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일기(정치사회)

프리라이더를 읽고

자작나무의숲 2011. 1. 18. 22:15

선대인 <프리 라이더>을 읽었다. 저자는 동아일보 기자, 하버드대학교 케네디스쿨 공부, 서울시 정책보좌관을 거쳐 현재 김광수경제연구소 부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여기서 프리 라이더란 공공재에 대한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거나 정당한 몫 이상의 공공재를 소비하는 경우를 말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7,500조 원에 이르는 자산경제 규모가 GDP로 대표되는 생산경제의 7배를 능가한다......자산경제의 규모가 생산경제에 비해 7배나 큰데도 여기에서 걷는 세금은 생산경제의 4분의 1도 되지 않는다.

 

자영업자의 납세 편의를 도모한다는 이유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을 의무가 없는 간이 과세 제도를 둠으로써 자영업계 전반에서도 소득 탈루와 탈세가 만연하고 있다.

 

공공 부문에 의한 소득이전 정책이 빈약하다보니 생계 보조 등을 통해 빈부격차를 나타내는 가장 기본 지표인 지니계수 감소 효과도 0.011로 OECD 국가들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OECD 전체의 평균적인 불평등 감소 효과가 0.078인 것에 비하면 7분의 1에 불과하다.

 

이른바 50/50 전략이 필요하다. 조세구조개혁과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각각 50조 원씩, 100조 원의 추가 재정 여력을 10~20년 정도에 걸쳐 중장기적으로 확보해나가는 방안이다......자산경제에 대해 제대로 세금을 부과하고 탈루소득을 잡아내면 근로 직장인들의 세금을 더 늘리지 않고도 50조 원의 세수는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

 

이제 한국에서도 세금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교육을 받은 중장년층(tax-smart 그룹)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그들이 향후 한국의 납세자 혁명을 주도할 그룹이 될 것이며 주요 유권자 단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국내 주택 보유세의 실효세율이 0.17 ~ 0.52%다....실효세율조차 미국 1.5 ~ 1.6%, 일본 1%, 프랑스 0.25 ~ 0.7%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이다.

 

취등록세는 부동산 거래에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부동산 거래를 위축시킨다. 이런 이유로 선진국 대부분 나라에서 거래세가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세 부담이 상당히 낮다. 따라서 향후 보유세수가 증가하면 이에 비례해 취등록세는 낮춰가는 게 옳다.

 

실제로 1가구 1주택자라고 과세하지 않는 것은 세계적으로 드문 경우다.....1가구 1주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방안보다는 일정 한도까지 소득공제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개인의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지 않음으로써 법인들에게 탈세 구멍을 제공한다는 점이다.....반면 한국은 외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고 있어 오히려 주식 거래를 위축시키는 측면이 있다.

 

미술품에는 양도소득세가 2010년까지는 전혀 부과되지 않았다....2011년부터 비사업자가 소유한 미술품 거래 시 발생한 양도소득에 과세하기로 했다. 과세 대상은 점당 양도가액 4,000만 원 이상인 미술품과 골동품 등이다.

 

가계 가처분소득 가운데 과세되는 비율이 8.0%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다.

 

국제적으로 비교하면 국내의 명목 상속세율은 낮은 편이 아니다....하지만 국내 상속세율은 각종 공제혜택이 많아 실효세율이 미국이나 유럽국가에 비해 오히려 낮은 편이다.

 

보건복지 예산은 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 재정수요가 급증하는 분야라는 점이다. 이미 과투자되어 재정수요가 급감하고 있는 SOC 예산과는 정반대다.

 

2005년 기준을 보면 한국의 공적 사회 지출비율은 GDP 대비 6.9%로 OECD 국가들 가운데 꼴찌다.

 

고등 교육 과정에 대한 정부 부담률이 24.3%로 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은 정부가 관급 공사 입찰에 적격 심사제를 고집하고 있는 결과 건설업체에게 20% 이상의 촤고 수익을 더 보장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준 품셈을 조사하는 인력과 예산이 턱없이 적은 데다 건설업계 등의 이해관계가 반영되어 있어 시장가격보다 대체로 상당히 부풀려져 있다는 점이다.

 

상위 10개 재벌 건설사들은 설계 비용에 들어가는 거액의 선투자 비용을 시장 진입 장벽으로 활용, 지금까지 턴키 입찰 물량을 거의 싹쓸이해왔다.

 

최소 운영 수입 보장제도는 다른 나라에는 없다. 민자 사업 투자자가 투자 위험 부담 없이 단지 시설물 투자비용을 부담했다는 이뮤만으로 무위험 이자를 초과하는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한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다.

 

예민한 세금 문제를 건드린 책이다. 주장의 타당성 및 실효성을 놓고 토론이 필요할 것 같다. 

 

        2011. 1. 18. 부산에서 자작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