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실무

양형기준 하에서 어떻게 변론할 것인가?

자작나무의숲 2006. 9. 7. 09:55
 

양형기준제 하에서 어떻게 변론할 것인가?          

1. 양형기준 정립을 위한 법원의 노력

가. ‘양형실무’ 발간 : 1999년, 양형기준의 교과서

나. ‘양형사례집’ 발간 : 2001년, 전형적 사례를 들어 구체적 양형을 제시

다. 양형데이터베이스 구축 : 살인, 뇌물, 교통사고 3개 범죄 완료, 나머지  범죄는 구축중

라. 판결문관리시스템 : 각급 법원의 판결이 모두 등록되어 있음

마. 각급 법원의 양형기준표

창원지법 : 음주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도주차량죄, 사기죄    

서울중앙지법 : 20개 범죄

2. 양형기준제의 법제화

가. 법원조직법 개정 정부안(사개추위 의결)

나. 양형위원회 구성

대법원 소속으로 위원장 1인과 위원 12명으로 구성,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선정 임명하고 위원은 법관 4인, 검사 2인, 변호사 2인, 법학교수 2인, 기타 2인으로, 위원 중 1인은 상임위원으로 함

다. 구체적인 기준 설정

법률에는 일반적 요소 명문화, 구체적인 기준설정의 방식은 양형위원회에서 정함

라. 기준을 벗어난 형을 선고할 경우 그 이유를 판결문에 필요적으로 기재

마. 시행 후 2년 이내 1개의 범죄유형에 대한 양형기준의 적용

3. 양형기준제하에서도 변호사의 활동영역은 있다.

가. 양형기준을 벗어난 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효과적으로 드러냄

※기준은 사전적 의미로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칙과는 다름

※ ‘보석시장’에서 ‘무죄시장’으로 무게중심이 옮겨질 것이다.

나. 양형조건의 검토(형법 제51조)

-범인의 연령 : 소년, 70세 이상 고령자 유리

-범인의 성행 : 사회봉사 경력

-범죄전력 : 초범 유리, 동종전과 불리, 누범전과 불리, 집행유예 실효(재판시 기준이 아니라 행위시 기준으로 형법 개정, 상고 불필요)

-범인의 지능 : 어설픈 범행

-범인의 환경 : 곤궁범(재산범죄), 건강악화 및 여성 유리

-피해자에 대한 관계 : 피해자의 부주의 및 과실 있으면 유리

-범행의 동기 : 폭력범죄에서 일시적 흥분에 기인한 경우와 청부폭력인 경우

-범행의 수단 : 우발적인가, 계획적인가?

-범행의 결과 : 과실범에서 행위자의 비교적 사소한 기술상의 과실로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 범죄행위로 인하여 행위자에게 초래된 결과(교통사고로 피고인도 중상을 입은 경우, 공무원이 교통사고를 저지른 경우)

-범행후의 정황 : 자수, 합의, 사회적 생활관계의 안정화(폐업, 중독치료)

다. 양형사실의 증명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다수설)이지만, 증거에 의한 증명을 요한다.

-변호인의 피고인에 대한 신문보다는 증거서류, 증인의 증언에 의존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 증거제출시 ‘참고자료’보다는 ‘합의서’, ‘공탁서 등’이 재판사무시스템상 재판부에서 확인 용이

4. 모범적 변론사례

가. 통화위조사건

높은 수능성적, 국립대 전기공학과 수석 입학, 대학원 졸업, 실업

나. 절도 사건

고아, 누나가 간절히 호소

다. 교통사고 사건

피해자가 아무런 보상을 받지도 아니하고 선처 호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와 피해자 개호의 사회봉사 부과

라. 필로폰 투약 사건

자수권장기간에 아내와 함께 자수, 치료조건부 보석, 국립부곡병원 치료,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3년(주기적 소변검사 의무 부과)

마. 가정폭력 사건

 피해자 마음이 오락가락함, 상담조건부 보석, 현재 상담 및 치료 중(6개월 소요)

5. 판사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변론이다.

-영화 ‘아미스타드’에서 말하는 story

-변론의 창의성

-방청석에 있는 피고인 가족을 소개하는 것도 변론기술이다.

-출석시간을 준수하는 것도 변론기술이다.

-제주지법 사례

6. 구체적 양형기준

가. 음주운전죄

나. 뇌물죄

다. 업무상 횡령, 배임죄

라. 배임수재죄

2006년 2월 경남지방변호사회 강의, 창원지방법원 판사 문형배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