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실무

조정위원 상대 조정안내

자작나무의숲 2007. 2. 23. 13:02
 

1. 조정위원의 지위와 역할

가. 법원의 위대한 조력자 : 조정/화해 처리율 30%대

나. ‘국민의 사법참여’의 한 모델 : 국민과 법원의 의사소통 과정

다. 훌륭한 자원봉사자 : 법관 1인 증원에 소요되는 예산 고려

2. 조정실무에서 몇 가지 문제

가. 원고는 조정에 적극적이고 피고는 조정에 소극적인 경향

나. 의사결정권한이 큰 상급자를 조정의 테이블로 끌어내는 문제

다. 양 당사자의 마감시간을 고려하여 마감시간이 급한 측의 양보를 얻어내는 문제(조정 연기도 필요)

라. 소 제기 이전에 교섭단계에서 오고 간 타협안을 활용하는 문제

마. 조정절차에 들어가기 전 담당 재판부로터 사건의 개요를 설명듣는 문제

바. 합의내용은 법원의 양식을 이용하여 문서화하고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

사. 효과적인 집행방안

① plus 방식 : 언제까지 얼마를 지급하고 어기면 그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 지급

② minus 방식 : 언제까지 얼마를 지급하되 그 이전에 지급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제

③ 참가인을 넣어 보증을 세우는 방식

아. 가압류 처리 : 가압류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다음 취하.

예) “3.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1, 2항의 돈을 지급받은 다음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창원지방법원 2003카단179호 부동산가압류신청을 취하한다.”

자. 동시이행일 경우 : 지연손해금 문구 자제(자신의 채무를 이행 또는 이행제공 아니한 채 상대방의 이행이 지체됨을 탓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