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스크랩] '문형배 부장판사의 법 이야기' 기고를 마치고

자작나무의숲 2007. 11. 25. 14:05
문형배 부장판사의 법이야기’ 기고를 마치고
“서류작성 않는 문화, 법관에게 큰 짐”
2007-11-16 오후 2:38:26 게재

내일신문은 지난 7월 19일부터 11월 8일까지 13회에 걸쳐 ''문형배 부장판사의 법이야기''를 연재했다.
‘형사·민사 재판 받는 방법’부터 좋은 변호사 선임, 증인출석 대응, 교통사고, 근로·전세계약 등 서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고 실제 재판에 도움이 되는 법률지식을 담았다.
기고가 연재되는 동안 많은 독자들은 ‘법률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그리고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점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 해줬다’며 큰 호응을 보였다.
대법원도 ‘사법부 블로그’에 문 부장판사의 기고를 소개했으며 대기업 등도 직원들을 위해 사내게시판에 기고 내용을 올려놓기도 했다. 문 부장판사는 기고를 마치면서 “법정을 찾는 일반인들에게 ‘법의 무지는 면책되지 않는다’는 말을 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그가 블로그에 올려놓은 여러 다짐말 중의 하나다. 문형배 부장판사는 사법시험 28회로 현재 부산지법에 근무하고 있다.

억울한 당사자 재판 후 블로그 만들어 법률상식 알려 … 13회 연재 큰 호응

문 판사는 지난해부터 블로그를 통해 일반 서민들을 위한 법률 관련 글을 쓰기 시작했다. 재판을 하면서 억울한 사정이 인정되지만 법적으로 구제하기 힘든 안타까운 사연을 겪으면서다.
아들이 죽은 것도 서러운데, 상속포기신고나 상속한정승인을 하지 않아 아들의 빚까지 갚아야 하는 사건이나 전입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전 재산과 다름없는 임대차보증금을 다 날리게 된 사건 등 딱한 사연이 많았다.
문 판사는 “당사자는 법정에서 억울하다고 하소연하지만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구제해주기는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생각한 것이 사건화되고 나서 재판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건화되기 이전에 꼭 알아둬야 할 법률상식을 알려주면 억울한 일을 덜 당하지 않겠나하는 생각에 블로그를 만들고 글을 쓰게 됐다”고 말했다.
문 판사는 서민들이 법률분쟁을 겪는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서류를 작성하지 않아서 발생한다”고 주저없이 말했다.
그는 “금전거래에서 차용증이나 영수증을 작성하지 않는다든지, 건축공사나 납품거래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말로 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럴 때 사실을 밝히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고민스러워했다.
문 판사는 또 “법관은 사실인정이 70%, 법리해석이 30%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서류를 작성하지 않는 법률문화는 법관에게 큰 짐이고 때로는 오판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재차 서류작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재판에선 판사 설득 고민해야 = 재판 중인 당사자들이 재판 전에 반드시 가슴에 새겨야 할 사안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문 판사는 “판사를 믿고, 판사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를 고민하라”고 조언했다.
그는 “판사의 말을 귀담아 듣고 부지런히 발품을 팔면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다”며 “재판은 증거로 하는 것이고 그 증거는 당사자가 제시해야 하는데 법원에 소장만 내면 판사가 다 알아서 해준다는 것은 법률에도 어긋나고 현실성도 없다”고 말했다.
법정에서 판사를 설득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문 판사는 “법정에 나오기 전에 사건을 미리 글로 정리를 해서 판사의 질문에 답을 하거나 판사에게 질문을 하라”고 귀띔했다.

◆재판중인 사건은 친척 상담도 안 받아 = 그는 블로그를 통해 물어오는 법률상담에 성실하게 답한다. 다만 철저하게 지키는 원칙이 있다. ‘사건화(재판 중인 사건)되고 나서 들어오는 법률상담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문 판사는 “사건화되기 이전에 법률상담을 청해오면 아는 범위 내에서 도와준다”며 “가량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단계에 법률을 물어보면 그 사람이 누구든 친절하게 설명하지만, 일이 잘못돼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물어보면 가까운 친척이라도 거절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판사들이 외부에 글을 쓰는데 소극적인 가장 큰 이유는 ‘재판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부분에 대해 문 판사는 명확한 기준을 갖고 있다. 그는 “법관의 지위와 역할을 볼 때 외부에 글을 쓰는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지만 재판의 공정성, 법관의 신뢰에 별 영향이 없고 사법의 독립이나 사법 민주화라는 큰 틀에서 꼭 필요한 경우 외부에 글을 쓸 수 있다”고 말했다.

◆“화이트칼라 범죄 재판 많이 달라져” = 그 동안 사법 신뢰를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는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판결이다. 바꿔말하면 국민들 마음 속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의 근원이 되는 소위 ''힘있는 자''에 대한 판결이다. 평소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해 엄단 목소리를 높인 문 판사는 최근 사법부가 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화이트칼라범죄에 대한 판결이 사법부 신뢰에 직결한다는 공감이 이뤄졌다”며 “과거와 같은 양형기준을 지양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채택하는 쪽으로 변하고 있고 특히 1심 법원의 변화는 눈에 띌 정도”라고 말했다.
문 판사는 블로그에 평소 자신이 읽은 서적에 대한 독서일기도 쓴다. 한 달에 4권 정도 책을 읽는데 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중도’를 잃고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조금이라도 막기 위해서다. ‘법의 정신’, ‘죄와 벌’ 같은 고전이나 경제 경영 심리학 책을 많이 읽는다.
문 판사는 서민들이 법률분쟁을 피할 최선의 방법에 대해 “법률상식에 관한 책 또는 인터넷 사이트가 많고 법률구조공단, 각 지방변호사회에서 주관하는 법률상담, 각급 법원에서 주관하는 법률상담을 이용할 수 있다”며 “최선책은 사건이 터지기 이전에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착한 사람일수록 법을 알면 이 사회가 훨씬 정의롭고 아름다우리라 생각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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