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의 길 서성 채증법칙 위배가 상고이유가 아니라고 하기는 헌재와 대법원이 통합되기 전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법관의 길 서성2024. 12. 6. 서울 자작나무 독서일기(인물) 2024.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