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실무

가족법 개정에 관한 의견

자작나무의숲 2007. 2. 23. 16:16
 

민법개정안에 대한 의견


                         -서울가정법원의 의견을 중심으로-     

                                             

1. 친생부인의 소

   민법 개정 전 법원에 계류중인 친생부인의 소에 대하여 개정 법률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부칙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 부칙 제3조 제1항은 개정 법률 시행일 ‘이후’ 개정 규정에 의한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관한 규정이고, 부칙 제3조 제2항은 개정 법률 시행일 이후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관한 규정으로 보인다.

2. 친양자 제도

   개정안 제908조의 5 제3항은 제898조, 제905조의 규정을 친양자입양의 파양에 준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할 경우에는 불합리한 결과가 생긴다. 즉 그 부부가 다시 이혼하는 경우 개정안에 따르면, 친양자관계를 해소할 방법이 없게 된다. 입법의견으로 개정안 제908조의 5 제3항을 존치하더라도, 제905조의 제1항 제3호로 “제908조의 2 제2항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친양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를 넣어 이러한 경우를 포섭함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규정하면 제905조 제5호에서 정한 “기타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보다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3. 추완신고에 의한 한정승인제도

   서울가정법원의 의견은 개정안 1019조의 제3항에 한정승인뿐만 아니라 상속포기 신고도 허용하자는 취지이나, 이는 반대임 ;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제도가 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를 신속히 확정하여 상속에 관한 이해관계인 특히 상속채권자를 보호하는데 입법목적이 있다는 점과 상속포기를 원칙으로 하는 우리 민법의 틀에 비추어, 숙려기간 후 추완신고로 상속포기를 허용할 경우 차순위 이하 상속인들의 상속포기가 이어질 것이 명백한 실정에서 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를 무한정 확정짓지 못할 우려가 있다.

  나아가 서울가정법원의 의견서 11p 가.항에 기재된 개정안 시행 이전에 접수된 상속포기신고에 대한 처리방안도,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 이후 한정승인신고를 하도록 유도하면 족하다고 본다.

4. 친권자 지정(개정안 909조 제4항)

  협의이혼의사확인절차에서 당사자가 친생자의 친권자지정 문제를 합의하지 않은 경우 처리방안 :  판사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친생자의 친권자를 지정하도록 보정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협의이혼을 각하한다는 조항 신설함이 타당하다(사법보좌관이 맡는 경우를 상정)

5. 서울가정법원 의견서에 특히 공감하는 부분

   가. 부양상속분제도에서 기여분 제도와 상호관계(중복, 택일), 유류분과 관계

   나. 친양자제도에서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과 관계 정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