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괄
계승균 교수가 쓴 "인간과 인공지능 그리고 규범"을 읽었다. 저자는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중이다. "인공지능과 지식재산권"을 쓴 바도 있다.
2. 발췌
이 권고를 위주로 하는 결의안에는 소위 자율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지능형 로봇인 경우에는 전자인간으로 지위를 부여하는 점이 주의를 끌고 있다.
영국의 EPRSC와 AHRC가 공동으로 로봇윤리에 대한 기본원칙을 2010년도에 제시하였다.
(5) 로봇에 대한 법률책임을 부담하는 사람이 분명해야 한다.
자율주행 레벨4에서는 긴급상황에서 운전자가 아닌 자율주행시스템에 의해서 운전을 조작하고 이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단계라고 말할 수 있다.
2022. 12. 29. 서울 자작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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