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실무

무죄판결 사건 보도자료

자작나무의숲 2007. 2. 23. 16:28
 

1.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

-빙산의 일각 / 유력한 단체장을 흠집 내기 위한 표적수사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에 근거하여 심리하고 판결한다.

2. 쟁점(이론상 별개)

가. A가 피고인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는지 여부

나. 피고인이 영득의 의사로 뇌물을 받았는지 여부

3. 결론

몽테스키외가 그의 저서 ‘법의 정신’에서 “이성은 두 사람의 증인을 요구 한다”고 되어 있다.

이 사건에 적용해보면, B는 사망하였고, C는 검찰 진술을 번복하였고, 나머지 것들은 증거가치가 매우 낮은 것으로서, 결국 일관성 없는 A 진술만 남는다. A 1명의 진술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

-“10명의 진범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아니 된다.” 법언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이러한 원칙은 사법시험 문제를 채점하는 기준으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법조실무를 가르치는 사법연수원의 강의실에만 강조될 것이 아니며, 바로 이 법정에 적용되어야 하는 원칙이다.

4. 주문 = 피고인은 무죄

 

2005. 8. 10. 창원지방법원 형사3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