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선거범죄사건의 적정한 양형

자작나무의숲 2006. 9. 7. 10:03
 

선거범죄 사건의 적정한 양형

Ⅰ 들어가며

1. 어느 국회의원의 하소연

   대법원은 2005. 9. 29. 어느 정⃝당 국회의원 ⃝⃝⃝에 대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1)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2), 이로써 벌금 1,500,000원을 선고한 제1심판결이 확정됨과 동시에  그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전 국회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하여 ‘법원은 지금까지 주류로 진입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만 가혹하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돈선거, 흑색선거도 아니었는데 의원직 상실형을 받게 되었습니다’는 취지의 신상발언을 하였다.

 ㅇㅇㅇㅇ당은 ㅇㅇㅇ국회의원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후인 2005. 5. 24.에도 ‘오늘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을 받던 ⃝다른 정당 의원 3인에 대하여 법원은 의원직 유지에 해당하는 벌금형 또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우리는 이번 재판이 ⃝⃝당 의원에 대한 어떠한 프리미엄도 없이 법의 공정한 잣대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이번 재판을 지켜보며 우리는 다시 한 번 ⃝ㅇㅇㅇ의원에 대한 1심 2심 판결이 적절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ㅇㅇㅇ 의원은 돈을 뿌린 것도 아니고, 나를 지지해달라고 권한 것도 아니며 사조직을 동원하지도 않았다. 지역현안에 대해 공당의 정치인으로 분명한 입장을 밝혔을 뿐이다.’라며 사법부 판결에 비판적인 논평을 냈다.3)

  여기서 ⃝⃝⃝ 전 국회의원에 대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사건의 범죄사실의4) 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피고인이 제3자와 공동하여, ⃝⃝ㅇㅇ광역시 ⃝ㅇㅇ구에서 추진 중인 중산동 음식물자원화시설 설치 문제와 관련하여 ‘총선 직후 일방적인 공사강행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구청과 주민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재논의 돼야 하며, 추후 공사진행 여부는 주민 다수의 동의 속에서 결정해야 하고, ⃝⃝당 ⃝⃝⃝ 후보와 선거대책본부는 이러한 정신에 입각하여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을 낭독하고, 그 하단에 위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의미로 각자 서명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고, 위와 같이 서명한 유인물 1장을 공동피고인 ⃝⃝⃝에게 교부하여 탈법방법으로 문서를 배부하였다는 데 있다.

  이에 대한 항소심 판결의 양형이유는 다음과 같다. 즉, ‘이 사건 범행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음식물자원화시설과 관련하여 불리한 여론이 형성되어 선거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자 이를 만회하고자 하는 의도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횟수가 1회에 그쳤다고는 하나, 그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우발적인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사안의 성격으로 보아 선거구민의 의사결정과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범행의 태양에 있어서도 선거구민들에 대한 약속을 지킨다는 의미로 유인물에 서명교부하기까지 하는 등 통상의 선거운동의 범주를 넘어서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위법성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위 피고인의 선거대책본부장인 피고인 ⃝⃝⃝과 유세팀장인 원심공동피고인 ⃝⃝⃝의 계속된 선거법위반 범행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의 선거법 준수의지가 강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당선무효형은 적정하다.’

  한편, 위 정⃝당에서 ⃝⃝⃝ 전 국회의원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과 형평성을 논할 때 자주 거론하는 다른 정당 국회의원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사건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즉, 범죄사실5)의 요지는, 피고인이 ⃝⃝연구소라는 이름으로 유사기관을 설치하고, 설립⋅운영하는 유사기관인 ⃝⃝연구소를 통하여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당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선거운동 이외의 목적으로 설립된 조직인 ⃝⃝대학교 총동창회 ⃝⃝지부와 ⃝⃝대학교 총동창회 산악회인 ‘⃝⃝산악회’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데 있다.

  이에 대하여 벌금 1,500,000원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800,000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의 양형이유는 다음과 같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등반대회의 계획과 실행에 있어서의 가담정도가 경미하고, 선거와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던 점, 이 사건 등반대회는 당초 예정되어 있던 ⃝⃝대학교 총동문회 진주지부의 등반계획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 지회장인 피고인이 참석하게 된 데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당선무효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전 국회의원에 대한 판결과 관련한 ⃝정당의 반응을 지켜  보면서 ‘죽는 것과 중병을 앓는 것을 제외하고는 재판에 관여하는 만큼 무서운 일은 없다’는 어느 미국 대법관의 말6)이 실감난다.

2. 스포츠에서 나타난 오심 시비의 사례

   스포츠에서도 심판 판정을 둘러싸고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대표적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즉, 2004. 8. 19. 아테네 올림픽 체조남자 개인종합 결선에서 대한민국 선수 양태영은 출발점수 10점 만점짜리 연기를 했는데 심판진이 만점을 9.9점으로 계산하는 오심을 하였고, 반면 미국 선수 폴 햄이 뜀틀 착지 때 1점 이상의 감점이 예상되는 실수를 했지만 심판진으로부터 9.137점을 받아 결국 금메달은 폴 햄에게 돌아갔다.7) 오심을 한 심판 3명은 그 뒤 자격정지의 징계처분을 받았지만8) 오심으로 인하여 실추되거나 손상된 올림픽의 명예나 대한민국 국민의 명예감정이 회복된 것은 아니다.

  2002. 2. 21. 솔트레이크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500m 결승에서 대한민국 선수 김동성은 미국 선수 안톤 오노 선수를 제치고 1위로 결승테이프를 끊었지만, 심판들이 김동성의 반칙을 선언해, 실격처리되었고 금메달을 안톤 오노 선수에게 넘겨주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안톤 오노 선수의 할리우드 액션이었을 뿐 김동성 선수가 반칙을 한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2006. 3. 17.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미국-멕시코전에서 미국은 0-0으로 맞선 3회 말 멕시코 선두타자 마리오 발렌수엘라에게 우측 폴대에 맞는 홈런을 얻어맞았으나 1루심이던 데이비슨은 펜스를 맞고 나왔다며 2루를 선언하는 오심을 저질렀고,9) 이는 월드베이스볼클래식의 큰 문제점 중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10)

3. 선거범죄에 대한 기존 양형에 관한 성찰

   사법부는 1994. 12. 5.부터 2004. 4. 2.까지 5회에 걸쳐 전국 선거범죄 전담 재판장(재판부 판사) 회의를 개최하였고 그 결과 심리기간이 단축되고11) 처벌수준이 강화되는12)13) 내용의 변화를 보인 것도 사실이나, 세상은 그 보다 더 빨리 변화했고, 국민들의 요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많은 국민들은 법원이 선거범죄에 대하여 온정주의적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가 정착되지 못하게 하고 이것이 정치발전을 가로막는 주된 원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법원이 선거범죄에 대하여 온정주의적 판결을 선고해야 할 논리 필연적 이유나 정책적 필요가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필자로서는, 대다수 국민들이 그토록 선거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당선 무효형의 선고 때문에 재선거를 치름으로써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감수하겠다는데 사법부가 굳이 기존 양형을 고수해야할 이유는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이하 논의를 구체화하고 나름대로 양형기준을 제안하고자 한다.

Ⅱ 5/31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둘러싼 상황분석

1. 상황인식

   선진국 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2006년판 통계연보’에 따르면, 구매력 평가를 기준으로 한 2004년 국내총생산(GDP)은 30개 회원국 중 9위를 차지하였고, 구매력 평가에 따른 1인당 국민소득(GNI)은 통계가 작성된 22개국 중 19위였으며, 2004년 경상수지 흑자 비중은 GDP 대비 4.1%로 7위였고, GDP 대비 정부 채무비율은 19.6%로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28위)이었으며, 2004년 투자율은 GDP 대비 29.5%로 2003년에 이어 연속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대한민국은 좋은 경제지표를 보여주고 있다.14)

  그러나 정치수준은 결코 이에 미치지 못하다. 단적으로 대한민국은 2005년도 국제투명성기구 발표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에서 159개국 중 40위를 차지할 정도로 부정부패가 여전히 심각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당과 국회 등 정치권이 가장 부패하다고 생각하고 있다.15) 이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의 지위를 굳히는 데 정치가 커다란 장벽이 되고 있음을 웅변한다.

  여기서 식물의 생장은 갖가지 양분이 아무리 충분해도 가장 부족한 한 가지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리비히 법칙16)을 이 사회에도 적용해 볼 가치가 있다. 즉, 낮은 정치수준이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을 결정하고 있으므로 정치수준을 높이지 않고서는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이 힘들다는 얘기다. 차문중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2006. 3. 22. ‘대체로 청렴한 경제의 성장률이 높고 성장률의 편차도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면서 ‘대한민국 경제의 부패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으로 개선된다면 최대 연 1.4% 포인트의 추가성장이 가능하다’는 분석을 내 놓았는데 리비히 법칙이 사회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17) 한편, 어느 여성 평론가는 우리 국회를 ‘리비히 법칙’의 결정판으로 보기도 하였다. 아무리 우수한 인재가 공급돼도 일부 질 낮은 의원이 전체 정치판 수준을 드러낸다는 얘기다.18) 이러한 점에서도 정치에 발을 들여 놓는 사람에게 엄격한 자질을 요구할 당위가 도출된다.

  2006년 들어 지방의회 의원 유급제를 골자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보수가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19) 지방의회 의원,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자질도 엄격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본다.

2. 영국의 사례

  19세기 말과 20세기 초를 거치면서 부패선거를 추방한 영국의 예가 있다.20) 영국은 1854년 부패방지 관련 법률을 집대성한 부패행위 방지법이 제정 시행되었음에도, 1880년에 시행된 총선거에서 사상 최대의 부패선거를 초래하자 1883년 부패방지를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입법적인 대응으로서 부패 및 위법행위 방지법을 제정하고 시행하였다.

  부패 및 위법행위 방지법은 후보자가 향응⋅부당 억압을 스스로 범하거나 그 이외의 부패행위를 스스로 범하거나 범하는 데 동의한 경우는 당선무효뿐만 아니라 당해 선거구로부터 영구히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후보자의 대리인이 부패행위를 범한 경우에도 후보자는 당선무효시킬 뿐만 아니라 당해 선거구로부터 7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후보자가 선거인의 운송비용의 지출과 선거운동비용의 한도초과, 위법지불⋅위법고용⋅위법임대차와 같은 위법행위를 범한 경우 당선무효가 될 뿐만 아니라 7년간 당해 선거구에 피선거권이 제한되고, 후보자의 대리인이 범한 경우에도 후보자는 당선무효로 되며 당해 회기 중 당해 선거구에서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같은 법에서는 선거운동비용 한도액 제도를 도입하고 선거운동의 지출방법에 관해서도 선거사무장을 통하여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에서는 선거소송제도를 정비하였고 그 결과 선거소송의 심리는 공개법정에서 배심원 없이 진행되며 법정공휴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진행되며 보통 6개월 내지 9개월이 소요된다고 한다. 선거소송에서 부패행위나 위법행위를 이유로 당선무효된 것으로는 옥스퍼드 선거구에서 ‘프랑크 그레이’가 부패 및 위법행위, 경비상한액의 초과, 허위보고 등의 이유로 의원직을 상실한 1923년 이래 전무하다고 한다.

Ⅲ 선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제안

1. 선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관한 견해의 대립

  가.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면 당선무효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는 견해

      선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정하는 데 다음 세 가지 견해를 상정해볼 수 있는데 그 중 첫째는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면 당선무효형을 선고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관한 규칙이므로, 규칙을 어긴 자는 그 장에서 퇴출됨이 당연하다고 본다. 국민의 뜻에 의하여 대표가 선출된다는 실체적 면도 중요하지만, 적법절차에 의하여 국민의 대표가 선출된다는 절차적 면도 중요하며, 공직선거법을 준수한다는 준법정신도 공직자의 중요한 덕목으로 보기 때문이다. 재선거를 치를 경우 당초 예산21) 및 사회비용을 들여 치른 선거는 무용지물이 되고 재선거에 따른 불신비용까지 합칠 경우 그 손해는 막대할 뿐만 아니라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간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선거 입후보자에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지 모르지만, 처벌기준만 일정하다면,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사람들로서는 공직선거법을 준수하기만 하면 되므로 예측가능하다는 점에서 利點도 있다고 주장한다.

  전주지방법원이 2006. 3. 9. 법원 전자게시판에 올린 ‘전주지법 양형기준’22)에 따르면,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에 있어 선거와 관련된 위법행위를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원칙적으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하고, 당선되지 못한 자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도 엄단하는 엄정한 양형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고 되어 있고, 부산지방법원이 2006. 3. 29. 법원 전자게시판에 올린 ‘선거재판 운영 방안’23)에 따르면 ‘선거와 관련된 위법행위를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원칙적으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다. 당선되지 못한 자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하여도 당선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형의 양정을 엄격히 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 각 양형기준은 이 견해에 서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죄질별로 구분하자는 견해

      공직선거법에는 많은 종류의 범죄유형이 규정되어 있고 그 중에는 기술적인 규정도 적지 않은데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일률적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하는 기준을 채택할 경우 형평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법정형 및 죄질을 고려하여 당선무효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견해다.24)

  전주지법 남원지원은 2006. 4. 15. 주요범죄별 양형기준을 발표하면서 ‘금권선거 척결을 위해 매수나 이해유도죄, 기부행위 금지위반죄의 경우 제공금액이 1,000,000원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키로 했고,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고 유권자의 정당한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허위사실공표죄나 후보자비방죄, 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에 대하여도 법 적용을 엄격히 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25) 큰 틀에서 보아 이 견해에 서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일본 공직선거법 제251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는 “당선인이 그 선거에 관하여 이 장에 규정한 죄(제235조의6,26)제245조,27)제246조 제2호에서 제9호까지,28) 제248조,29)제249조의2 제3항에서 제5항까지 및 제7항,30)  제249조의3,31) 제249조의4,32) 제249조의5 제1항 및 제3항,33) 제252조의2,34) 제252조의335) 및 제253조36)의 죄를 제외한다.)를 범하여 형에 처해진 때에는 그 당선인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이 견해를 입법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개개 사건별로 정상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해야 한다는 견해

     같은 공직선거법 조항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그 정상에 관하여는 다양한 양형인자가 있으므로, 죄질과 정상37)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건별로 처벌기준을 정하자는 견해이다. 이것이 기존 법원에서 선고해 온 양형의 모습이 아닌가 싶다.

  라. 사견

     몽테스키외는 그의 저서 법의 정신38)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즉,

‘1년을 통해서 100에퀴를 넘지 않는 한, 약간의 선물을 받아도 좋다는 것을 관리에게 허용한 로마의 법은 결코 좋은 법이라고 할 수 없다. 아무 것도 받지 않는 자는 아무 것도 바라지 않지만, 약간이나마 받은 자는 얼마 안 가서 그보다 조금 더 받기를 바라고, 이어서 많이 받기를 바라게 된다. 게다가 아무것도 받아서는 안 되는데 무엇인가를 받은 자의 유죄를 증명하는 쪽이, 보다 적게 받아야 할 텐데 보다 많이 받은 자,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항상 구실이나 변명을 찾아내는 자의 유죄를 증명하기보다 쉽다.’

  이를 선거범죄에 대입해보면, 예컨대 금권선거에 대하여 당선무효라고 정하면, 후보자에게도 유권자에게도 사법부에도 명료하지만, 지나친 금권선거에 대하여 당선무효라고 정하면, 이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예측가능성을 보장하지도 못하고 그 결과 일반예방효과를 기대할 수도 없다. 다만, 현실적 여건과 공직선거법 조항의 특성을 감안할 때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이 인정되면 당선무효형을 선고하는 데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으므로39), 법정형 및 죄질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정하자는 위 나.의 견해에 찬성한다.

2. 양형기준 제안

  가. red card40) 범죄

      1회의 범죄사실만 인정되어도 그 정도에 관계없이 당선무효형을 선고하는 범죄를 가리켜 이하 red card 범죄로 부른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자본에 의하여 여론이 왜곡되는 것이고, 사법부가 이와 같이 자본에 의하여 여론이 왜곡되는 과정을 거쳐 국가기관이 구성되는 것을 방치할 때,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목적으로 한 3권 분립은 무용지물이 된다는 점에서 볼 때, 금권선거에 대하여는 반드시 당선무효형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청렴성과 정직성이므로 이에 관한 강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범죄에 관하여도 당선무효형을 선고함으로써 정치인에게 최소한의 자질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1회 범죄사실만 인정되면 그 정도에 관계없이 당선무효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red card 범죄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즉, 매수 및 이해유도죄(제230조 내지 제234조),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위반죄(공직선거법 제257조), 선거비용 초과지출죄(제258조 제1항 제1호), 허위사실 공표죄(제250조 제1항, 제2항), 선거자유방해죄(제237조), 선거사무관리 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 교란죄(제244조) 및 이와 유사한 범죄가 red card 범죄이다.

  더욱이 양형인자에서 드러나는 위법성의 정도가 무거운 경우41) 일반예방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집행유예 아닌 실형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본다.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일반 형사범죄에 비하여 결코 가볍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나. yellow card42) 범죄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전력43)이 있는데도 당해 선거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1회라도 인정되거나, 당해 선거범죄사실이 2회 이상 유죄로 인정되면, 당선무효형을 선고하는 범죄를 이하에서는 yellow card 범죄라고 부른다. 그 대상 범죄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즉, 선거운동기간 위반죄(제254조), 후보자 비방죄(제251조), 유사기관의 설치금지 위반죄(제255조 제1항 제13호) 호별방문의 제한 위반죄(제255조 제1항 제17호)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의 배부 등 금지 위반죄(제255조 제2항 제5호)를 포함한 부정선거운동죄(제255조) 및 이와 유사한 범죄가 yellow card 범죄이다.

  다만, 양형인자에서 드러난 위법성의 정도가 무거운 경우 red card 범죄의 처리 예에 따른다. 특히 선거운동기간 위반죄의 경우 현실적으로 기득권을 갖고 있는 후보자와 새로 진입하는 후보자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기는 하나, 공직선거법을 선거라는 경기의 규칙으로 볼 때 사전선거운동은 경기규칙의 기본을 위반한 부정출발의 성격을 갖고 있고, 공직선거법의 개정44)으로 정치신인에게도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경우 일정한 범위 내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된 만큼,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사전선거운동을 하였을 때 과감하게 엄정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고, 다만 그 방식이나 횟수, 기간, 대상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마다 적정한 양형을 찾아나가야 할 것이다.

  후보자 비방죄의 경우에도 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45)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유죄가 인정된다면, 비방하는 데에 걸리는 시간은 짧을지라도 그로 인한 이미지 훼손을 회복하는 데에 걸리는 시간은 길고 영향이 클 수 있다는 점에서, 엄정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나오며

1. 양형사례

   필자가 소속된 창원지방법원 형사3부는, 국회의원 후보자의 부인이 17대 국회의원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합계 119,000,000원의 금품 제공을 하였다고 기소된 사건에서, 2005. 8. 3.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59,000,000원의 금품을 제공한 부분에 한하여 매수 및 이해유도죄를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데46), 그 판결문에서 든 양형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불법의 정도

      2004. 4. 15. 실시된 제17대 국회의원선거를 불과 보름 정도밖에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동창회 총무⋅전 아파트 부녀회 회장, 선거운동원 등 6명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합계 현금 5,900만 원을 제공하였고, 그 중 350만 원이 7개소 노인정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노인들을 상대로 떡, 음료수 등 음식물을 제공하는데 사용된 점, 그 외에도 용도가 의심스러운 자금 1억 5000만 원을 마련하여 ⃝⃝⃝, ⃝⃝⃝ 등에게 보관해둔 점에 비추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고 금품을 제공받은 자들이 불법 내지 탈법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유권자들로부터 표를 얻으려는 시도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공직선거의 불가매수성이 크게 훼손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불법 정도는 매우 크다 

  나. 공직자선거에서 금품제공의 폐단

      국회의원과 같은 공직자 선출 선거에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표를 얻으려는 이른바 ‘금권선거’는, 유권자의 의식을 오염시켜 공직자 선거결과를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당선된 공직자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제공한 금품을 보전하기 위하여 재임기간 중 각종 이권사업에 개입하려는 유혹을 느끼게 되어 부패정치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서, 공직자 선거 과정뿐만 아니라 그 이후 공직활동도 왜곡할 위험이 높다.

  다. 피고인의 사법절차에 대한 태도

      피고인은 현직 국회의원의 부인으로서 위와 같은 범죄행위를 저지르고도 반성을 하거나 자중하지는 못할망정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하고 잠적하여 재판에 불출석하면서도, 궐석재판을 허용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및 배우자에 대한 선고결과에 따라 국회의원 신분이 상실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65조가 위헌이라며 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거나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점에서, 배우자의 국회의원직을 계속 유지시키겠다는 의도로 사법절차를 남용하는 행태를 보여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라. 공범에 대한 형사처벌

      이 사건의 공범 및 관련 피고인 9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서 징역 10월의 실형까지 선고받아 그 판결이 모두 확정되었다.

  마. 소결

      국회의원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 청렴성이라고 생각하는 유권자의 의식과 위 나.항에서 든 금권선거의 폐해에 비추어,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대하여 엄정한 처벌을 함으로써 일반예방적 효과를 거둘 필요가 있고, 선거법 위반을 통하여 당선된 국회의원은 임기 내내 대표성 시비에 휘말릴 우려가 커서 국민을 대변하여 입법기능 및 정부감시기능을 수행하는 데 일정한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어 이로 인한 불이익은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가며, 이 사건 변론절차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지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사법절차에 대한 태도에 비추어 엄정히 처벌함으로써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내용의 법치주의가 실현되고 있다는 믿음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2. 기원

   2006년은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해임과 동시에 월드컵 축구대회 경기가 열리는 해이기도 하다. 공직선거도 월드컵처럼 축제로 치르질 수는 없을까? 2006년은 법원이 선거범죄에 대하여 신속히 심리하고 엄정한 형을 선고함으로써 부패정치의 고리를 끊고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루는 계기를 마련한 해로 기록되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변화의 속도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과 함께 故 한기택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47)가 좋아했던 시를 음미하면서 이 글을 마칠까 합니다.

“기다리는 사람에게 시간은 너무 더디고,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시간은 너무 빠르고,

슬픈 사람에게 시간은 너무 길고,

기쁜 사람에게 시간은 너무 짧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시간은 아무 것도 아니다.“

2006. 4. 5. 전국 선거범죄재판장 회의, 창원지방법원 판사 문형배 발표


1) 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법명이 개정되어 현재는 공직선거법이다.


2) 특히 피고인이 통상적인 정당활동일 뿐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 국회의원 선거에서 피고인 ⃝⃝⃝의 당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로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통상적인 정당 활동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3) 00당 홈페이지 참조(www.kdlp.org/성명논평/2005. 5. 24.자)


4) 제1심 판결문을 토대로 범죄사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즉, 피고인 ⃝⃝⃝, ⃝⃝⃝은 공모하여, ㅇㅇ ㅇ구 ㅇㅇ동의 주민들이 ㅇㅇ광역시 ㅇ구에서 추진 중인 ㅇㅇ동 음식물자원화시설 설치 문제와 관련하여 이를 반대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집회, 시위 등을 하며, 2004. 2. 25. 집회를 열어 음식물자원화시설의 설치를 최초로 추진한 사람이 전 ㅇㅇ광역시 ㅇ구청장이던 피고인 ⃝⃝⃝이고, 위 시설의 설치를 강행하는 현 구청장이 같은 ⃝⃝당 소속이므로, 만약 위 시설의 설치를 강행한다면 ⃝⃝당 후보자인 피고인 ⃝⃝⃝에 대해 낙선운동을 하겠으며, 위 문제를 해결해 주는 당이면 어떤 당이라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적극 도와주겠다고 결의하는 등 피고인 ⃝⃝⃝의 낙선운동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음식물자원화시설의 설치를 추진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하여, 같은 당 소속 현 구청장인 공소외 ⃝⃝⃝을 수회 만나 공사를 잠시 중단하고 국회의원 선거 이후로 연기할 것을 요청하여 위 ⃝⃝⃝으로 하여금 2004. 3. 8. 위 시설 공사 중단을 발표하게 한 후, 2004. 3. 27. 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인 ㅇㅇ동 주민 대표 4명이 피고인들을 찾아 와 “음식물자원화시설 설치공사에 대한 피고인 ⃝⃝⃝ 및 ⃝⃝⃝당의 입장이 무엇인지, 총선이 끝나고 공사를 강행하려는 것이 아닌지”를 묻자 “총선 직후 일방적인 공사강행은 옳지 않은 일이고,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구청과 주민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재논의되어야 하며, 추후 공사진행 여부는 주민 다수의 동의 속에서 결정해야 하고, ⃝⃝당 ⃝⃝⃝ 후보와 선거대책본부는 이러한 정신에 입각하여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취지로 답하고, 위 주민 대표들이 “피고인들의 말을 믿을 수 없으니 공식적인 문서로 약속해 주고, 주민들 다수 앞에서 약속해 달라”고 요구하자 이를 승낙한 후, 2004. 4. 1. 19:30경 ㅇㅇ동 소재 이화교회에서 주민 100명 가량이 참석한 가운데 “⃝⃝당 관계자와 ⃝⃝⃝ 후보자가 같은 당 소속인 구청장을 수차례 만나 공사중단을 요구하여 음식물자원화시설 설치 공사가 잠정 중단된 것이고, 총선 후 구청에서 주민들의 동의 없이 공사를 강행하려고 할 경우 ⃝⃝당에서 책임지고 막아주겠으며, 구청장을 끊임없이 설득하고 정 안되면 당이 소환해서 막아주겠다. ⃝⃝당은 당원소환제, 국민소환제라고 하는 제도가 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설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구청장이지만, 그와 더불어 ⃝⃝당 출신 구청장이기 때문에 ⃝⃝당이 해결해 줄 수 있다. 당선이 되어야 하지만 선거에서 떨어지더라도 해결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미리 준비해 간 “중산동(음식물 자원화시설) 현안에 대한 ⃝⃝⃝ 후보 선대본 입장”이라는 제목의 “총선 직후 일방적인 공사강행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구청과 주민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재논의돼야 하며, 추후 공사진행 여부는 주민 다수의 동의 속에서 결정해야 하고, ⃝⃝당 ⃝⃝⃝ 후보와 선거대책본부는 이러한 정신에 입각하여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을 낭독하고, 그 하단에 위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의미로 각자 서명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고, 위와 같이 서명한 유인물 1장을 위 ⃝⃝⃝에게 교부하여 탈법방법으로 문서를 배부하였다.


5) 제1심 판결문을 토대로 한 범죄사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즉, 피고인이 ① 2003. 9. 5. 무렵 ⃝⃝연구소를 개소한 후 ⃝⃝연구소 직원들로 하여금 피고인을 수행하게 하면서 각종 모임에 참석하여 악수를 하면서 인사하고, 피고인이 집필한 책의 출판기념회를 실시하게 하고, 등반대회를 계획하여 덕유산에서 실시한 다음, 휴대전화기에 문자메세지를 보내 각종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미래연구소라는 유사기관을 설치하고, ② 공범들과 함께 ⃝⃝연구소와 ⃝⃝대학교 총동창회 ⃝⃝지부를 이용하여 별도의 산악회인 ⃝⃝대학교 총동창회 산악회 명칭인 ‘⃝⃝산악회’의 이름을 빌려 ‘⃝⃝ 가족 정기 산행’이라는 명목의 등반대회를 개최하고 ⃝⃝대학교와는 관련이 없는 사람들을 참가시켜 참가자들에게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고인을 알리기로 계획하고, 공범 1은 2004. 1. 11. 버스 5대를 예약하고 사람들을 안내하고 등반대회 참가자들에게 250인분의 식사 등을 제공하게 하고, 공범 2는 피고인의 출신지인 ⃝⃝시 ⃝⃝면 향우회 소속 회원들에게 연락하여 등반대회에 참가하도록 유도하고, 그 향우회 회원들이 승차한 버스의 임차료 38만 원을 지급하고, 공범 3은 피고인이 졸업한 ⃝⃝초등학교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산악회’를 조직하여 그 회원들과 가족 40여 명을 등반대회에 참가시키고, 참가자들에게 떡을 제공하고, 공소외 4는 공범 5의 지시에 따라 버스 4대를 예약하고 피고인이 졸업한 ⃝⃝중학교 동문들에게 연락하여 그 중학교 동창들과 가족 140여 명을 등반대회에 참가시키고 동문회비 140만 원을 거두어 산행경비를 지급하고, 피고인은 2004. 1. 11. 덕유산으로 출발하는 버스에 올라 참가자들에게 악수를 하면서 인사를 하고, 등반대회를 마친 후인 같은 날 덕유연수원 운동장에서 마이크로 인사하여 유사기관인 ⃝⃝연구소를 통하여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설립⋅운영하는 유사기관을 통하여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당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선거운동 이외의 목적으로 설림된 조직인 ⃝⃝대학교 총동창회 ⃝⃝지부와 ⃝⃝대학교 총동창회 산악회인 ‘⃝⃝산악회’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6) F⋅Bacon 대법관의 좌우명


7) 한국일보 인터넷판 2004. 12. 26.자


8) YTN 인터넷판 2005. 3. 14.자


9) 스포츠조선 인터넷판 2006. 3. 21.자


10) 스포츠서울 인터넷판 2006. 3. 24.자


11) 이광범, “선거범죄 사건의 신속처리를 위한 방안”, 제5회 전국 선거범죄 전담재판장회의 결과보고서, 법원행정처(2004.4), 112-13면에 따르면,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1심이 법정기간 내에

   처리된 비율이 55.9%로서 제15대의 28.6%보다 크게 증가하였고, 2심이 법정기간 내에 처리된 비율도 15.5%로서 15대의 0%보다 크게 증가하였음이 드러난다.


12) 김환수, “제16대 국회의원 선거범죄 재판결과”, 제5회 전국 선거범죄 전담재판장회의 결과보고서, 법원행정처(2004.4), 132-133면에 따르면,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당선인 관련 유⋅무효형 사건 58건 중 항소심에서 파기된 사건은 39건으로 파기율은 67.2%이고, 파기사건 중 제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되었다가 항소심에서 당선유효형으로 변경된 경우가 15건으로서 38.4%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당선인 관련 사건 파기율 87.5%보다 훨씬 낮아진 것이고, 당선무효형으로 변경된 비율도 50%에서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13) 이인재, “선거범죄 재판의 처리실태와 현황”, 제3회 전국 선거범죄전담재판부 판사회의 결과보고서, 법원행정처(1998.11), 69면에 따르면, 제2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당선인 관련 사건 중 1심 선고형 기준으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경우가 59.15%이고, 제1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당선인 관련 사건 중 1심 선고형 기준으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경우가 33%인 것으로 드러났는데, 양자를 비교하면, 당선무효형을 선고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4) 중앙일보 인터넷판 2006. 3. 29.자


15) 국제투명성기구가 대한민국 국민 1,500여 명을 상대로 조사한 ‘부패 바로미터 2005’에서 나온 조사결과이다(YTN 인터넷판 2005. 12. 9.자)


16) 독일의 화학자 유스투스 폰 리비히가 발견한 법칙으로서 식물의 생산량은 그 생육에 필요한 여러 인자 가운데 공급비율이 가장 낮은 인자에 의하여 지배된다는 것으로서 최소율의 법칙이라 한다. 즉, 상대적 최소량인 최소인자가 수량의 증가를 한정하는 제한인자가 된다.


17) 연합뉴스 인터넷판 2006. 3. 22.자


18) 한국경제신문 인터넷판 2004. 2. 29.자


19) 지방자치법 제32조에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그 액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다. 2006. 2. 8. 지방의원 유급제를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그 수준을 정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에 따라 수준이 다양하지만, 서울시의회 의원의 경우 보수 수준이 연 68,040,000원으로 결정되었다(연합뉴스 인터넷판 2006. 3. 24.자 ; 대전일보 인터넷판 2006. 3. 15.자).


20) 자세한 내용은 이광범, “선거범죄 사건의 신속처리를 위한 방안”, 신속⋅적정한 선거범죄 재판을 위한 방안, 법원행정처(2004. 4), 123-125면 참조


21) 창원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전화확인해본 결과 창원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2006. 5. 31. 지방선거 관련 예산은 총 32억 원 정도 된다고 한다.


22) 전주지방법원의 양형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도 들어 있다. 즉, 선거사범에 대한 양형인자로는 범죄 발생 일시, 기존의 범죄 전력, 피고인의 지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등에 대한 평가를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범죄사실이 관련 당해 선거와 시간적으로 근접한 일시인 경우에는 가중 사유로 보고, 당해 선거와 시간적 간격이 넓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감경 사유로 본다.

   선거범죄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가중 사유로 보고(과거의 범죄전력으로 인하여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경우에는 가급적 징역형을 선택할 사유가 될 것이다), 선거범죄전력은 물론 이종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의 경우에는 감경 사유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지역 사회의 유지 등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위에 있거나 선거에 있어 중립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인 경우 등에는 형 가중 사유로 보고, 회사원이나 주부 등인 경우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보다 당해 선거에 대한 의견개진이라는 의도 하에 행위 한 것이 결과적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게 된 경우가 많다는 점을 참작하여 형감경 사유로 삼을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① 기부행위와 관련하여서는 당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의 강약, 기부행위의 횟수, 상대방의 지위 및 수, 제공된 이익의 정도 등을 참작하고, ② 문서, 인쇄물의 배포와 관련하여서는 그 배포의 목적 및 동기, 배포된 문서 등의 수량, 배포 등의 방법 등을 참작하며, ③ 금품 등 이익제공의 경우에는 이익제공의 목적 및 동기, 제공된 이익의 정도, 횟수, 상대방의 지위 및 수 등을 참작하고, 특히 선거운동원에 대한 실비보상적 차원 또는 선거운동의 노고에 대한 위로적 차원인 경우에는 감경 사유로 보아야 할 것이다. ④ 그리고 후보자비방이나 허위사실유포와 관련하여서는 후보자비방 또는 허위사실유포의 목적과 동기, 선거에 미치는 영향, 비속어 사용 등 표현된 문언의 저속성 정도 등을 참작하며, 특히 수단과 관련하여서, 인터넷을 이용한 경우에는 그 강력한 전파성 때문에 이를 가중 사유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공직선거법 자체가 지나치게 표현의 내용이나 방식에 관한 규제사항을 많이 담고 있는 점,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넓게 보장해야 한다는 점 등은 일부 범죄에 대하여 형을 정함에 있어 십분 참작하여야 한다.


23) 부산지방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형의 가중, 감경 사유로 작용할 수 있는 양형인자는 다음과 같다.

   즉, 범죄 발생 일시와 관련하여, 당해 선거와 시간적으로 근접하고, 선거와 직접 관련성이 높은 경우에는 가중 사유, 당해 선거와 시간적 간격이 넓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감경 사유로 본다.

   범죄 전력과 관련하여, 선거범죄전력이 있는 경우(기소 이전에 선관위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였거나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도 포함)에는 가중 사유, 선거범죄전력은 물론 다른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경우에는 감경사유로 본다.

   피고인의 지위와 관련하여,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위에 있거나 선거에 있어서 중립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인 경우에는 가중 사유, 회사원이나 주부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보다 당해 선거에 대한 의견개진이라는 의도하에 행한 것이 결과적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감경 사유로 본다.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등과 관련하여서는, ① 기부행위 등 금품제공 관련 행위의 경우에는 제공된 금품의 금액․규모, 금품의 내용(현금 기타 이에 준하는 물건인지 아니면 음식물 또는 생필품인지의 여부), 제공 횟수, 제공에 이르게 된 경위(자발적인지 아니면 금품수수자의 요구에 의하여 이루어졌는지 여부) 및 방법(금품제공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상대방의 지위와 수 등을 참작하고, ② 문서, 인쇄물의 배포의 경우에는 그 배포의 목적 및 동기, 배포된 문서 등의 수량, 배포 등의 방법 등을 참작하고, ③ 후보자비방이나 허위사실유포의 경우에는 그 목적과 동기, 비방성 발언이 이루어진 장소나 대상 인원, 그 내용이 어느 정도 사실에 기초한 것인지 여부, 비속어 등 표현된 문언의 저속성 정도 등을 참작하되, 특히 인터넷을 이용한 경우에는 그 강력한 전파성을 고려하여 가중사유로 한다.

   범행 후의 정황과 관련하여,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정당성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가중사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빛이 뚜렷한 경우에는 감경사유로 하되, 피고인이 당선인 신분으로서 성실하게 의정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은 고려하지 않는다(당선무효형이 선고될 경우 당선인의 신분을 박탈당하게 되는 것은 당선인으로서의 능력이나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선거법을 위반하였다는 것 자체가 대표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평가되기 때문이다).


24) 김인겸, “선거범죄의 신속⋅적정한 처리방안”, 제4회 전국 선거범죄 전담재판장 회의 결과보고서, 법원행정처(2000.5), 106면에도 선거범죄 중 일정 범위의 선거범죄에 대하여는 유죄가 선고되면 당연히 당선을 무효화 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입법론으로 보인다. ; 김인겸 판사는 위 논문에서 위와 같은 입법론의 문제점으로 기소독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법 하에서 검사의 기소권이 균형 있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형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법원 스스로 엄정하고 단호한 양형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에도 그 책임을 입법에 미루는 것이라는 비난의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25) 연합뉴스 인터넷판 2006. 4. 15.자


26) 인사를 목적으로 하는 유료광고의 제한 위반


27) 선거기일 이후의 인사행위의 제한 위반


28) 선거운동에 관한 수입과 지출의 규제위반 중 일부


29) 기부의 제한 위반


30) 공직후보자 등의 기부의 제한위반 중 일부 ; 한편, 일본 공직선거법 제199조의2 제1항에는, 공직후보자 또는 공직후보자로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 내에 있는 자에 대하여 어떠한 명의로 하는가를 불문하고 기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49조의2 제1항에는 제19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당해 선거에 관하여 기부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3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249조의2 제2항에는 통상 일반적인 사교의 정도를 초과하여 제19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부를 한 자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동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제249조의2 제1항, 제2항에 규정된 범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은 때에는 당선무효로 된다.


31) 공직후보자 등의 관계회사 등의 기부의 제한위반


32) 공직후보자 등의 이름 등을 사용하는 단체의 기부의 제한위반


33) 후원단체에 관한 기부 등의 제한 위반 중 일부


34) 추천단체의 선거운동의 규제위반


35) 정당 및 그 밖의 정치활동을 하는 단체의 정치활동의 규제위반


36) 선거인 등의 위증죄


37) 주로 들고 있는 사유로는,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과거 공직수행의 성실 여부, 초범 여부, 범행시점이 선거에 임박했는지 여부, 범행의 동기가 참작할 점이 있는지 여부, 범행횟수가 1회에 그쳤는지 여부, 금액이 소액인지 여부, 대상자가 소수인지 여부 등이다. 필자가 재판사무시스템을 통하여 70건 이상의 판결문을 검색해보았으나, 기존 판결들에 적용된 양형기준을 정형화하기는 어려웠다. 


38) 몽테스키외, 법의 정신(이명성 옮김), 홍신문화사, 2001, 66면


39) 다만, 수사의 형평성을 들어 당선무효형의 선고를 주저하는 견해가 있으나, 여기에는 동의할 수 없다. 사법부가 정의를 선언하는 것이 우선이고, 나머지는 여기에 맞추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의 형평성은 재정신청을 비롯한 제도적 장치나 수사기관에 대한 감시활동을 통하여 실현되어야 할 것이나, 현재 수사기관의 형평성이 충족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사법부가 不義를 묵과할 수는 없다고 본다.


40) 축구경기에서 경고카드를 고안한 사람은 영국의 케네스 조지 아스톤이다. 원래 교사였던 그가 제안한 yellow card, red card는 1970년 멕시코 월드컵부터 사용됐다. 그 중 red card는 선수가 바로 퇴장을 당하게 되는 card로서 고의적이며 상대방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면서 태클이나 욕설, 끌어당기거나 밀어쳤을 경우에 주어진다.


41) 양형인자로는 범죄발생 일시, 기존 범죄 전력, 피고인의 지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을 들 수 있고, 이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각주 22), 23)에서 본 전주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의 양형기준은 참고할 가치가 높다. 나아가 조직적으로 인력을 동원한 경우, 사후 증거인멸의 시도가 있었던 경우는 가중요인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본다.


42) 축구경기에서 선수가 상대방에게 고의적이지는 않지만 심하게 태클하거나 밀어 쳤을 경우 심판에게 받는 것으로서 한 경기에 2장을 받게 되면 퇴장이 된다.


43) 10년 이내 전과로 한정한다.


44) 공직선거법 제60조의2, 제60조의3 참조


45)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46) 검사 및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에서는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이 선고하였고(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출석한 당일 법정구속되었다), 피고인이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한 결과 현재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중이다.


47) 평소 ‘목숨 걸고 재판한다’를 모토로 법관생활을 하였고 2005. 7. 24. 갑자기 유명을 달리함으로써 법조인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의 안타까움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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