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사회지도층 범죄 사건의 엄정한 처리방안

자작나무의숲 2006. 9. 14. 15:07
 

사회지도층 범죄 사건의 엄정한 처리방안 

             -2006. 4. 5. 사법연수원 강의, 창원지방법원 문형배 판사 

Ⅰ 들어가며

  대한민국 법관은 청렴하고 유능하고 성실하다.1)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은 그러한 법관이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불공정하다고 믿고 있고2) 그 결과 사법부를 충분히 신뢰하지 아니한다. 국민이 사법부를 충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법관의 불행으로 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그 비용을 국민이 치를 수밖에 없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국민이 사법부를 충분히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국민이 사법부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다면 이는 바로잡아야 하고 그 몫은 공보책임자의 몫이 될 것이며 이 논문은 이에 대하여 언급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만일 국민의 위와 같은 믿음에 근거가 있고 그 근거가 법관의 고의 또는 부주의에서 비롯되었다면 법관은 이를 마땅히 고쳐야 한다. 국민이 신뢰하지 아니하는 한 사법부는 존립할 수 없고, 사법부 없는 민주주의는 위험하기 때문이다.3) 여기서 ‘법원이 정의와 형평을 실현시키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법원이 정의와 형평을 실현하는 곳이라고 국민이 믿는 데 있다’는 로스코 파운드4)의 말은 깊이 음미될 가치가 있다.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이5) 사회지도층 범죄6)에 대한 법원의 선고형이 온정주의적7)이고 이 점이 법원의 판결 전체를 불공정성 시비의 대상이 되게 함으로써 사법의 불신을 초래하는 주된 원인이 된다고 주장한다. 이 논문은 이러한 주장에 근거가 있음을 전제로 작성한다. 위와 같은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논문도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필자의 주관적인 인식도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8) 이러한 인식하에서는 사회지도층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정립이 사법부의 존립과 발전에 관한 긴급하고도 중요한 문제가 되고 성공한 사람들의 습관9)에 따른다면 이는 즉시 이행되어야 한다. 이제 사법부는 국민에게 사회지도층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내보일 때가 되었다.10)

Ⅱ 화이트칼라범죄란 무엇인가?

1. 개념

   화이트칼라범죄(White-collar11) crime)12)는 세인의 존경을 받고 높은 사회적 지위에 있는 인사가 그 직무과정에서 저지르는 범죄로서 Edwin H. Sutherland가 1939년 미국사회학회 50주년 기조연설에서 처음으로 사용하였다.13)

  여기서 ‘세인의 존경을 받고 높은 사회적 지위에 있는 인사’라 함은 판사를 포함한 공무원, 사업주, 전문경영인,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를 포함하고, ‘그 직무과정에서 저지르는 범죄’라 함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자로서는 행할 수 없는 반사회적, 이욕적 범죄 즉, 사회적 가치에 반하여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상류층 인사의 범행이더라도 직무과정과 무관한 범죄(가령 대부분의 살인, 음주, 간통 등)는 제외되며, 지하 세계 부유층 인사의 비밀도박 같은 것도 세인의 존경과 사회적 지위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배제된다. 

2. 화이트칼라범죄라는 개념화는 가능한가? 

  무엇을 범죄로 부를 것인가에 대한 기준으로 서덜랜드는 그 행위의 사회적 유해성과 형법 위반의 두 가지 요소를 든다. 이 두 점에서 화이트칼라범죄는 진정한 범죄라고 보고 있다. 이하에서는 서덜랜드의 주장을 정리해본다.14)

  화이트칼라범죄는 사회적으로 유해한 범죄로서 형사제재를 수반할 수 있는 것이다. 먼저 사회적 유해성의 요건은 이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별 의문시되지 않는다. 문제는 형법위반의 기준이다.

  첫째, 통상 형법위반은 형사법원에 의해 유죄판결을 받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그러나 형법위반에 관한 공적 결정을 내리는 것은 형사법원에 한한 것은 아니다. 형사법원 이외의 기관이 화이트칼라범죄를 취급하는 경우 그것은 범죄로 여겨지지 않으면 안 된다. 실제로 화이트칼라범죄는 각종 규제위원회나 공정위의 관할 업무로 분류되는데, 이들이 다룬 사안 중 다수는 형법상의 사기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리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형사법정에서 심리되었다면 충분히 유죄판결을 받았을 것으로 예측되는 행위는 범죄학적 견지에서는 범죄로 간주되어야 한다. 많은 경우 손해배상과 같은 민사배상, 행정제재로 종결되지만, 그렇다고 그 사안들이 지닌 범죄성이 무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셋째, 법원의 재판에 영향을 미쳐 유죄판결을 피해나간 경우에도 그 행위 자체는 범죄로 규정되어야 한다. 화이트칼라 범죄자는 유력한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 그리고 뛰어난 자문단과 변호인을 활용할 수 있고, 그를 이용하여 수사와 유죄판결을 피해가곤 한다. 법조의 기업 친화적 분위기도 기업가를 범죄자로 처리하지 않는 데 일조한다.

  이러한 요소를 감안하여 서덜랜드는 화이트칼라범죄를 진정한 의미에서 범죄라고 할 만한 요소를 두루 갖추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서덜랜드의 주장은 전통 범죄학자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오늘 날 경제범죄의 심각성과 보편성이 널리 인지되고 그에 대한 사회적⋅국가적 대응이 본격화되는 단계에서는 그 선구적 의의가 부각되고 있다.15) 특히 사회지도층의 법위반행위에 대하여 ‘범죄’로 개념화하는 것은 무엇보다 범죄학의 영역 내에 통상 포함되지 않았던 사회지도층의 법위반행위의 성격에 주의를 환기하기 위한 것이다. 이 화이트칼라범죄라는 용어 선택은 범법자의 사회적 지위에 주목하도록 하고, 기업가와 전문가⋅정치가의 불법행위에 일침을 가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된다.

3. 특징과 유형

  가. 특징16)

    (1) 범죄의 복잡성

       범죄행위가 정상적인 직업 활동의 일상사무의 보호 아래서 일어나며 직업상의 전문지식이나 조직체계를 이용하고, 조직화 정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서 대개 고용주나 상급 관리자와 관련되어 있고 수년 동안 지속되어 온 것인 경우도 많다. 이와 같은 범죄의 복잡성은 어떤 범죄가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의식하지 못하도록 작용하며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화이트칼라범죄는 쉽게 발각되지 아니한다.

    (2) 책임의 분산

       직업과 조직체 내의 노동 분화에 의하여 화이트칼라범죄의 복잡성은 심화된다. 결국 이러한 경향은 누가 해당 범죄에 직접적으로 책임이 있는지를 결정하기 어렵게 만든다.

    (3) 피해의 분산

        분명히 드러나는 한 사람의 피해자가 없다. 대개 개인 피해자에게는 단지 사소한 손실을 가져오지만 해당 범죄자에게는 막대한 이익을 가져온다.

    (4) 관대한 처벌

       대개 범죄 피해에서 폭력성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과 피해가 분산되어 나타난다는 점은 범죄자가 ‘위험한 존재’로 의식되지 않도록 하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개 그들의 범죄가 처음으로 발각되기 때문에 초범으로 취급되어 관대한 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러한 범죄의 발각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명예와 생계수단을 잃었다는 이유로 이미 처벌을 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특히 성장과정과 환경 및 사회적 지위가 유사한17) 사법당국의 온정적 태도도 관대한 처벌의 한 원인으로 작용한다.

    (5) 범죄인의 죄의식 결여

        화이트칼라 범죄인들은 전통적인 범죄인과 달라 대부분 형사처벌을 받는 대신 행정벌의 대상이 되고 범죄가 합법적인 직업 활동 과정에서 기업주나 조직의 지원 하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특별히 스스로를 ‘범죄인’으로 생각하는 범죄의식을 갖지 않는 특징이 있다. 설사 이로 인해 처벌된다고 하더라도 동료사회에서 어떠한 상징적 제재를 받지도 아니한다.

    (6) 사회구조의 해체

       모범을 보이고 공동체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야 할 사회구조의 최상층부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일반시민들의 준법의식이 약화되고, 사회적 윤리가 피폐화되며, 결국 사회적 해체가 초래된다.

  나. 유형

     여러 가지 기준이 제시되고 있으나 여기서는 범죄자의 범죄 동기에 따라 조직체 범죄18)와 직업범죄19)로 나눈다.20)

  조직체 범죄로는 ① 사기, 기만형 조직체범죄(허위 광고, 기업사기, 탈세), ② 시장통제형 조직체범죄(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 부당한 공동행위, 전문가집단의 공모), ③ 폭력형 조직체범죄(기업체의 불안전한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범죄, 불안전한 생산물의 제조), ④ 뇌물과 매수형 조직체범죄(상업적 뇌물, 정치적 뇌물), ⑤ 기본권 침해형 조직체범죄(관권 부정선거, 계급적 착취와 억압, 대학교 입시부정사건)로 나눌 수 있다.

  직업범죄로는 범죄자의 신분에 따라 ① 기업부문의 범죄(고용주를 상대로 한 피고용인의 절도, 직무의 전문성을 이용한 컴퓨터범죄, 횡령,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상거래의 뇌물), ② 정부부문의 직업범죄(권력판매형 공무원범죄, 공무원의 사기⋅횡령), ③ 전문가의 직업범죄 (변호사의 위증교사행위, 의사의 과다진료행위 등)로 나눌 수 있다. 

4. 사회지도층 범죄 사건의 엄정한 처리방안

  위와 같은 사회지도층 범죄의 특성에 비추어 엄정한 형이 선고되어야 함에도, 지금까지 사회지도층 범죄에 대한 법원의 온정주의적 판결이 적잖았고, 이러한 판결이 언론에 노출되는 빈도가 잦고 기사비중이 높은 점 때문에, 법원 판결 전체가 불공정 시비의 대상이 되었으며 이는 사법 불신을 초래하는 주된 원인이었다. 즉, 1%의 사건이 법원인상의 99%를 결정하였다.

  이제 사회지도층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21)을 정립하고 공개22)할 때가 되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부패범죄 전담 재판부가 처리하는 부패범죄의 범주23)에 화이트칼라의 업무상 횡령⋅배임24)등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창원지방법원25)이 정립한 화이트칼라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Ⅲ 창원지방법원의 양형기준26)

1. 양형기준의 정립 과정

  가. 형사실무개선팀 구성

      창원지방법원은 김종대 원장의 제안으로 2006. 1. 6. 부패범죄 전담재판부 판사를 포함하여 형사실무개선팀을 구성하고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지 아니 하는 방법으로 양형기준을 마련할 것을 정하였다. 즉, 1단계로 형사실무개선팀이 자체연구를 함과 동시에 관내 법원 판사 전원을 상대로 의견수렴을 거치고, 2단계로 실무팀의 안과 수렴된 관내 판사들의 의견을 토대로 본원, 지원 단위 형사판사회의를 개최하며, 3단계로 관내 판사회의의 토론을 거쳐 창원지방법원 관내 판사에게 권고적 효력을 갖는 양형기준을 정립한다.

  나. 양형기준 제정경과

     형사실무개선팀에 속한 구성원이 메모형태로 양형기준안을 제시하기로 하되 연구인력 및 사건수를 감안하여 뇌물죄, 업무상횡령⋅배임죄, 배임수재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 4개 범죄에 한정하기로 하였다.

  2006. 1. 31. 부패범죄 전담재판부 소속 판사가 구성원의 메모를 취합하는 방법으로 초안을 만들었고, 2회에 걸쳐 토론하는 과정을 거쳐 2006. 2. 13. 형사실무개선팀 초안을 마련하였으며 4개 지원에서도 이와 별도로 실무개선팀을 만들어 의견서 형태로 창원지방법원에 의견을 제시하였다.

  2006. 2. 22. 새로이 형사재판부를 구성하게 된 17인의 판사들이 참여하여 창원지방법원 형사판사회의를 개최한 결과 양형기준 중 명확하지 아니한 점 및 모순된 점이 지적되었고, 일부 기준에 대하여 수정의견이 제시되었으며 형사실무개선팀은 이를 바탕으로 양형기준을 수정하였고 이를 관내 판사회의에 제출하였으며 2006. 2. 27. 관내 판사회의에서 양형기준 수정안이 의결됨으로써 창원지방법원 관내 판사들에게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양형기준이 수립되었다.

  화이트칼라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실효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형사단독이 복수로 존재하는 진주지원, 통영지원도 부패범죄 전담재판부를 지정하기로 하고, 창원지방법원도 부패범죄 전담 재판부를 3개 재판부에서 2개 재판부28)로 축소하였다.      

2. 뇌물죄

  가. 상황인식

      대한민국은 2005년도 국제투명성기구 발표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에서 159개국 중 40위를 차지할 정도로 부정부패가 여전히 심각한 상태인데다가,29)3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가 개정되었고 개정 법률이 2006. 3. 30. 이후 시행됨과 동시에 소급적용되면 뇌물수수액수가 30,000,000원 미만인 사건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닌 형법이 적용되게 되어 뇌물죄에 대한 양형이 기존보다 더 낮아지지 않겠냐는 우려가 생기고 있다.

  그러나 기존에 법정형의 하한이 높다는 이유로 자주 집행유예가 선고됨으로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입법자의 의도31)가 왜곡되는 폐해를 시정하는 뜻에서32) 법률이 개정되었음에 주의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점을 뇌물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후퇴하는 계기로 삼는 것은 지양하여야 한다.

  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전제로 하는 신분범이고, 이로 인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공무원의 자격이 상실되기 때문에 재범의 위험성이 거의 없으니, 형을 정할 때 자기책임의 원칙 및 일반예방효과만을 고려하면 되는데, 공리적 범죄33)의 성격상 처벌과 일반예방 효과 사이에 상관관계가 크게 작용하므로34) 엄정한 양형의 중요성이 강조 되고 있다.

  나. 양형 인자

♦ 기본요인

  뇌물의 액수(법익침해정도 및 가벌성의 기본적인 척도)

♦ 가중요인

  ◯ 필요적 가중요인(원칙적 실형 사유)35)

    ①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였을 경우, ② 증뢰자의 청탁 내용이 부정한36) 업무집행인 경우, ③ 뇌물수수 전후로 부정한 업무집행이 있는 경우, ④ 체계적, 구조적, 지속적 비리의 편린이 있는 경우, ⑤ 부패구조의 정점에 있거나 통로역할을 하는 경우, ⑥ 인사청탁과 함께 부하직원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는 등 부패구조를 심화시키는 경우

  ◯ 재량적 가중요인

    ① 직급이 고위직인 경우, ② 직무의 내용이 부패가 심각하다고 인식되는 분야인 경우(건축/건설, 세무, 경찰, 병무/국방)37) ③ 새로운 부패관행을 만든 경우, ④ 징계 또는 전과가 있는 경우,38) ⑤ 치부축재형인 경우39) 

♦ 감경요인

  ◯ 필요적 감경요인(일정한 경우 집행유예 가능 사유)

    ① 책임지는 자세(자수, 양심선언, 내부비리고발 등),40) ② 수사, 내사 개시 전 수수한 뇌물의 반환 등

  ◯ 재량적 감경요인

    ① 자백, 반성41) ② 업무공헌도가 매우 높은 경우, ③ 단순한 향응 내지 소액의 금품 수수(의례적 사례를 초과하는 정도), ④ 수상경력

♦ 불고려 요인 : 초범,42) 학력, 형사처벌로 인한 인사, 급여상의 불이익(초범이고, 여태껏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그 직이 박탈되는 점만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데 대하여 많은 국민들이 좌절과 실망감을 느껴 왔음)

  다. 구체적 양형(뇌물 액수를 기준으로)

    (1) 뇌물수수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 :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적용 사안인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기 전에도, 법원행정처 발간 ‘양형실무’라는 책자에는 뇌물수수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 다른 양형인자와 관계없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정한 업무집행이 있었는지 여부 등의 다른 양형인자는 징역형의 형기를 정함에 참작하는 것으로 그쳐야 한다고 되어 있었다.4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법정형의 폭이 넓어지고 하한이 낮아진 지금에도 뇌물수수액 3천만 원 이상의 사안에 대하여는 실형선고를 원칙으로 하되 형량은 개정법의 법정형에 근거하고 정상을 참작하여 정한다.

    (2) 뇌물수수액이 3천만 원 미만인 경우44)

      ① 1천만 원45) 이상인 경우 : 과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었던 점, 액수가 가지는 상징성을 고려하여 실형선고를 원칙으로 하고 징역 2년 이하 범위 내에서 형량을 정하되, 표준양형으로 뇌물수수액이 1천만 원이고 양형조건이 평균적일 때 징역 1년 내외를 선고한다. 다만, 필요적 감경요인이 뚜렷하고, 필요적 가중요인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검토할 수 있다. 선고유예는 불가능하다.

      ② 1천만 원 미만인 경우

        ㉠ 필요적 가중요인이 있는 경우 : 징역 6월 내외의 실형 선고를 원칙46)으로 하되, 다른 양형인자를 참작하여 징역형의 형기를 정한다.

        ㉡ 그 외 : 집행유예 판결은 선고가 가능하다. 선고유예 판결을 받을 경우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으로 공무원 신분의 유지가 가능하게 되었는데, 뇌물수수행위는 공무원 결격사유47)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에 비추어, 선고유예 판결은 지양되어야 한다.     

    (3) 증뢰죄48) : 증뢰자가 수뢰자보다 우월적 지위를 가진 경우(예컨대 강한 로비력을 가진 단체나 법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돈으로 공무원을 유혹하면서 사실상 그 유혹을 거절할 수 없게 만든 결과 이에 굴복한 공무원이 뇌물을 수수한 경우, 지방의회 의장선거와 관련하여 동료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경우, 공무원의 약점을 빌미로 부정한 업무를 청탁함과 동시에 뇌물을 공여하는 경우 등)는 실형 선고를 원칙으로 하고, 공무원의 요구에 따라 뇌물을 공여하였고 공여금액이 비교적 적으며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경우 등 양형조건이 매우 양호한 경우 벌금형 선고도 검토할 수 있다. 나머지 사안은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가능하다.

3. 업무상 횡령, 배임49)

  가. 범죄 주체의 제한 : 화이트칼라의 특성에 비추어 기업 간부(대기업은 과장급 이상, 중소기업은 부장급 이상), 종교지도자, 학교재단 임원, 대학교수, 노동조합 간부, 의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업인으로 한정한다.

  나. 양형 인자

♦ 기본요인

  이득액수

♦ 가중요인

  ◯ 필요적 가중요인(원칙적 실형 사유)

    ① 재범의 개연성이 높은 경우(동종 전과, 성행, 직업적 유대관계, 노동의 습관 및 취업가능성 등 고려), ② 구성요건 이외의 결과가 중한 경우(대표이사의 배임행위로 회사가 파산한 경우 등), ③ 범죄수익의 은닉(자력이 있음에도 피해회복 거부한 경우)

  ◯ 재량적 가중요인

    ① 피고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매우 높은 경우(기업 대표이사, 학교․의료 재단 이사장, 학교장, 의료원장, 규모가 큰 노동조합의 위원장), ②피해자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매우 낮은 경우(매우 영세한 중소기업 등), ③ 범행 수법의 전문성, 배타성, 지능성이 뚜렷한 경우(펀드매니저, 공인회계사, 의사, 변호사 등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여 독점적 배타적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자신의 직위나 전문적 지식을 이용하여 범행을 하는 경우, 지금까지 알려지지 아니한 새로운 수법을 창출하여 범행을 한 경우, 고도의 지능적인 방법을 동원한 경우)

♦ 감경요인

  ◯ 필요적 감경요인

    ① 범행의 위법성의 정도가 극히 낮은 경우(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거액의 금액을 정해진 용도와는 달리 회사업무와 관련된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결과 법률상으로는 업무상 횡령이 되었으나 개인적 이득 금액이 전혀 없고 실제로는 회사에 이익을 가져온 경우 등), ② 위험은 있었지만 손해가 현실화 되지 아니하여 실질적 손해가 없는 경우, ③ 피해가 실제로 회복되었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책임지는 자세를 보인 경우(자신의 직위 사퇴, 자수, 자백, 수사나 진실발견에 협조)

  ◯ 재량적 감경요인

    ① 배임의 고의가 미필적인 경우, ② 형사처벌로 인한 신분, 급여상의 불이익이 있는 경우(전문자격 상실 등)

♦ 집행유예 제한 사유

  형사합의되고 피해회복이 전부 이루어지는 등 다른 양형조건이 범인에게 양호하다고 하더라도, 당해 범인을 석방하여 형을 집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일반인의 법감정상 도저히 용납되지 아니하고 일반인의 법준수에 대한 충실을 뒤흔들 염려가 있으면, 법질서의 방위상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예컨대, 손해의 액수가 이례적으로 높고 피해자에게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서 드러난 범죄적 악성이나 법경시적 태도가 매우 높은 경우, 기본적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유형의 범죄, 모방범죄의 위험성이 있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은 법질서의 방위상 실형의 선고가 요구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 제한적 감경요인 : 초범(범죄노출의 어려움 고려)

♦ 불고려 요인 : 학력, 재산 정도

  다. 표준양형

     다른 양형조건이 평균적일 때,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금액 기준으로 잔액 1억 원이면 징역 1년 내외, 5억 원이면 징역 3년 내외, 25억 원이면 징역 5년 내외를 선고한다.

  여기서 ‘회복’이라 함은 실제로 변제된 경우, 담보가 제공된 경우 등을 말하며, 형사합의된 경우는 실제로 변제 또는 담보제공된 금액을 밝혀 그 금액을 우선적으로 참작하되, 형사합의된 사정도 다음과 같이 고려한다.

  라. 형사합의된 경우

    (1)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실제로 피해회복된 금액을 밝혀 잔액 기준으로 형량을 정하되, 범죄 액수의 3/4 내외가 실제로 회복되었고, 필요적 감경요인이 뚜렷하게 있되, 필요적 가중요인이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다. 이 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형사합의는 되었으나 실제로 피해회복된 금액을 밝힐 수 없는 경우 집행유예 선고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2) 이득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

        실제로 피해회복된 금액을 밝혀 잔액을 기준으로 형량을 정하되, 범죄 액수의 3/4 내외가 실제로 피해회복된 경우 예외적으로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다. 다만, 이득액이 1억 원 미만인 사안에서는 형사합의만으로도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다.

    (3) 1인 회사/가족 회사인 경우

       합의주체를 고소인 등 피해자의 이해관계를 실질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자(예컨대 피해자의 채권자, 피해회사의 소액주주)로 한다.

  마. 그 외 경우

    (1) 위험은 있었지만 결국 현실화 되지 아니한 손해는 모두 합의된 경우의 예로 처리한다.

    (2) 범죄수익의 박탈을 위한 조치

      (가) 합의는 되었지만 피해회복이 충분하지 아니할 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사안에서 벌금형 병과를 검토한다.

      (나) 미회수금액을 기준으로 형량을 정했으나 법정형의 하한에 저촉되는 경우, 회수금액이 3/4 이상일 경우 한하여 집행유예와 벌금형 병과도 고려할 수 있다.

      (다) 피해자가 다수이어서 피해회복이 곤란한 경우 : 피고인이 사회적 기부를 통하여 피해회복의사를 밝힐 경우 사안에 따라서는 사회적 기부액만큼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고 양형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행유예 및 벌금형 병과를 검토할 수도 있다.

4. 배임수재죄50)

  가. 양형인자

♦ 기본요인

  배임수재액의 액수(법익침해정도 및 가벌성의 기본적인 척도)

♦ 가중요인

  ◯ 필요적 가중요인(원칙적 실형 사유)

    ① 동종 전과 있는 경우, ② 수재자가 적극적으로 요구한 경우, ③ 체계적⋅구조적⋅지속적 비리의 편린으로 보이는 경우, ④ 직위․직무의 중요성이 매우 높고 공공적 성격이 있는 경우

  ◯ 재량적 가중요인

    ① 수수 동기가 치부축재형인 경우, ② 수수 횟수가 매우 많고 기간도 장기간인 경우 ③ 증뢰자와의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가 확연한 경우

♦ 감경요인

  ◯ 필요적 감경요인

    ① 책임지는 자세(자신의 직위 사퇴, 양심선언, 내부비리고발, 자수․자백, 수사나 진실발견에 협조), ② 형법 제357조 제1항에서 정한 ‘타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경우

  ◯ 재량적 감경요인

    ① 단순한 향응수수이거나 의례적 인사를 초과하는 정도의 금품 수수, ② 수수 금품의 반환 내지 그에 상당한 사회단체 기부

♦ 제한적 감경요인 : 연령, 경력, 수상경력, 형사처벌로 인한 인사․급여상의 불이익

♦ 불고려요인 : 초범, 학력

  나. 구체적 양형(수수 액수를 기준으로)

    (1) 배임수재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 : 원칙적으로 실형을 선고하되, 양형조건이 평균적이고(타인 및 증재자가 처벌 불원하는 경우 포함) 배임수재액이 30,000,000원일 때 표준양형으로 징역 8월 내외 및 수재액 상당의 몰수 또는 추징한다.

    (2) 배임수재액이 3천만 원 미만인 경우

       필요적 가중요인이 있고, 필요적 감경요인이 없는 경우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수재액이 5백만 원 미만인 경우에 벌금형 및 수재액 상당의 몰수 또는 추징 선고도 가능하다. 나머지 사안은 집행유예 및 수재액 상당의 몰수 또는 추징 선고가 가능하다.

5.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에는 전문기술인력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할 것임을 알고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고, 전문기술인력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당해 영업비밀의 경제적 가치, 영업비밀 취득에 소요된 경비, 부정한 이익의 규모를 참작하여 기업의 기술연구활동 및 영업활동이 위축되지 않고 건전한 거래질서가 유지되도록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를 포함한 엄정한 형의 선고를 필요로 한다.

  특히 첨단전자제품 등 개발에 참여한 핵심 연구인력이 전직제한규정을 어기고 경쟁회사나 경쟁국가로 전직, 이주하는 과정에서 비밀유지서약과 보안규정을 위배하여 영업비밀을 유출하고, 그 결과 경쟁업체나 경쟁국가로서는 해당분야에 관한 기술인력을 확보하고 경쟁사나 경쟁국가가 축적한 기술과 노하우를 참조, 활용함으로써 무임승차의 방법으로 개발기간 단축과 비용절감 등의 효과를 거두어 결국 피해회사나 피해국가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가하거나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초범이라는 사정에 구애됨이 없이 실형선고 및 벌금형 병과를 원칙으로 한다.

6. 기타 범죄

  화이트칼라범죄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 법조의 호의적 태도 등으로 범죄에 대한 사회적 반감이 약화되고 있다. 화이트칼라범죄는 반사회적 해악이 심대하다는 점에 주목하여 선고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단지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집행유예나 벌금형51)을 선고할 때는 화이트칼라범죄의 특성52) 및 다른 양형인자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7. 양형기준의 효력

  이 양형기준은 창원지방법원 관내 해당 재판부에 권고적 효력을 가질 뿐이므로, 해당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양형기준을 벗어난 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다만, 판결문에 양형이유를 자세하게 설시함으로써 그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나오며

1. 양형기준 적용 사례

  창원지방법원 형사부는 위와 같이 양형기준이 수립되기 전에도 같은 취지의 양형기준으로 선고형을 정하였는데, 그 대표적 사례는 시의회 의장이 의장선거와 관련하여 뇌물 10,000,000원을 제공한 사건과 기초단체장이 뇌물을 받고 부정처사까지 나아간 경우이며 모두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였다.

2. 간절한 기도

  사법부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더 나아가 존경받는 그 날이 머잖아 우리 곁에 오기를 염원하면서 이 글을 작성하였다. 중국 문학가 노신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성보다는 감성에 치우쳤을지 모를 이 글의 대미를 장식할까 한다.

  ‘희망이란 원래부터 있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없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것은 지상의 길과 같다. 원래 지상에는 길이 없다. 걷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길이 된다’


1) 김상준 부장판사 외 3명이 서울과 지방에 있는 대학교수와 재학생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 ‘한국의 판사들은 정직하고 청렴합니까’라는 질문에 63%가 긍정하였고, ‘한국의 판사들은 진실을 정확히 파악하여 타당하고 옳은 판결을 합니까’라는 질문에 64%가 긍정하였다(법률신문 2003. 6. 12.자 1면).


2) 노회찬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이 법조인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73%가 ‘형사재판이 공정하지 않으며 부유하고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유리하다’고 답했다. 이 설문에는 현직 판사 5명, 현직 검사 2명, 판사 출신 변호사 33명, 검사 출신 변호사 30명을 포함한 378명의 법조인이 응했다고 한다(한겨레신문 인터넷판 2005. 11. 18.자).


3)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없고 이성이 지배하는 사법부의 존재야말로 민주주의의 건강함을 담보하는 장치이다. 몽테스키외, 법의 정신(이명성 번역), 홍신문화사(2001), 140-141면에서도 ‘재판권이 입법권과 집행권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지 않을 때에도 자유는 존재할 수 없다. 만약 그것이 입법권에 결합되어 있다면, 시민의 생명과 자유를 지배하는 권력은 자의적일 것이다. 왜냐하면 재판관이 곧 입법자이기 때문이다. 만약 그것이 집행권에 결합되어 있다면 재판관은 압제자의 힘을 가지게 될 것이다’고 하여 같은 취지의 위험을 경고하고 있다.


4) Roscoe Pound(1870. 10. 27. - 1964. 7. 1.)는 처음에 변호사⋅판사로 근무하였으나 그 후에 하버드대학교의 교수를 역임하였다. 자연과학, 사회과학 및 프래그머티즘을 기초로 하는 법철학으로써 법률학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다.


5) 拙稿, “뇌물 등 부정부패사범에 대한 양형의 적정화 방안”, 양형실무위원회 2003(하), 법원행정처, 2004, 5-8면에 그 일부를 소개하였다. ; 한인섭, 화이트칼라범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6), 37면 이하에서도 사례를 들어가며 화이트칼라범죄에 대한 양형이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인섭은 현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재직중인 교수로서 일찍이 이 주제에 관하여 연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참여연대’ 산하 사법감시센터 소장으로 있을 때 화이트칼라범죄에 대한 법원의 양형이 온정주의적이라면서 여러 차례 비판한 바 있다.


6) 여기서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덜랜드가 정의한 White Collar Crime과 같은 의미로 이해하고 이를 혼용한다.


7) 한겨레신문 인터넷판 2005. 7. 14.자에도, ‘월드컴 회계부정 사건 당시 최고경영자였던 버나드 에버스에 대하여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약 2조 3천억 원의 분식회계 혐의로 기소된 아델피아커뮤니케이션스의 창업주 존 라이거스에 대하여 징역 15년을 선고한 미국의 예와, 분식규모 41조 원에 이르는 대우의 경우 강병호 전 사장만 징역 5년을 선고받았을 뿐 나머지 핵심 경영진들은 모두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1조 8천억 원대 분식회계 사실이 밝혀진 하이닉스의 경영진에 대하여는 모두 집행유예가 선고된 한국의 예를 대비하면서, 한국의 사법부가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온정주의적 판결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8) 존 롤즈, 사회정의론(황경식 번역), 서광사(1985), 253면에서도 ‘법의 지배는 유사한 경우는 유사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신조를 의미하기도 한다. 만일 이러한 신조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인간은 법규를 통해서 자신의 행위를 규제할 수가 없을 것이다’고 하여 양형 불공정에서 오는 위험을 경고하고 있다. 같은 책 81-82면에서는 ‘정의의 두 원칙에 대한 첫 번째 진술은 다음과 같다.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유사한 자유와 양립할 수 있는 가장 광범위한 기본적 자유에 대하여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시민의 기본적 자유란 대체로 말하자면 ......신체의 자유, 그리고 법의 지배라는 개념에 의해 규정된바 부당한 체포 및 구금을 당하지 않을 자유 등이다’고 하여 정의의 문제로도 이를 파악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9) 스티븐 코비,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김경섭⋅김원석 번역), 김영사(1997), 203-205면에서도 시간 관리에서 어떤 활동을 결정하는 두 가지 요소는 바로 ‘긴급성’과 ‘중요성’이라고 전제한 다음  시간관리 매트릭스를 4가지 상한으로 구분하였고, 제1상한에 속하는 것들은 모두 급하고 중요한 것들이다 라고 분류하였으며 이것은 즉각적인 처리가 요구되고 그 결과도 중대한 사안들을 다루므로 보통 제1상한의 활동들은 ‘위기’ 혹은 ‘문제’라고 부른다고 하였다.


10) 봅 우드워드⋅스콧 암스트롱, 판사가 나라를 잡는다(안경환 번역), 철학과 현실사(1995)과 같은 책을 보면 미국 연방대법관이 어떻게 미국 문제를 해결하고 미국을 변화시키는지에 대하여 잘 기술되어 있다.


11) 서덜랜드의 용례에서 화이트칼라라는 말은 General Motors의 회장 Solan의 자서전에서 따온 것이라고 한다. 거기서 White Collar는 일차적으로 사업가와 경영진을 지칭하는 것이었다[한인섭, “화이트칼라범죄론의 현대적 의의”, 인도주의적 형사법과 형사정책(우범 이수성 선생 화갑기념 논문집), 동성사, 417-418면].


12) 연구자 및 연구목적에 따라서 기업범죄, 지배층 범죄, 권력형 범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이를 뚜렷하게 구별하기는 쉽지 아니하다.


13) 서덜랜드의 이론은 초기에 강력한 비판을 받았으나 화이트칼라의 범법행위를 범죄로 규정해야 할 당위성을 주장하는 한편으로, 10여 년간 수집한 실증적 자료를 바탕으로 1949년에 이르러 White Collar Crime라는 저서를 통해, 미국 70대 대기업의 각종 범법행위를 화이트칼라범죄의 범주 내에 묶어 광범위한 분석을 꾀함으로써 오늘날 서덜랜드의 문제제기와 정식화는 범죄학의 주요성과로서 공인되고 있다고 한다. ; 한인섭, 화이트칼라범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6), 21면 ; 한인섭, “화이트칼라 범죄론의 현대적 의의”, 417-418면. 拙稿는 한인섭 교수의 앞 단행본 및 논문에 크게 의지하고 있음을 미리 밝혀둔다.


14) 한인섭, 화이트칼라 범죄론의 현대적 의의, 419-420면


15) 화이트칼라범죄에 대하여 최근 범죄사회학에서 논의되고 있는 네 가지 중요 쟁점들 즉, 화이트칼라범죄 개념의 모호성, 화이트칼라범죄에 대한 선고, 범죄행위자로서의 조직, 일반이론과 화이트칼라범죄에 관하여는 이태원, “화이트칼라범죄 연구에 관한 최근 쟁점들”, 형사정책연구원(1998. 03), 103면 이하 참조


16) 한인섭, 화이트칼라범죄에 관한 연구, 30-35면 ; 허경미, “화이트칼라범죄의 특징 및 그 대책에 관한 연구”, 경찰대학 논문집 제17집(1997. 10), 719-720면


17) 법관을 포함한 법조인들의 교제 범위가 화이트칼라에 편중되어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18) 적어도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조직의 공식적인 지원 하에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19)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개인 혹은 특히 소수가 공동으로 행한 불법행위를 말한다.


20) 한인섭, 화이트칼라범죄에 관한 연구, 37-131면 ; 허경미, “화이트칼라범죄의 특징 및 그 대책에 관한 연구”, 714면 이하


21) 창원지방법원에는 2005. 4.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수립한 바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도 2004. 9. 20. 업무상횡령죄,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 10개의 범죄에 대하여, 2004. 12. 27. 근로기준법위반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수립한 바 있다.


22)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의결하고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국회에 제출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참고적 효력을 가지는 양형기준제를 도입하고 제정된 양형기준은 일반에 공개하기로 하였으며, 법률에는 양형기준의 일반적 요소를 명문화하고, 구체적인 양형기준설정의 방식은 양형위원회에서 정한다고 되어 있다.


23) 현재는 뇌물죄, 배임수재죄, 배임증재죄, 일부 변호사법 위반죄 등이 부패범죄로 범주화되어 있다.


24) 부패범죄 전담재판부 설치 등에 관한 예규 제2조 제4호에 ‘기타 각 법원에서 부패범죄로 분류한 사건’을 부패범죄로 분류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화이트칼라의 업무상 횡령⋅배임 등을 부패범죄로 범주화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만, 배당과정의 혼란을 줄이기 위하여 한국증권선물거래소(코스닥 시장 포함)에 등록된 상장회사(인터넷 검색으로 확인이 가능하다)와 자본의 총액(발행주식의 액면총액) 50억 원 이상 주식회사(법인 등기부등본으로 확인이 가능하다)의 과장급 이상 임직원을 화이트칼라로 정의하여 그들이 직무상 저지른 업무상 횡령⋅배임 등을 부패범죄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 창원지방법원에서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부패범죄의 범위를 넓혔다.


25) 창원지방법원에 이어 전주지방법원에서도 2006. 3. 9. 코트넷에 화이트칼라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공개한 바 있다. 


26) 외국의 뇌물수수죄에 대한 양형은 拙稿, “뇌물 등 부정부패사범에 대한 양형의 적정화 방안”, 17면에 요약되어 있다.


27) 윤장원, 안창환, 김해붕, 정문성, 문형배, 이창헌 판사이다.


28) 부패범죄에 관하여는 1심 합의 담당 재판부가 2심 항소 사건도 같이 담당하게 하였다.


29) 2004년 국제투명성기구 부패인식지수 발표로 본 한국의 부패수준은 국민소득 5,560달러 수준의 나라들과 같은 정도로서 실제 국민소득 12,000달러로 세계 49위, 경제규모 6,050억 $로 세계 11위(2004년)의 경제지표에 비하면 부끄러운 수준이라고 한다[부패방지위원회, 2004 부패방지백서, 부패방지위원회 (2005. 2), 537면].


30) 한편, 차문중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06. 3. 22. ‘대체로 청렴한 경제의 성장률이 높고 성장률의 편차도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면서 ‘대한민국 경제의 부패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으로 개선된다면 최대 연 1.4% 포인트의 추가성장이 가능하다’는 분석을 내 놓았다(연합뉴스 인터넷판 2006. 3. 22.자).


31) 뇌물수수행위의 가중처벌을 규정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은 1966. 2. 23. 제정된 이래 지금까지 가중처벌의 기준이 되는 수뢰액이 증액되고 법정형에서 사형이 삭제(1990. 12. 30.)되는 정도의 변동이 있었을 뿐, 수뢰액에 따라 가중처벌하고 그 하한을 10년, 5년(현재는 10년, 7년, 5년)으로 구분하는 구조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32) 대표발의자인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도 MBC 라디오 프로그램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하여 ‘1,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하려는 경향이 있다’면서 ‘개정안의 취지는 뇌물죄의 금액 기준을 올려 1,000만 원 정도의 뇌물을 받은 사건에 대해서는 일반   형법죄를 적용해서 징역 1년이나 2년의 실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한국일보 인터넷판 2005. 4. 13.자). 한편, 국회 홈페이지에는 개정이유로 ‘가중처벌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 그동안의 물가변동 등 경제적 상황의 변화에 따른 화폐가치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여 현실과 맞지 아니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조정함으로써 균형 있고 적정한 양형을 도모하려는 것임’을 들고 있다(www.assembly.go.kr/정보광장/법률관련 정보/국회통과 새법률/1120번 참조).


33) 법 위반으로 인해 얻는 기대이익이 법적 제재와 사회적 비난이라는 기대손실을 능가할 때 이루어지는 범죄


34) 곤궁범은, 곤궁이 해소되지 아니하는 한, 엄정한 처벌이 일반예방효과를 보장하지 아니한다.


35) 필요적 가중요인이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 어느 정도의 가중치를 부여할지는 해당 재판부의 해석을 통하여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36) 여기서 ‘부정한 업무집행’의 의미는 형법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등)에서 정한 ‘부정한 행위’의 의미와 같은 것으로서 법규나 내부 규정에서 정한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어기는 행위를 포함한 직무의무위반행위 일체를 말한다.


37) 부패방지위원회, 2004 부패방지백서, 405면


38) 뇌물 관련 징계 또는 전과인 경우 필요적 가중요인으로 본다.


39) 이에 반하여 수수한 뇌물의 사용처에 대하여 사회통념상 참작할 점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량적 감경요인으로 참작할 수 있을 것이나, 증거조사의 한계상 그 구분이 쉬운 것은 아니다.


40) 필요적 가중요인과 필요적 감경요인이 병존하는 경우 필요적 감경요인이 필요적 가중요인을 어느 정도 상쇄하는지에 대하여, 이 양형기준은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였고 이는 해당 재판부의 해석을 통하여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41) 부패구조의 상층부를 숨기고 자신의 개인 비리로 사건의 본질을 은폐한다는 심증이 형성될 경우, 이를 어떻게 양형에 반영해야 하는지는 해당 재판부의 해석을 통하여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다.


42)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결격사유를 감안할 때 입법자는 공무원이 당연히 초범임을 전제로 뇌물죄에 대한 법정형을 정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초범이라는 사정이 크게 참작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본다.


43) 양형실무에서 제시한 기준이 하급심 판결에서 수용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졸고, “뇌물 등 부정부패사범에 대한 양형의 적정화 방안”, 21면 이하 참고


44) 형법상 수뢰후부정처사죄, 부정처사후수뢰죄(1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후수뢰죄․단순수뢰죄․제3자뇌물공여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알선수뢰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45)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도시근로자가구의 2005년도 평균연봉은 2,668만 원이었고(서울경제신문 인터넷판 2006. 2. 9.자)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2,223,333원이 되므로, 뇌물수수액 10,000,000원은 도시근로자가구의 4.5개월 월급액에 이른다.


46) 뇌물수수액이 3백만 원 미만인 경우 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고, 특히 1백만 원 미만인 경우 실형선고는 지양되어야 한다.


47) 헌법재판소가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공무원직에서 당연히 퇴직하는 것으로 규정한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중 제31조 제5호 부분이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헌법재판소 2002. 8. 29. 2001헌마788, 2002헌마173(병합) 결정]함으로써 지방공무원법과 함께 국가공무원법도 개정되었는데, 헌법재판소는 위헌결정 이유에서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모든 범죄를 포괄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오늘날 누구에게나 위험이 상존하는 교통사고 관련 범죄 등 과실범의 경우마저 당연퇴직의 사유에서 제외하지 않고 있으므로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밝혔고 이는 뇌물죄와 같이 공무원결격사유가 명백한 범죄로 한정하여 해당 조문을 수정하였을 경우 위헌이라고 볼 수 없었음을 암시한 것이라고 본다.  


48)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49) 업무상 횡령, 배임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고, 그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때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50억 원 이상인 때는 같은 법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으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에 따라 이득액 이하에 상당한 벌금형 병과도 가능하다.


50)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


51) 기업체에서는 벌금을 형벌효과보다는 일종의 사업비용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 대기업의 규모, 불공정행위를 통해 얻는 이익을 생각해 보면 벌금형이 과연 얼마나 범죄억제효과를 가질 수 있을지 의문시된다(한인섭, 화이트칼라 범죄론의 현대적 의의, 433면).


52) 범죄노출이 잘 되지 않는 한계가 있고, 범죄노출이 되더라도 형벌이 아닌 다른 제재를 받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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