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일기(추천)

루소의 '사회계약론' 중에서

자작나무의숲 2007. 9. 5. 20:45

2000. 6. 6. 읽은 루소의 '사회계약론' 중에서 인상 깊었던 구절은 다음과 같다.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로 태어났다. 그러나 인간은 모든 곳에서 쇠사슬에 얽매여 있다......사회질서는 다른 모든 권리의 기초가 되는 신성한 권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권리는 자연으로부터 유래하는 것이 아니다. 사회질서는 약속에 근거를 둔 것이다.

 

우리들 각자는 자기의 신체와 모든 힘을 공동의 것으로 하여 일반의지의 최고 지도 아래 맡기고  - 그런 정치 조직 속에서 - 우리 모두는 각 구성원을 전체 가운데 불가분한 한 부분으로 받아들인다.

 

죄인을 사형에 처할 때, 우리는 그를 시민으로서가 아니라 적으로서 처벌하는 것이다. 그 심리와 판결은, 그가 사회계약을 파괴하였고 따라서 이미 국가의 구성원이 아니라는 증명이며 선언이다.

 

법률은 나아가 군주제나 왕위세습제의 확립을 규정할 수는 있지만, 왕이나 왕가를 지명하여 선출할 수는 없다. 요컨대 개인을 대상으로 규정하는 어떠한 기능도 입법권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

 

 입법의 시기를 언제로 했는가 하는 것은, 입법자의 행위와 폭군의 행위를 구별지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기준의 하나가 될 것이다.

 

더욱이 정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수가 너무 많아지면 그 처리 속도가 늦어지고, 또 너무 신중을 기하면 적절한 기회를 포착하지 못하여 행운을 잃게 되며, 나아가 지나치게 생각하면 생각의 목적을 잃어버리기 쉽다는 것은 확실하다.

 

법률을 만드는 사람이 그것을 집행한다거나 또는 인민이라는 단체가 그들의 주의를 일반적인 고려에서 특수한 대상으로 옮기는 것은 좋지 못한 일이다.

 

자연적인 귀족정은 소박한 인민에게 적합하고, 세습적인 귀족정은 모든 정부 가운데 최악의 것이며, 선거에 따른 귀족정은 최선의 정부로서 이것이 곧 본래 의미의 귀족정이다......그러나 귀족정에서는 정부라는 단체의 이익 때문에 공적인 권력을 일반의지의 규칙에 따라 행사할 기회가 적어지고 집행권의 일부가 법률의 테두리를 벗어나기 쉽다는 불가피한 경향을 주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통치라는 기술은 많이 배운다고 해서 더 잘 알게 되는 것은 아니며, 명령하기보다는 복종함으로써 더 잘 알게 되는 기술이다. 왜냐하면,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가장 편리하고 가장 빠른 방법은, 당신이 다른 사람의 지배를 받을 때 당신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며 바라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는 일이기 때문이다.

 

수탈이 심한 정부와 그렇지 않은 정부의 차이는 다른 원리 즉, 공공의 조세부 담은 조세원천으로부터 정부까지의 거리가 멀어지는 데 따라 더욱 커진다는 원리에 근거를 두고 있다.   

 

다른 모든 조건이 같다고 하면 외국의 원조도 받지 않고 귀화나 이민에도 의존하지 않으면서 시민의 수를 가장 잘 증가시킬 수 있는 정부야말로 가장 훌륭한 정부인 것이다.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애초부터 불가능한 것을 시도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인간의 능력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견고성을 인간의 사업에 부여하려고 노력해서도 안 된다.

 

주권은 단일한 것으로서 분할하면 반드시 파괴되어 버리고 만다.

 

시민들은 사회계약에 따라 모두 평등하게 되었으므로, 모두가 같이 해야 할 일이라면 누구에게나 하라고 명령할 수는 있다. 그러나 아무에게도 자기 자신이 하지 않는 일을 타인에게 하라고 요구할 권리는 없다.

 

그 성질상 만장일치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법률은 사회계약 하나밖에 없다.......따라서 사회계약을 체결할 때 반대자가 있더고 하더라도, 그 때문에 계약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 반대는 다만 반대자가 계약에 포함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들은 시민 속에 들어 있는 외국인인 것이다......이 최초의 계약(사회계약) 이외의 경우에 있어서는, 다수의 의견이 항상 다른 모든 사람을 구속한다......어떤 법률이 인민의 집회에 제출되었을 때 그들이 대답해야 할 문제는, 정확히 말하면, 이 제안을 그들이 승인하는가  또는 부인하는가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 법률이 인민의 의지 즉 일반의지에 합치되는가 안 되는가 하는 문제이다.  

 

토의사항이 중대하면 중대할수록 승리를 거두는 의견은 만장일치에 가까운 찬성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고, 토의 사항이 긴급을 요하는 일이면 일일수록 정해진 비율의 차이가 좁아지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 즉 당장 결정지을 필요가 있는 사항의 경우에는 한 표의 차이라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귀족정에 있어서는 통치자가 통치자를 선출하고, 정부는 정부 자신에 의하여 유지된다. 따라서 투표제가 가장 적합한 곳이 바로 이 정체인 것이다.

 

추첨에 따른 선출은 진정한 민주정에 있어서는 아무런 폐단도 자아내지 않는다. 왜냐하면, 민주정에 있어서는, 생할신조와 재산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도덕과 재능에 있어서도 모두가 평등한 탓으로, 누가 선출되든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양식과 정의감, 그리고 결백성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재판관 같은 지위는 추첨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 잘 구성된 국가에서는 모든 시민들이 다 이와 같은 자질을 구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항상 선한 것, 또는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사랑한다. 그러나 무엇이 선한 것이냐 하는 것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들은 잘못을 저지른다.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과 겹치는 부분이 많은 책이다. 어떤 주제에 관해서는 몽테스키외와 루소의 견해가 일치한다. 일독을 권한다. 2007. 9. 5. 부산에서 자작나무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