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사법개혁방안에 관한 의견

자작나무의숲 2006. 9. 14. 15:28
 

사법개혁방안에 관한 의견

1. 대법원 구성의 변화

가. 문제점

- 경력법관제를 취하는 사법구조하에서 대법관을 승진의 최종 단계로 인식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동질적인 사람들로 대법원이 구성되어 규범적 이해관계에 관련된 다양한 분쟁을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고 사법관료화를 촉진하는 원인이 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나. 개혁방안

- 대법원 구성을 법관승진시스템에서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대법원의 구성은 시대의 흐름과 사회구성원의 다양한 이해를 대변할 수 있어야 하고 사회적 약자의 이익도 반영하여야 합니다.

- 다가오는 대법관 인사에서 이와 같은 요구를 반영함으로써 사법부 내의 서열문화 및 기수문화를 파괴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2. 고등판사 직급의 창설

가. 문제점

- 대법원이 그 구성방식에서 명실상부한 최고법원이 되어 법률심의 기능에 충실할수록 대법원의 재판은 가능하면 소수의 사건에 집중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어떠한 방식으로든 상고의 제한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항소심 재판을 강화할 필요성이 높습니다.

- 현재의 제도하에서 고등법원 재판부는 경력이 현저하게 상이한 3인의 법관으로 구성됨으로써 실질적 의미의 합의체로 기능하는 데 한계가 있고, 더욱이 배석판사들은 고등법원에서 2-3년밖에 근무하지 아니하고 그것조차도 1년마다 사무분담을 변경함으로써 사건처리능력 면이나 재판업무의 효율성 면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 개혁방안

- 고등법원 재판부는 실질적인 합의체의 이상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관단일호봉제 도입을 전제로, 고등법원에 계속 근무하는 균등한 3인으로 합의부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강화하고, 이를 위해서는 고등배석에 현재의 지방부장을 고등판사로 선발하여 배치하고 고등부장을 포함한 고등판사는 지방판사와 별도의 직급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고등판사 직급이 창설될 경우 고등판사의 임명절차는 다음과 같은 방식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등판사의 결원 발생 → 법원행정처의 공모 → 승진 희망자의 신청서 제출 → 법관인사위원회의 서류심사와 면접 → 법관인사위원회의 후보군 추천 → 대법원장의 임명

- 고등법원 합의부의 강화를 위하여 예비판사 전원을 고등법원에 배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지역법관제도 유지강화

가. 문제점

- 해마다 되풀이되는 대규모 전보인사로 법관생활의 안정성, 인사의 적정성, 재판업무 효율성을 기하기 어렵고, 중앙집권적인 법관전보인사는 지방자치제및 분권화 경향에 역행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나. 개혁방안

- 일정한 과도기를 거쳐 적어도 지방판사 직급(지방부장 포함)에서는 지역법관제도를 실시하되, 과도기에 지역법관에게 고등부장(고등판사 직급 창설될 경우 고등판사) 및 법원행정처 전보인사 등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그 시행을 촉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 최근 3년간의 고등부장 전보인사에서 부산고등법원 관내 지역법관이 누락되자 부산지방법원 관내 사법연수원 25기 이하 법관 중에서 지역법관 희망자가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남.

4. 법관인사위원회의 구성 변화

- 법관인사위원회를 개편하여 법원 외부인사를 받아들임으로써 국민에 의한 법관의 검증, 법관 인사제도에 대한 국민의 참여 보장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관의 정치적 독립성․중립성에 대한 위험은 외부인사의 직역을 변호사, 법학교수로 한정함으로써 일정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5. 근무평정자료의 본인 개시 제도와 이의제도 도입

가. 문제점

- 대규모 법원에서 평정권자가 판사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법관들의 진면목을 직접 확인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 결국, 평정권자는 직무상 상위자(합의부의 경우 합의부장)나 선임 법관(수석부장 등)의 의견을 참고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근무평정이 위와 같이 제한되어 있는 정보에 근거하여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평정대상자가 근무평정자료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평정대상자가 근무평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선뜻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현실은 법관의 독립성에도  폐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나. 개혁방안

- 예비판사의 신규 법관 임용시, 고등판사 임용시, 판사의 재임용시 근무평정자료를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전보인사에서는 근무평정자료를 가급적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부차적인 기준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며(전보인사에서 고려될 수 있는 기준으로는 희망, 전문성, 가정형편 등을 들 수 있음), 이러한 전제 하에 신규 법관 임용시, 고등판사 임용시, 판사의 재임용시 임용신청자에게 근무평정자료를 개시하고, 이의를 제기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6. 법관연임제도 보완

헌법 제105조 제3항에는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정함으로써 법관연임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유보하고 있으나, 법원조직법 제45조 제3항은 “판사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연임의 기준 내지 세부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제도보완이 필요합니다.

2003년 부산지방법원 판사 문형배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