하고 무면허 경우에도 준법의식 결여로 비난가능성이 가중

    다. 운전한 경로 및 거리

      (1) 참작 사유 : 운전한 거리가 짧고 주차공간의 이동을 위한 경우 등

      (2) 다만, 단지 운전 거리가 짧다는 사유만으로는 참작 사유 안됨 

    라. 음주 경위

      (1) 참작사유 : 사고, 출산 등의 읍급환자 호송 등 부득이한 사유

      (2) 불고려 사유 : 초상집 방문, 제사 후 음주 등 사유

  2. 행위자 인자

    가. 전과 : 가장 중요 인자

      (1) 동종 범죄(음주 운전) 처벌전력

       판결 선고 전 3년 이내 2회 이상 처벌받거나, 5년 이내 3회 이상 처벌 받은 경력이 있는 경우 - 형 가중 사유

      (2) 유사 범죄(교특법 위반 등) 처벌전력

       수회에 걸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종합보험가입이나 합의로 인하여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된 경우 포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 - 다소 불리한 정상

    나. 차종, 직업

       승용차보다는 대형 화물자동차나 버스 운전자를, 출퇴근용 승용차 운전자보다는 영업용 택시나 버스 운전자를 보다 강하게 처벌

Ⅱ ‘양형실무’에서 제시하는 양형기준

 1. 개관2)

    가. 초범인 경우

      (1) 혈중알코올농도 0.15%이하인 단순 음주운전인 경우: 벌금형

      (2) 혈중알코올농도 0.15%초과하고 대물사고를 야기한 대형화물자동차운전자인 경우 : 장래의 운전가능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도 가능

    나. 재범자(3년 이내 2회 이상의 동종전과)인 경우

      (1) 혈중알코올농도 0.1%이상이고 대물사고를 야기한 승용차 운전자 : 집행유예를 하는 것이 실무이나 6월 미만의 단기 실형도 가능

      (2) 혈중알코올농도 0.15%이상이고, 대물사고를 야기한 대형화물자동차운전자 : 단기 실형 다만, 이종전과자 경우에는 초범과 같이 취급할 수 있다.

      (3) 사회내처우

          집행유예선고시 원칙적으로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을 덧붙인다.

  2. ‘양형사례집’에 제시된 적용례3)

    별지 1. 기재와 같다.

Ⅲ 각 법원별 양형 기준

  1. 대전지방법원 항소부3)

    가. 개요

      (1) 중요 양형 인자 : 동종 범죄전력, 범행횟수, 범행간격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는 경우는 집행유예를, 3회 이상 있는 경우와 동종 범죄전력으로 집행유예가 있는 경우는 주로 징역 6월을, 동종 범죄전력이 벌금형인 경우라도 적발된 범행횟수가 수회에 이르고 범행간격이 좁은 경우에는 실형을 각 선고한다.

      (2) 기타 참작 사유

        ① 집행유예 실효 등의 고려 여부

           집행유예 전과가 이종인 경우는 음주수치, 최종 동종 전력과의 범행간격 등을 고려할 때 그 실효가 가혹한 경우에만 원심을 파기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고, 수회 벌금전과에 이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경우이나 이종 누범 등으로 집행유예 결격자인 경우에는 대부분 실형 원심을 유지

       ② 공무원 등 신분상실의 고려 여부는 안함

       ③ 검사항소사건의 인용 여부

          1심의 양형이 통상의 기준을 벗어나 지나치게 가벼운 경우 가능

    나. 구체적 사례

       별표 2. 기재와 같다.

  2. 창원지방법원 2004년도 형사2부

    별지 3. 기재와 같다.(일부 발췌한 자료에 국한함) 

  3.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4부4)

    가. 양형기준

       1, 2점: 벌금

       3  점: 4월(집행유예 2년)

       4, 5점: 6월(집행유예 2년)

       6, 7점: 4월

       8, 9점: 6월

      10점이상: 8월이상

    나. 주 양형요소

      (1) 음주정도

         음주수치 1.5 미만: 1점

         음주수치 1.5 이상: 2점

         측정거부: 2점

         대물사고 발생: 1점 가산

         무면허: 0.5점 가산

      (2) 전과(가중요소)

         동종 벌금전과: 1점  

         동종 집행유예전과: 3점

동종 실형전과: 5점

범행시 기준 1년 내 동종재범: 1점 가산

유사범죄 집행유예전과: 1점

유사범죄 실형전과: 2점

    다. 전과의 시적 범위

       재판시 기준 5년 이내의 전과에 대하여 전과 1건당 점수로 부여하여 합산한다. 다만 5년 초과 10년 이내의 동종의 집행유예 및 실형전과는 1/2에 상당하는 점수를 부여한다.

    라. 동종전과 및 유사전과의 구분기준

       동종전과는 음주운전, 측정거부에 한정하고, 교통사고, 특가도주, 무면허 등 기타 도로교통법위반은 유사범죄로 본다. 다만 동종범죄가 유사범죄중 교통사고, 특가도주와 경합된 전과의 경우는 후자의 비중이 컸었다고 보아 집행유예는 1점, 실형은 2점을 감경한다.

    마. 전과점수의 상한

       전과당 점수를 합산하되 벌금전과만의 경우는 4점, 집행유예이하의 경우는 6점, 실형이상의 경우는 7점을 상한으로 한다.

Ⅳ.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한 양형 기준의 제안

  1. 주 양형요소

    가. 음주정도

      (1) 혈중알코올농도 0.08%미만5) : 0.5점

      (1) 혈중알코올농도  0.15% 미만 : 1점

      (2) 그 이상 또는 측정 거부 : 2점

    나. 사고 등

      (1) 교통사고 발생 : 1점 가산[단, 인피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이하, ‘교특법위반죄’라 한다)의 양형기준에 따른다]

      (2) 도주의 경우 : 0.5점 가산[단, 인피도주의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이하, ‘특가도주죄’라 한다)의 양형기준에 따른다]

      (3) 무면허 운전 : 0.5점 가산

    다. 전과(가중요소)

      (1) 동종전과(음주운전, 측정거부)

         벌금전과 : 1점, 집행유예전과 : 2점, 동종 실형전과 : 3점 각 가산

      (2) 유사전과(특가도주, 교특법위반, 업무상과실재물손괴, 물피도주, 무면허운전 등의 기타 도교법위반 포함) 

        집행유예전과 : 1점, 실형전과 : 1.5점 각 가산 ; 벌금전과는 불고려

      (3) 전과고려시 특이사항

        (가) 전과의 시적 범위

            범행시 기준 5년 이내의 전과에 대하여 전과 1건당 점수를 부여하여 합산한다.

        (나) 동종전과 및 유사전과 상호간 처리

            이시의 동종전과 유사전과는 각각 단순 합산하여 가산하고, 동시의 동종전과 유사전과는 동종전과로 처리한다.

    라. 재량

       그 외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재량으로 2점 이하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으나 자세한 이유 설시를 요하고 이는 항소심의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예컨대, 전과를 포함하여 1년 이내 3회의 음주운전이 이루어진 경우 가중사유가 될 수 있고, 동종전과의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0.08%미만이거나(동종벌금전과는 1점을 가산하나 이 경우 0.5점을 감경할 수 있다), 물피사고가 합의되는 경우(물피사고 발생시 1점을 가산하나 이 경우 0.5점 내지 1점을 감경할 수 있다) 감경사유가 될 수 있다.

  2. 양형기준표

    가. 양형분포

      -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주로 4월부터 10월 사이가 대부분임을 고려, 1점 미만은 절사

    1, 2점 : 벌금(혈중알코올농도 0.1%당 100만원 기준으로 부과, 무면허운전이나 교통사고발생시 적절히 증액)

    3, 4점 : 4월(집행유예 2년)

    5, 6점 : 4월

    7, 8점 : 6월

    9점이상 : 8월이상

나. 적용 사례

  (1) 초범 또는 동종 벌금 전과 1회 후 재범의 경우(검찰이 대부분 약식 기소함)

     혈중알코올농도 0.1%당 100만원 부과 다만, 무면허운전 또는 사고발생의 경우에는 사안 경중에 따라 50만원에서 200만 원 정도를 가산

  (2) 동종 벌금 전과 2회 후 재범

    (가) 단순 음주운전 : 2.5점(0.08%미만), 3점(0.15%미만) 또는 4점(0.15%이상)으로 벌금 또는 집행유예

    (나) 무면허운전 또는 교통사고 발생의 경우  : 0.5점 내지 2점이 가산되어 3점 내지 6점으로서 집행유예 또는 실형  

  (3) 동종 집행유예전과(벌금전과 2회 포함) 후 재범

    (가) 단순 음주운전 : 4.5점(0.08%미만), 5점(0.15%미만) 또는 6점(0.15%이상)으로 집행유예 또는 실형(4월)

    (나) 무면허운전 또는 교통사고 발생의 경우  : 0.5점 내지 2점이 가산되어 5점 내지 8점으로서 실형(4월/6월)  

  (4) 동종 실형전과(벌금전과 2회 포함) 후 재범

    (가) 단순 음주운전 : 5.5점(0.08%미만), 6점(0.15%미만) 또는 7점(0.15%이상)으로 실형(4월/6월)

    (나) 무면허운전 또는 교통사고 발생의 경우  : 0.5점 내지 2점이 가산되어 6점 내지 9점으로서 실형(4월/6월/8월)  

  (5) 벌점 합계로는 집행유예사안이나 집행유예결격 전과가 있는 경우

    (가) 집행유예결격전과 후 초범 : 사안에 따라 벌금가능

    (나) 재범이상

      (1) 혈중알코올농도 0.08%미만인 단순음주운전자 : 사안에 따라 벌금가능

      (2) 그 외 : 원칙적으로 실형
















    

  


1) 양형실무-법원행정처(1999. 8.) p425~428 참조



2)3) 양형사례집-법원행정처(2001. 9.) p656~679




3) 주요 범죄에 관한 항소심의 양형기준 


4) 교통사고범죄의 양형 계량화방안 ’ 논문 참조


5) 영국, 프랑스 등에서의 입법례 : 위와 같은 수치의 음주운전은 불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