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뇌물 등 부정부패사범에 대한 적정한 양형

자작나무의숲 2006. 9. 1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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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등 부정부패사범에 대한 적정한 양형

-2003. 10. 6. 법원행정처 양형실무위원회에서 부산지방법원 판사 문형배 발표

Ⅰ 서론

1. 문제제기

  김상준 부장판사 외 3명1)이 2003. 4. 1. - 2003. 5. 10.까지 서울과 지방에 있는 대학교수와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현행 재판제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2)에 의하면, ‘한국의 판사들은 정직하고 청렴합니까’라는 질문에 긍정으로 답변한 비율이 63%, ‘한국의 판사들은 진실을 정확히 파악하여 타당하고 옳은 판결을 합니까’라는 질문에 긍정으로 답변한 비율이 64%에 이르는 반면, ‘한국의 판사들은 국민정서와 국민의식을 잘 대변합니까‘라는 질문에 긍정으로 답변한 비율은 42%, ’한국의 판사들은 각계각층의 사람들에게 정의롭고 공정합니까’라는 질문에 긍정으로 답변한 비율이 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3) 한겨레신문이 2003. 8. 16. 여론조사한 결과4)에 의하면, ‘우리 사회에서 판결이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느냐’는 물음에 62.4%가 부정적으로 답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어디에서 연유하는 것일까?

  어느 일간신문5) 사설에서 ‘공직자에게 너무 관대한 법원’이라는 제목으로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수뢰 등 금품 관련 범죄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은 고위공직자 94명에 대한 분석결과 72%인 68명이 징역형 집행유예 이하의 처벌을 받았다고 한다. 실형이 선고된 26명 가운데도 보석, 사면, 가석방, 구속집행정지 등으로 풀려난 사람이 많아 실제 복역자는 15명이 불과하다는 것이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전체 공무원범죄에 대한 실형선고율이 일반 형사범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검찰의 공무원범죄 기소율도 평균 10% 선으로 일반범죄의 5분의 1에 불과하다.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각종 게이트가 만연하는 ‘뇌물공화국’으로 통하는 것도 법원-검찰의 공직비리 처벌이 이처럼 느슨한 것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는 데서 드러나는 것처럼, 뇌물 등 부정부패사범에 대한 법원의 양형이 국민의 의식과 정서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한 원인일지도 모른다.

  뇌물 등 부정부패사범에 대한 법원의 양형이 국민의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은 여러 가지 자료에서 확인이 가능하다.6) 선고형이 법정형의 하한선에 편중되어 법정형과 선고형의 격차가 크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7)

2003년 9월 주요 지방법원 형사부 법관8)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결과 ‘신분상실로 인한 부수적 효과 역시 입법자가 고려하여 형량을 정하였다고 할 때 법정형을 무시하고 형량을 정하는 것은 3권 분립의 취지에도 벗어 나므로 신분상실을 염두에 둔다 하더라도 지나치게 법정형과 차이 나게 관대한 양형을 하는 것은 잘못이다’라고 응답한 비율도 54.4%였다. 선고형은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정상분포를 이루는 것이 이상적이고, 법정형과 선고형의 괴리가 크면,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담합9) 등 또 다른 부패를 초래할 가능성도 크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10) 특히 부정부패사범의 변호를 이른바 전관 출신의 변호사가 맡는 경우가 많고 이른바 전관예우에 관한 의혹이 완전히 가시지 아니한 현 실정에서11) 법원의 부정부패사범에 대한 위와 같은 양형실태는 법원의 존립근거인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흔들 염려가 있다.12) 

  부정부패에 대한 사회적 제재가 행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를 조사한 어느 연구결과에 의하면, 인지된 위협점수를 수치심, 곤혹감, 법적 처벌의 세 차원으로 비교한 결과, 법적 처벌의 위협점수가 가장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응답자들이 각 행위에 대하여 법적 처벌의 확실성과 엄격성을 가장 낮게 보아 결국 제재효과가 가장 낮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반면에 수치심이나 곤혹감에 대한 인지된 위협은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13)

  뇌물 등 부정부패사범의 예방대책으로 부패방지법, 특별검사제, 내부고발자보호제도, 금융실명제, 관료제도 개선, 각종 규제완화를 들고 있으나, 뇌물범죄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형벌을 확실하고,14) 신속하고,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15)도 뇌물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고,16) 실증적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17)

  따라서 현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가 취하는 입법태도는 결코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할 수 없고,18) 주요 지방법원 형사부 법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 ‘5,000만 원 기준은 1990년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현재의 경제상황 등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적정한 양형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시급하게 개정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7.2%에 이르는 점도 이를 뒷받침하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가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19)나 부정부패사범에 관한 법원의 기존 양형에 대한 비판적 입장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고 현재도 유지되고 있다는20) 연혁적 이유를 감안할 때 이를 부정부패사범에 대한 법원의 양형이 적정한지 여부를 성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뇌물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재판과정에서부터 시민참여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 뇌물수수와 반대급부간 직무관련성은 넓게 해석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신분에 따른 처벌의 불공평성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 대통령의 자의적인 사면권 행사는 제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21)

2. 연구범위와 연구방법

  부정부패사범의 정의는 다양하다. 여기서는 부패방지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부패행위의 정의에 따라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와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 규정하되 이 연구보고서의 작성목적에 비추어 뇌물수수죄, 수뢰후부정처사죄, 부정처사후수뢰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뇌물공여죄를 중심으로 살핀다.

  연구방법은 부정부패사범 실태 및 처리에 관한 국내외 동향을 먼저 살핀 다음 각급 법원의 부정부패사범 처리에 관한 개괄적 통계를 살피고, 양형방법의 문제점 및 양형의 적정화와 양형편차의 극복방안을 연구․검토한 결과를 집대성하였다고 볼 수 있는 ‘양형실무’에서 제시하고 있는 양형기준을 각급 법원의 판결이 얼마나 수용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되 대법원의 문서관리시스템, 재판사무시스템을 주로 활용한다. 또한 1995. 2. 13. - 1995. 2. 14. 대법원의 주최로 ‘양형적정화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이래 부정부패사범에 대한 법원의 양형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비교하는 방법도 시도한다.

Ⅱ 부정부패사범의 실태

1. 외국의 동향

  1997. 12. 17. 파리의 OECD 본부에서 “국제상거래에 있어서의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행위 방지에 관한 협약”이 체결되었고 1999. 2. 15. 공식발효되었다.22) 대한민국도 1998. 12. 28.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을 제정․공포하였고23) 부칙에 따라 “국제상거래에 있어서의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행위 방지에 관한 협약”이 발효된 1999. 2. 15. 위 법이 시행되었다.

  가장 뛰어난 반부패 비정부기구인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

-tional : TI)가 발표한 대한민국 부패인지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 CPI)의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24)

연도

부패지수

국별순위

조사대상국

1995년

4.29

27

41

1996년

5.02

27

54

1997년

4.29

34

52

1998년

4.2

46

85

1999년

3.8

50

99

2000년

4.0

48

90

2001년

4.2

42

91

2002년

4.5

40

102


 ※ 0이 부패수준이 높은 국가이고, 10이 부패가 없는 국가

1995년에 조사대상국 41개국 중 국별순위 27위, 부패지수 4.29에서 출발하여 조금 개선되다가 외환위기 이후 악화되어 1999년도에 최악으로 내려갔다가 2002년 현재 조금 개선된 상태이나,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한 수치이다.25)

  국제투명성기구가 부패인지지수와 별도로 발표하는 것이 뇌물공여지수(Bribe Payers Index : BPI)26)인데, 2002. 5. 14. 발표된 바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뇌물공여지수는 3.9점으로 21개국 중 18위를 차지했는데,27) 이는 조사대상국에 포함된 OECD “국제상거래에 있어서의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행위 방지에 관한 협약”을 비준한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치이다. 

2. 국내동향

  부패방지위원회가 2002년 3월 일반인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패관련조사에서 한국사회가 부패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비율이 65.5%였고, 가장 시급히 부패가 척결되어야 할 두 부분을 선택하라는 질문에 정치(90.4%), 행정 (34.8%), 사법(24.5%), 공기업(20.9) 순이었고, 행정기능을 중심으로 10개 분야로 나누어 살펴본 행정기능별 부패수준조사에서 ‘매우 부패하거나 부패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분야는 건축/건설(67.5%), 법무(63.1%), 세무(62.7%), 병무/국방(59.5%), 경찰(54.2%) 순이었다.28)

  2002년 반부패국민연대가 한국갤럽에 의뢰하여 조사한 결과에 의하여 부패를 청산하고 싶은 국내 조직의 순위는, 정당(27.9%), 사업허가(19.1%), 교육시스템(15.7%), 법조(10.3%), 공공기관(6.2%), 국세청(6.0%), 경찰(5.0%), 기타(9.8%)를 들고 있다.29)

  제2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가 한국행정연구원과 현대리서치에 의뢰, 정부와 빈번히 업무처리관계가 발생하는 기업체 직원과 자영업자 등 500명을 상대로 실시한 ‘국정 전반에 걸친 부정부패 실태에 대한 국민여론조사’결과 조사대상자의 91.6%가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공직분야가 77%로 경제(12%), 사회(7%), 교육․문화(4%)보다 부패가 만연한 것으로 지적되었고, 공직분야 중 부정부패가 가장 심각한 직업으로는 정치인(54%), 경찰직(17%), 세무직(10%), 고위공직자(9%), 법조인(5%) 순으로 나타났다.30)

  1999. 9. 26. 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전국 9개 도시의 30세 이상 성인남녀 1354명을 대상으로 직업별 부패정도를 조사한 결과 부패한 직업군(매우청렴 1, 다소청렴 2, 다소 부패 3, 매우 부패 4)은 정치인(3.81), 재벌총수(3.60), 세무공무원(3.54), 경찰공무원(3.43), 대기업 사장(3.39), 변호사(3.21), 검사(3.08) 순으로 평가되었고, 그 다음으로 판사(2.84), 교사(2.79), 민원공무원(2.77), 교수(2.69), 의사(2.66), 중소기업 사장(2.64), 은행원(2.63), 목사(2.33) 순으로 나타났다.31)32)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박주봉, 김용세 교수가 1995. 5. 15. - 1995. 7. 15.대전 시내 공무원 223명과 대전시내 거주 시민 226명을 대상으로 한 뇌물에 관한 일반인식 조사연구결과, ‘뇌물죄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엄벌에 처하여야 한다’는 응답이 48.9%, ‘일정한 금액 이상의 뇌물수수만 처벌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17.9%, ‘일정한 직위 이상의 고위직을 중점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16.7%, ‘일률적으로 처벌하되, 너무 중하지 않게 처벌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13.3%로 나타났다.33)

Ⅲ 부정부패사범의 처벌에 대한 개괄적 통계

1. 2002년도 공판사건의 통계34)

  2002년도 제1심 형사공판사건의 집행유예율35)은 전체가 62.9%이고 중요죄명별 집행유예율은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81.1%, 상해와 폭행의 죄 51.7%, 과실치사상의 죄 76.7%, 절도와 강도의 죄 50.3%, 사기와 공갈의 죄 47.6%, 횡령과 배임의 죄 58.9%, 장물에 관한 죄 6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76.8%, 도로교통법위반죄 7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70.5%였다.36) 이에 비하여 뇌물죄를 포함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37)에 관한 제1심 공판사건의 집행유예율은 81.4%로서38) 다른 범죄에 비하여 훨씬 높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대한 2001년도 제1심 공판사건의 집행유예율 77.9%39)에 비하여도 높다.

  2002년도 제1심 공판사건 전체의 무죄율40) 0.73%, 선고유예율41) 1.2%인데 비하여, 제1심 공판사건 중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의 무죄율 1.8%, 선고유예 4.5%42)에 이르러, 타 범죄에 비하여 훨씬 높다.

  2002년도 항소심 공판사건 전체의 파기율43)은 61.3%, 항소심 중 고등법원 의 파기율은 58.7%44)이고,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의 항소심 파기율은 60.2%, 항소심 중 고등법원의 파기율은 66.4%45)이다. 2002년도 항소심 공판사건 전체의 무죄율46)은 1.2%, 선고유예율47)은 0.8%이고48),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관한 항소심 공판사건의 무죄율은 3.0%, 선고유예율은 14.1%로49) 타 범죄에 비하여 현저히 높다.

  사법연감에 따를 경우 제1심 공판사건 중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의 접수건수는 1998년, 1999년 정점으로 하락추세이고, 2002년도에는 전국법원에 접수된 건수는 665건이었다.50) 검찰연감에 따를 경우 2001년도 뇌물수수, 수뢰후부정처사, 알선뇌물수수, 뇌물공여를 포괄하는 뇌물의 죄 기소인원이 11 04명이고,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기소인원이 196명이다.52)

  2002년도 형사공판사건의 전체 항소율은 37.8%인데 반하여, 공무원 직무에 관한 죄의 판결에 대한 항소율은 50.8%이다.

2. 대법원의 재판사무시스템 통계프로그램53) 분석 결과

  대법원의 재판사무시스템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죄명별로 주요법원의 처리결과를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뇌물수수

법원/심급

자유형

집행유예

자격형

벌금형

선고유예

무죄

항소기각

서울 1심

3

6

 

 

1

 

 

10

   2심

 

5

 

 

3

2

11

21

대전 1심

1

1

 

 

 

 

 

2

   2심

 

 

 

 

4

 

7

11

대구 1심

2

2

 

 

3

 

 

7

     2심

1

2

2

1

2

 

9

17

부산 1심

 

6

 

 

 

 

 

6

     2심

 

6

1

 

7

 

8

22

광주 1심

 

3

 

 

2

 

 

5

   2심

 

3

 

 

4

1

 

8

합계 1심

6

18

 

 

6

 

 

30

   2심

1

16

3

1

20

3

35

79

※전부 지방법원, 인원수임

※재판사무시스템/형사통계 처리내역 중 판결기타, 항소취하 제외(이하 4항에서 같다)54)

   나. 수뢰후부정처사, 부정처사후수뢰

법원/심급

자유형

집행유예

자격형

벌금형

선고유예

무죄

항소기각

서울 1심

 

2

 

 

 

 

 

   2심

 

1

 

 

2

 

 1

대전 1심

 

 

 

 

 

 

 

0

   2심

 

 

 

 

 

 

1

 1

대구 1심

 

 

 

 

 

 

 

0

     2심

 

 

 

1

1

 

 

부산 1심

 

2

 

 

3

 

 

5

     2심

 

4

 

 

 1

 

6

11

광주 1심

 

 

 

 

 

 

 

0

   2심

 

2

 

 

 

 1

1

4

합계 1심

0

 

 

3

 

 

   2심

0

 

1

1

22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법원/심급

자유형

집행유예

자격형

벌금형

선고유예

무죄

항소기각

서울 1심

6

11

 

 

 

 

 

17

     2심

6

16

2

2

 

3

21

50

대전 1심

2

2

 

 

 

 

 

4

     2심

1

10

2

 

 

3

3

19

대구 1심

3

 

 

 

 

 

 

 

     2심

 

7

 

 

 

1

2

10

부산 1심

 

1

 

 

 

 

 

1

     2심

5

8

 

1

 

 

8

22

광주 1심

3

1

 

 

 

 

 

4

     2심

 

4

 

 

 

 

8

12

합계 1심

11

15

 

 

 

 

 

26

    2심

12

45

4

3

 

7

42

113

   라. 요약

       2002. 1. 1. - 2002. 12. 31. 주요 법원55)에서 선고된 판결을 분석하면, 최종적으로 실형이 유지된 것은 뇌물수수의 경우 1명이었고, 수뢰후부정처사, 부정처사후수뢰의 경우 한 명도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뇌물수수죄로 항소심까지 실형이 유지된 사안은 다음과 같다. 즉, 도청 종합건설사업소 시험실 기능직 공무원으로서 레미콘 및 아스콘 업체로부터 레미콘 및 아스콘의 강도실험결과를 잘 받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1997. 12. 29.부터 2002. 6. 30.까지 사이에 200회에 걸쳐 합계 43,100,000원을 교부받고 그 중 17,000,000원을 상급자에게 뇌물공여한 사안인데,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되고 2심에서 징역 1년 2월이 선고되었다.

3. 국정감사 자료

  2002. 9. 18. 서울지법, 인천지법, 수원지법, 춘천지법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뇌물․알선수뢰죄 등 공직자 직무관련 범죄에 대한 실형률이 일반 형사사건의 실형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서울지법은 2002년 공무원직무범죄 사건 21건 중 28.5%인 5건에 대하여서만 실형을 선고한 반면, 일반형사사건 1심의 경우에는 실형률이 29%에 이르고, 인천․수원․춘천지법도 공무원범죄에 대한 실형률이 0%였으나, 일반형사사건의 실형률은 21-25%에 달했다.56)

4. 1994년도와 2000년도의 실형률 비교

  실형률에 관하여 1994년도 통계57)와 2000년도 통계58)를 비교해본다.

구분

심급

1994년

2000년

단순수뢰

1심

27.3%

1심 18.4%

2심 합계 19.1%

    지법 14.1%

    고법 24.3%

 

2심

10%

가중수뢰

1심

23.1%

2심

0%

특가법

적용

1심

50%

2심

41.2%

합계

1심

31.7%

 

2심

25%

 

0.4pt;bo

※실형률 = 실형/(실형 + 집행유예) × 100(사법연감의 예에 따라 선고유예 제외)

※1994년도 특가법 적용의 경우 법정형 5년 이상 유기징역형만 대상

5. 외국의 양형과 비교

미국의 연방 양형기준제도는 1987. 11. 1.부터 시행하게 되었는데,59) 양형기준제도를 시행한 이후 양형은 과거에 비하여 더 엄격해졌다고 한다. 즉, 집행유예 비율은 과거의 50%에서 15%로 격감하였고, 양형편차가 극복되었는지 여부에는 평가가 엇갈린다고 한다.60)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수뢰죄의 법정형은 2년, 3년, 4년으로 되어 있고,61) 애리조나주는 뇌물죄는 4등급 중죄로서 징역 2년 6월이 기준형이 되고, 실제 선고례는 최저형이 징역 1년, 최고형이 징역 3년 9월이라고 한다.62)

  영국의 선고례를 보면,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관이 수사대상에 있는 피의자에게 수사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50,000파운드(약 8,500만 원)를 받기로 약속하고 실제로 4번에 걸쳐 18,500파운드(약 3,000만 원)을 수뢰한 사건에서 항소법원이 11년을 선고한 예(1997년), 공공물품 구매 담당공무원이 물품을 조달하는 기업으로부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500파운드(500만 원)를 받은 사건에서, 항소법원은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18개월을 선고한 사례(양형이유는 피고인이 과거에 성실했으며, 위 사건으로 가정이 깨지고 직장을 잃은 점을 감경사유로 들었다), 주거침입으로 체포된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풀어달라며 2,000파운드(400만 원)를 주려고 한 사건에서 항소법원은 15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9월을 선고한 사례가 발견된다.63)

  프랑스의 경우 실형 평균은 1년 2월, 구금형 중 일부 집행유예율 14.1%, 전부 집행유예율 78.3%, 전체 선고형 대비 전부 집행유예율 51.6%, 벌금형 24.9%, 기타 7.1%이다.64)

Ⅳ ‘양형실무’에서 제시하는 기준

법원행정처에서 1997. 10. 2. 양형에 관한 이론적 소양과 실무경험을 갖춘 법관들로 양형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전통적인 양형방법의 문제점 및 양형의 적정화와 양형편차의 극복방안을 연구․검토한 결과를 집대성하여 1999. 8. 1. ‘양형실무’라는 책자를 발행하였는데, 여기서 부정부패사범에 관한 양형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경우

  뇌물의 액수가 50,000,000원 이상인 때에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65)인 점에서 부정한 업무집행을 하였는지 여부 등의 다른 양형 인자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실형을 선고할 것이고, 작량감경사유 외에 법률상의 감경사유가 있어66) 집행유예가 가능한 경우라도 가급적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뇌물의 액수가 10,000,000원 이상 50,000,000원 미만인 때에는, 30,000,000원 이상인 때와 30,000,000원 미만인 때로 나누어, 전자의 경우 다른 양형 인자와 관계없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정한 업무집행이 있었는지 여부 등의 다른 양형 인자는 징역형의 형기를 정함에 참작하는 것으로 그쳐야 하고, 후자의 경우 뇌물수수와 관련한 부정한 업무집행이 있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부정한 업무집행이 있는 경우에는 실형을 선고함을 원칙으로 하되, 뇌물수수의 경위 등 다른 양형 인자를 모두 참작하여 예외적인 판결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그리고 수뢰자가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였을 경우에도 가급적 실형을 선고함이 바람직하다.

2. 수뢰후부정처사, 부정처사후수뢰, 사후수뢰죄의 경우67)

  뇌물의 액수가 5,000,000원 이상 10,000,000원 미만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집행유예보다는 실형(단기실형도 가능)을 선고함이 바람직하고, 뇌물의 액수가 1,000,000원 이상 5,000,000원 미만인 때에는 다른 양형인자를 고려하여 실형 여부, 구체적인 형기 또는 집행유예기간을 정할 것이나, 수뢰자가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경우와 같이 뇌물수수경위에도 부정적인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뇌물액수가 적더라도 과감히 실형(단기실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뇌물수수의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추어 그것이 체계적․구조적․지속적인 비리의 편린이라고 보이는 경우에는 수수뇌물의 액수가 비록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부정한 업무집행이 이루어진 이상,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3. 단순수뢰죄, 제3자뇌물공여죄, 알선뇌물수수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의 경우

  단순수뢰죄, 제3자뇌물공여죄, 알선뇌물수수죄의 경우 뇌물의 액수가 5, 000,000원 이상인 때에는 여러 가지 양형 인자를 고려하여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것인데, 수뢰자가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거나 증뢰자의 청탁내용이 부정한 업무집행인 경우와 같이 부정적 요소가 강한 경우에는 실형을 선고함이 바람직하다. 특별히 유리한 정상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수뢰자가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경우에는 선고유예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뇌물의 액수가 5,000,000원 미만인 때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으나, 다른 양형 인자를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특히 뇌물수수의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추어 그것이 체계적․구조적․지속적인 비리의 한 단면이라고 보일 때에는 수수뇌물의 액수와 무관하게 엄벌할 것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대하여는 뇌물의 액수와 뇌물수수의 경위나 수법 등 여러 가지 양형 인자를 고려하여 형을 정할 것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수뢰후부정처사죄 등, 단수수뢰죄 등에 대하여 언급한 바를 참작한다.

4. 증뢰죄의 경우

  수뢰죄에 대한 형을 기준으로 하되 증뢰자 자체에 대한 양형 인자를 별도로 살펴본 후 형을 정하여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증뢰자는 수뢰자보다 비난가능성이 낮지만, 증뢰자가 수뢰자보다 우월적 지위를 가진 경우에는 증뢰자 쪽에 더 무거운 비난가능성이 있다.

5. 사견

  부정부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68) 조직에 있어서의 부패의 만연 정도가 개인적 수준에서 뇌물수수행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직무담당기간도 중요한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 처벌가능성에 대한 인지도가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공무원의 뇌물수수행위에 대한 처벌가능성을 높게 생각한 사람일수록 부패행위의 가담기회가 적은 것으로 나타난 것을 보여준다.69) 따라서 법원의 양형도 부패의 만연 정도가 심한 조직 내에서 이루어진 부정부패사범에 대하여는 더욱 엄정한 양형을 선고함으로써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본다. 설문조사에서 드러나듯 건축/건설, 법무, 세무, 병무/국방, 경찰 분야에서 부정부패 수준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는 국민이 많으므로, 이러한 분야의 부정부패사범에 대한 양형을 정할 때는 이러한 요소도 참작되어야 한다. 

  주요 지방법원 형사부 법관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결과 뇌물죄에 관한 양형을 정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요소는, 뇌물액수, 부당한 업무집행이 있었는지 여부, 뇌물수수경위(능동적, 수동적 등), 청탁내용, 직무내용, 전력, 형의 선고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직급, 공무원근무기간 순이었다. 수인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고 이를 포괄일죄로 평가할 수 없는 경우 양형은 그 총액을 참작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Ⅴ ‘양형실무’와 하급심판결의 대비

  ‘양형실무’에서 제시하는 양형기준을 서울고등법원, 부산고등법원, 서울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70) 등이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판결을 구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살펴 본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의 경우

   가. 서울고등법원 판결 및 그 1심판결

      (1) 대법원의 문서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2002. 1. 1. - 2003. 7. 31.까지 2심 판결이 선고되고 50,000,000원 이상 뇌물을 수수한 피고인 12명의 양형을 분석한 결과, 1심에서는 11명에게 징역 5년, 1명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되었으나, 2심에서는 징역 6년 선고 사건이 파기되어 징역 5년이 선고되고 나머지 형이 유지됨으로써 2심 기준으로 피고인들에게 전부 징역 5년이 선고된 셈이다.

  특히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되었다가 2심에서 원심파기되어 징역 5년이 선고된 사건은, 2심에서 병합된 일부 범죄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긴 하였으나 나머지 범죄사실만으로도 다른 사건과 차별성이 인정됨에도 징역 5년이 선고된 것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에 대한 법관들의 의식을 잘 드러냈다고 생각한다.71) 

  ‘양형실무’에서 우려하고 있는 자수감경을 통한 집행유예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법정형을 일률적으로 작량감경한 다음 최하한을 선고한다는 점에서 입법자의 의도와는 거리가 있는 양형이라고 본다.

      (2) 대법원의 문서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2002. 1. 1. - 2003. 7. 31.까지 2심 판결이 선고되고 30,000,000원 이상 50,000,000원 미만 뇌물을 수수한 피고인 5명의 양형을 분석한 결과, 1심에서는 1명에게 실형, 나머지 4명에게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2심에서도 실형 1명이 선고되고 나머지 집행유예 판결도 유지되었다.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된 사건은, 행정자치부 지적과 소속 사무관이 지적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으로써 뇌물공여자로 하여금 목제 지적경계점 표지를 독점 납품하게 하기 위하여 위 개정과 관련된 내용을 알려주는 등 지적업무에 관하여 이익을 주는 대가로 뇌물공여자가 경영하는 주식회사의 주식 14, 000주를 무상 인수받는 방법으로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사안이고, 1심에서는 주식 14,000주의 평가액이 67,256,000원이라고 보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를 적용하여 징역 5년을 선고하였고, 2심에서는 14,000주의 평가액이 45,248,000원이라고 보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를 적용하여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였다.

  ‘양형실무’에서 실형을 권고하고 있으나, 위 각 판결은 이에 수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면서 들고 있는 양형 인자를 보면 ‘전과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오래 기간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성실하게 근무한 점’, ‘이 사건으로 사직한 점’으로 대부분의 부정부패사범 사건에 공통된 양형 인자를 설시하였을 뿐, 부정한 업무집행이 없었고 뇌물수수의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점 등이 있어 ‘양형실무’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수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을 밝히고 있지 아니한 점이 아쉽다.

  주요 지방법원 형사부 법관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결과 수뢰액 10,000, 000원 이상 50,000,000원 미만인 때에는 ‘위 금액 정도의 수뢰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고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가 많고 이것은 법률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고 단순수뢰죄에 비하여 오히려 경하게 처벌하게 되는 등 양형이 왜곡되는 현상을 어쩔 수 없는 것이다’고 응답한 비율이 57.4%에 이르는 점도 위와 같은 양형실태와 관련이 있다고 본다.

      (3) 대법원의 문서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2002. 1. 1. - 2003. 7. 31.까지 2심 판결이 선고되고 10,000,000원 이상 30,000,000원 미만 뇌물을 수수한 피고인 15명의 양형을 분석한 결과, 1심에서는 5명에 대하여 실형, 10명에 대하여 집행유예판결이 선고되었는데, 2심에서는 실형이 선고된 5명 중 1명만이 실형이 유지되고 남은 3명은 집행유예판결이 선고되었으며 1명은 공소장변경을 거쳐 벌금형이 선고되었고, 집행유예 10명은 그 형이 유지되었다.

  2심에서도 실형이 유지된 사건은, 구청 지방기계주사보가 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시공하는 업체의 현장소장으로부터 외국제품을 납품받는 대신 성능면에서 거의 차이가 없는 국산제품으로 남품하여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00,000원을 교부받은 사안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이와 별도로 위 뇌물수수사건의 재판과 관련한 위증교사죄로 기소되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는데,  2심에서 병합되어 결국 징역 2년 6월이 선고된 것이었고, 2심 판결문에서 들고 있는 양형 이유는, 뇌물수수의 재판과 관련하여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한 점이다.

   나. 부산고등법원 판결 및 그 1심판결

      (1) 대법원의 문서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부산고등법원에서 2001. 1. 1. - 2003. 7. 31. 선고된 판결 및 그 1심판결의 양형을 분석한 결과, 50,000,000원 이상 뇌물수수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4명 중 1심에서 3명에 대하여 징역 5년, 1명에 대하여 징역 6년이 선고되었고, 2심에서 징역 6년이 징역 5년으로 변경되고 나머지 사건은 징역 5년이 유지됨으로써 결국, 징역 5년으로 통일되었다.

      (2) 대법원의 문서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부산고등법원에서 2001. 1. 1. - 2003. 7. 31. 선고된 판결 및 그 1심판결의 양형을 분석한 결과, 30,000,000원 이상 50,000,000원 미만 뇌물수수한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5명 중 1심에서 4명에게 실형, 1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2심에서는 실형선고된 4명 중 2명에게는 6개월 감형되어 징역 2년 6월이, 나머지 2명에게는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었다. 최종적으로 실형이 선고된 사람은 피고인 5명 중 2명이었다.72)

      (3) 대법원의 문서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부산고등법원에서 2001. 1. 1. - 2003. 7. 31. 선고된 판결 및 그 1심판결의 양형을 분석한 결과, 10,000,000원 이상 30,000,000원 미만 뇌물을 수수한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9명 중 1심에서 1명에게 실형, 8명에게 집행유예판결이 선고되었으나,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1명에게도 집행유예판결이 선고됨으로써 모두 집행유예판결이 선고된 셈이다.

   다. 1994년도 양형과 비교

      1995. 2. 13. - 1995. 2. 14. 양형적정화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인용된 1994년도 통계73)와 비교하면, 뇌물액수 50,000,000원 이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사건에서는 1994년도 1심에서 실형 2명74), 집행유예 1명이었고, 2심에서 실형 5명75), 집행유예 1명이 선고된 것과 비교하면, 이 구간에서 최근 서울고등법원, 부산고등법원 관내 법원이 선고한 양형은 다소 강화된 셈이고, 뇌물액수 10,000,000원 이상 50,000,000원 미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사건에서는 1994년도 1심에서 실형 4명76), 집행유예 6명이었고 2심에서 실형 1명77), 집행유예 10명이 선고된 것과 비교하면, 이 구간에서 최근 서울고등법원, 부산고등법원 관내 법원이 선고한 양형은 다소 강화된 셈이다.  

(양형고심 사례)

① 시장으로서 건설업체로부터 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감독, 기성금 지급, 설계변경, 준공검사 등과 관련하여 편의를 봐 달라는 명목으로 1년 반 동안 8회에 걸쳐 4,800만 원 수수한 사안, 양형사유로 1심 선고 당시 피고인의 나이 65세인 점, 피고인은 2년 남짓 관선 군수를 역임하다가 민선 시장에 당선된 후 2002. 6. 13. 재선되어 재직하던 중 이 사건으로 1심 선고 전 사임, 이 사건 이전에 직무와 관련하여 잘못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뇌물을 수수하였으나 실제 공여자에게 별다른 특혜를 부여하거나 부정한 처사를 하지 아니한 점, 반성하는 점을 들고 있는 사건에서, 1심은 징역 3년을 선고하였고, 2심은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였다.

② 해양수산청 공사계장으로서 해양수산청이 발주한 항만공사를 시공하는 업체로부터 공사 관련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사례금 명목으로 2년 8개월 동안 34회에 걸쳐 49,400,000원의 뇌물을 수수한 사안, 1심 선고 당시 피고인의 나이 42세, 양형 이유로 전과 없는 점, 24년간 성실히 공직에 봉사한 점, 이 사건으로 더 이상 공직에 근무할 수 없게 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을 들고 있는 사건에서, 1심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2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였다.

③ 교육청 경리계장으로서 교육청이 발주하는 공사의 시공업체로부터 공사 관련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청탁과 함께 6개월 동안 4회에 걸쳐 합계 19,000,000원을 수령한 사안, 1심 선고 당시 피고인의 나이 53세, 양형이유로 전과 없는 점, 약 35년간 성실히 공직에 봉사하여 왔으며 이 사건으로 인하여 더 이상 공직에 근무할 수 없게 된 점, 수동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들고 있는 사건에서, 1심은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였고, 2심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다.

④ 1심에서 법원 경매계장으로서 특정 부동산을 낙찰받으려는 사람에게 경쟁자의 입찰가를 알려주고 그 대가로 1,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이와 별개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수수한 점이 인정되고, 2심에서 공소사실을 위 15,000,000원의 뇌물수수에서 ‘특정 부동산을 낙찰받으려는 사람에게 경쟁자의 입찰가를 알려주고 그 대가로 500만 원을 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고’로, 죄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공소장변경된 사안, 1심 선고 당시 피고인의 나이 43세, 양형 이유로 전과 없는 점, 14년간 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하다가 퇴직한 점, 수재액이 그다지 많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만을 들고 있는 사건에서, 1심은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였고 2심은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2심판결의 양형 이유에서 언급하고 있지 아니하나, 법무사법 제10조에 의하면 금고형 이상의 집행유예 내지 금고형 이상의 선고유예판결이 선고될 경우 법무사등록이 취소되는 점을 감안한 듯하다.

2. 수뢰후부정처사, 부정처사후수뢰, 사후수뢰죄의 경우

   가. 서울고등법원 및 그 1심판결

      대법원의 문서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2002. 1. 1. - 2003. 7. 31. 선고된 판결 및 그 1심판결을 분석한 결과, 피고인 4명 중 1심에서 1명에게 실형78), 나머지 3명에게 집행유예79)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실형선고된 사건은 집행유예로, 집행유예 선고된 3명 중 2명에 대하여는 선고유예로 변경되고, 1명에 대하여는 집행유예판결이 유지되었다.

   나. 부산고등법원 및 그 1심판결

       대법원의 문서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부산고등법원에서 2002. 1. 1.- 2003. 7. 31.까지 선고된 판결 및 그 1심판결을 분석한 결과, 피고인 9명 중 1심에서는 실형 1명, 집행유예 5명, 선고유예 3명이 선고되었고, 2심에서는 1명이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1명이 집행유예에서 선고유예로, 1명이 선고유예에서 집행유예로 각 변경되었고, 나머지는 항소기각되었거나 1심에서 확정되었다.

   다. 1994년도 양형과 비교

       1995. 2. 13. - 1995. 2. 14. 양형적정화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인용된 1994년도 통계80)와 비교하면, 1994년도에는 1심에서 실형 2명, 집행유예 11명이 선고되었고, 2심에서 5명 모두 집행유예가 선고됨으로써 선고유예 판결이 전혀 없었던 점과 비교하면, 최근 서울고등법원, 부산고등법원 관내 법원에서 선고한 양형은 다소 약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양형고심 사례)

① 관세청 전산주사로서 경쟁업체 수출통계 자료를 넘겨주는 대가로, 2년에 걸쳐 2명으로부터 식사대접, 과일선물, 현금으로 합계 6,298,000원 상당을 받은 사안, 1심 선고 당시 피고인의 나이 48세, 양형사유로 전과 없는 점, 19년간 공무원으로 비교적 성실히 근무하였으나 이 사건으로 해임된 점, 뇌물수수액이 그 기간에 비하면 많다고 할 수 없다는 점, 퇴직금을 반환하게 되거나 퇴직연금을 깎이게 되면 당장 생계유지 자체가 어려워지는 점을 들고 있는 사건에서, 1심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2심은 형의 선고를 유예하였다.

② 청원경찰로서 도립공원 내 점용허가 없이 장사하는 것을 묵인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향응 650,000원, 현금 200,000원 합계 850,000원 상당을 뇌물로  받은 사안, 1심 선고 당시 피고인의 나이 38세, 양형이유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 300,000원 처벌된 적 이외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12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점, 깊이 뉘우치는 점을 들고 있는 사건에서 1심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2심은 형의 선고를 유예(유예된 형 : 징역 6월)하였다.    

3. 단순수뢰죄, 제3자뇌물공여죄, 알선뇌물수수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의 경우

   가. 서울지방법원

       대법원의 판결문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서울지방법원에서 2002. 1. 1.부터 2002. 12. 31.까지 뇌물수수죄에 관하여 선고한 판결을 분석한 결과, 피고인 14명 중 1심에서 4명(전체의 29%)에 대하여 실형, 9명(전체의 64%)에 대하여 집행유예, 1명(전체의 7%)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2003. 8. 31. 현재 항소심판결이 선고된 피고인을 상대로 분석한 결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4명은 모두 2심에서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았고, 집행유예판결이 선고된 사람이 실형으로 바뀐 예는 발견되지 아니 하였다.81) 결국, 2심까지 실형이 선고된 피고인은 한 명도 없는 셈이다.

   나. 부산지방법원

       대법원의 판결문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부산지방법원에서 2002. 1. 1. - 2003. 7. 31. 뇌물수수죄에 관하여 1심이 선고된 판결 및 그 2심판결을 분석한 결과, 피고인 8명 중 1심에서 1명(전체 13%)에 대하여 실형, 7명(전체 87%)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었고, 2심에서 1명이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3명이 집행유예에서 선고유예로 각 변경되었고, 2명은 2심 계류중, 나머지 2명은 1심판결이 확정되었다. 결과적으로 실형선고가 그대로 확정된 바는 없었다.

   다. 1994년 통계와 비교

       1995. 2. 13. - 1995. 2. 14. 양형적정화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인용된 1994년도 통계82)와 비교83)하면, 1994년도에는 1심에서 43명 중 9명(전체의 21%)이 실형84), 27명(전체의 63%)이 집행유예, 7명(전체의 16%)이 선고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 2명이 실형85), 9명이 집행유예, 6명이 선고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았던 점과 비교하면, 최근 서울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관내 법원이 선고한 양형은 그것과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양형고심 사례)

① 중국 주재 한국영사관 영사로서 허위 초청장으로 비자발급받는 일을 대행하는 업체로부터 한국입국사증 발급에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3개월 동안 미화 23,000달러(한화 29,700,200원 상당)을 뇌물로 받은 사안, 1심 선고 당시 피고인의 나이 58세, 양형사유로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는 점을 들고 있는 사건에서 1심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고, 2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② 1심에서 군 법무참모로서 군부대가 관리하는 토지와 뇌물공여자의 토지와 교환하는 계약이 성사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을 받고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점이 인정되었다가 2심에서 뇌물의 내용을 ‘1억 원’에서 ‘금융편의를 제공받는 이익’으로, 죄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서 뇌물수수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사안, 1심 선고 당시 피고인의 나이 40세, 변호사 활동, 양형이유로 전과 없는 점, 295일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들고 있는 사건에서 1심은 징역 5년을 선고하였고, 2심은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하였다.

  2심 판결문에서 양형 이유로 들고 있지 아니하나, 변호사법 제18조, 제5조에 의하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금고이상의 선고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변호사등록이 취소되는 점이 감안된 듯 하다.    

4. 증뢰죄

  대법원의 판결문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서울고등법원, 부산고등법원에서 2002. 1. 1.부터 2003. 7. 31까지 선고된 판결 및 그 1심판결, 서울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에서 2002. 1. 1. - 2002. 12. 31.까지 선고된 판결을 검색한 결과, ① 외제 중고 승용차를 수입하여 차량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 배임증재죄를 범함과 함께 36,000,000원의 뇌물을 공여한 사건에서 1심에서 6년이 선고되고 2심에서 3년 4월이 선고된 사례, ② 시의회의원에게 토지의 용도변경과 매수과정에서 편의제공과 알선을 청탁하며 65,000,000원을, 농업협동조합 조합장에게 기존 대출 및 향후 대출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72,500,000원의 뇌물을 각 공여하고 입찰방해죄 및 사립학교법위반죄를 범한 사건에서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되고 2심에서 일부 뇌물공여죄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고 나머지 점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이 선고된 사례, ③ 혈중알콜농도 0.342%의 주취상태에서 물피사고를 내고 도주하고, 경찰관에게 다른 사람이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는 청탁을 하고 5,600,000원의 뇌물을 공여한 사건에서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되고, 2심에서 징역 8월이 선고된 사례가 발견되었고, 그 외에는 2심까지 실형이 유지된 사례는 발견할 수 없었다.86)

5. 직급에 따른 양형분포

실형이 극히 예외적이고 직급과 양형 사이에 상관관계도 엿보이지 아니하는 상황87)에서 분석의 필요성이 낮다고 보아 이를 생략한다.

Ⅵ 형의 선고로 신분상실을 가져오는 해당 조문

1.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는 “공무원이 제33조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는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동조 제5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3호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호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호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호는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가 규정되어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69조는 2002. 12. 18. 개정되어 공포 즉시 시행되고 있다. 이로써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가 당연퇴직사유에서 제외되었다.

2.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제61조는 “공무원이 제31조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동조 제5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3호 내지 제6호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6와 같다. 헌법재판소가 2002. 8. 29. 2001헌마788, 2002헌마173(병합) 사건에서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중 제31조 제5호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에 따라 지방공무원법이 국가공무원법과 함께 2002. 12. 18. 개정되고 공포 즉시 시행되고 있다.

3.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액은 이미 납부한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 이하로 감액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 “재직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라고 정하고 있다. 공무원연급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에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 제64조의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퇴직급여는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그 금액의 4분의 1을, 5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그 금액의 2분의 1을 각각 감하여 지급하고, 퇴직수당은 그 금액의 2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에 있어서는 그 감액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감액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변호사법

변호사법 제18조 제1항에는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제5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2호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3호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중에 있는 자“를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다.

5. 법무사법

법무사법 제10조에는 “대한법무사협회는 법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3호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정하고, 제6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무사가 될 수 없다.”고 정하고, 제3호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4호에는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5호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를 정하고 있다.

6.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제57조에는 “사립학교의 교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퇴직된다.”고 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지방공무원법 제61조와 같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사립학교의 교원에 대하여는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한다.

7. 국회법

국회법 제136조 제2항에는 “의원은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퇴직된다.”고 정하고 있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88) 제19조에는 “선거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고 정하고 있고, 제2호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를 정하고 있다.

8. 군인사법

  군인사법 제40조 제1항에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적한다.”, 제4호에는 “제10조 제2항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0조 제2항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임용될 수 없다”, 제4호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5호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중에 있거나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6호에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를 정하고 있다. 그러나 군인사법 제40조 제1항 제4호 중 제10조 제2항 제6호에 해당하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2003. 9. 25. 위헌결정이 내려졌다.89)

Ⅶ 부정부패사범에 대한 양형의 적정화 방안

1. 부패사범전담재판부 신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수뢰후부정처사죄, 부정처사후수뢰죄, 사후수뢰죄, 단순수뢰죄, 제3자뇌물공여죄, 알선뇌물수수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증뢰죄를 전담할 이른바 ‘부패사범전담재판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한다.90) 지방법원 및 고등법원 단위에서 설치함이 바람직하나, 지방법원의 경우 단독재판부, 합의재판부, 항소재판부 3개 전담재판부가 설치되어야 하는 사정과 부정부패사범의 접수건수91)가 그다지 많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고, 1심의 양형이 상대적으로 넓게 분포되어 있고 실형률도 비교적 높은 반면 2심의 양형이 하한선에 편중되고 실형률이 극히 낮은 실정을 참작하여, 우선 지방법원 및 고등법원의 항소재판부에 부패사범전담재판부를 설치하여 양형의 적정 및 통일을 기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나아가 선거범죄 전담재판부 운영성과를 모델로 하여 정기적으로 전국 부패사범전담재판부 회의92)를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시민단체나 검찰․변협 등 유관기관의 관계인과 함께 세미나를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한 하다. 선거범죄 전담재판부가 구성된 이래 선거범죄에 관한 심리가 빨라지고 양형도 엄격해진 성과93)를 고려할 때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주요 지방법원 형사부 법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에서 적어도 항소심재판부에 부패사범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하여 동의한 비율이 51.7%로, 어떤 단위에서도 부패사범전담재판부 설치가 필요 없다고 응답한 비율 47.2%보다 약간 앞섰다.

2. ‘양형실무’ 및 ‘양형사례집94)’에 권고적 효력95) 부여

양형기준법의 제정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96)에서 ‘양형실무’ 및 ‘양형사례집’을 주기적으로 개정함을 전제로 ‘양형실무’ 및 ‘양형사례집’에 권고적 효력을 인정하고 거기서 제시하는 양형기준을 최대한 수용하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판결문에 ‘양형실무’ 및 ‘양형사례집’에서 제시하고 있는 양형 인자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여 사후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주요 지방법원 형사부 법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 뇌물죄에 관한 양형을 정할 때 ‘양형실무’ 및 ‘양형사례집’에서 제시하는 양형기준을 ‘반드시 참고하고 대체로 그 기준에 맞추려고 노력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7.2%로 나타났다.

3. 판결문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양형데이터베이스 구축

현재 판결문관리시스템의 경우 다양한 방법으로 검색이 가능하며, 양형이유를 충실히 기재하고 전체 판결문을 등록할 경우 낮은 형태의 양형데이터베이스로 기능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다. 주요 지방법원 형사부 법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뇌물죄에 관한 양형을 정할 때 판결문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유사사건의 선고형을 원칙적으로 참조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73.5%에 달하는 점도 그 효용성을 말해준다. 그러나 상당수의 판결이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점은 조속히 시정되어야 할 과제이다.97) 주요 지방법원 형사부 법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 ‘뇌물죄에 대한 판결에서 양형이유를 원칙적으로 기재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41.1%였다.

  양형 이유는 형법 제53조를 참조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정형화하기를 제안한다. 즉, 판결문의 이유 중 ‘법령의 적용’란 밑에 [양형 이유]란을 만들고 거기에 ① 뇌물의 액수, ② 직급, ③ 직무내용 ④ 청탁내용, ⑤ 뇌물수수경위(능동적․수동적 등), ⑥ 부당한 업무집행이 있었는지 여부, ⑦ 전력(징계․전과), ⑧ 공무원 근무기간, ⑨ 형의 선고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순으로 기재한다.



1)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상준, 충북대 심리학 교수 박광배, 서울디지털 대학교 심리학 교수 구자숙, 변호사 김병준이 참여하였다.


2) 주제는 배심재판제도에 관한 인식조사였고, 조사방법은 우편조사방법과 집단검사 방법에 의하여 용지에 인쇄된 설문을 배포․수거하고, 이 메일을 이용하여 컴퓨터파일 형태의 설문을 배포․수거하는 방식이었으며, 표본은 서울과 지방에 소재한 4년제 종합대학교 중에서 각 1개씩 대학교에 재직중인 인문/사회과학 계열 교수들과 법대교수들이 편의표집되었고, 동일한 대학교에 재학중인 인문/사회계열 학생들과 법대학생이 편의표집되었다. 표집된 조사대상자들 중에서 조사에 응답한 사람의 수는 교수 104명, 대학생 267명 합계 371명이었다.


3) 법률신문 2003. 6. 12.자 1면에서 재인용


4)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플러스에 맡겨 전국 성인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전화여론조사를 한 결과이다(한겨레신문 2003. 8. 17.자).


5) 세계일보 2003. 2. 11.자


6) 김준호, “부정부패사범 단속의 문제점과 대책”, 부패사범의 처벌실태와 효율적 통제방안 : 제23회 형사정책세미나, 형사정책연구원(1999), 54-55면 

오영근, “부정부패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방안”, 한국법학50년 - 과거․현재․미래 ; 대한민국 건국 50주년 기념 제1회 한국법학자대회 논문집, 한국법학교수회, 759-760면

김용세, “뇌물규제를 위한 현행법제 : 내용과 한계”, 법학연구 9권 1호, 충남대학교법학연구소, 286면

연성진, 공무원범죄의 추이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1999), 108-109면

임웅, “뇌물범죄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 10호(1998), 한국형사정책학회, 270-273면

오영근, “공무원범죄와 양형”, 형사정책연구 제5권 제4호(1994),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20-122면


7) 오영근, “공무원범죄와 양형”, 형사정책연구 제5권 제4호(1994), 121면에는, ‘선고형이 낮은 이유를 분석해보면 피고인이 이미 징계를 받았다는 이유설시가 많다’,‘ 특별예방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피고인이 징역형의 선고를 받는 경우 공무원직에서 당연퇴직되므로 피고인이 뇌물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이 없으므로 엄격한 형벌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그러나 입법자들도 뇌물죄의 법정형을 정할 때에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고려하였을 것이다. 법적용자가 입법자의 의도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사법부가 입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합법적 수단에 의하여 그 법률이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 한, 법적용자는 법률에 구속되는 것이 권력분립의 정신에 합치될 것이다. 따라서 바람직하기로는 뇌물죄의 선고형이 그 법정형의 범위에 어느 정도 골고루 퍼져 있는 것일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8) 법원행정처 주관으로 실시된 설문조사에는 서울지법, 인천지법, 수원지법, 춘천지법, 청주지법, 대전지법, 대구지법, 부산지법, 창원지법, 광주지법, 전주지법 등 주로 지방법원 형사부 법관이 참여하였고, 고등법원으로는 유일하게 서울고등법원 법관 5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여 설문에 응답한 법관은 총 179명이었다. 이하 같다.


9) 적용법조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아닌 형법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적용하더라도 제2조 제1호가 아닌 제2조 제2호를 적용하는 방안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10) 박재완, “부패통제정책의 발전방향”, 부패사범의 처벌실태와 효율적 통제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9), 23면


11) 매일경제신문사가 국내 법조계 150명을 상대로 실시한 ‘법조개혁을 위한 설문조사’결과 법원의 가장 큰 문제로 인사제도(44.9%), 전관예우(33.9%), 정치적 독립성 부재(13.4%) 순으로 지적되었고, 대전 법조비리 등 사건 이후 전관예우가 ‘현재는 많이 사라졌다’는 응답이 48.5%를 차지했지만, ‘과거와 비슷하다’는 응답도 41.9%에 달했고, 반면 ‘아예 없어졌다’는 응답은 8.8%에 그쳤다(매일경제신문 2001. 11. 20.자).


12) 일찍이 중국의 전국시대를 살았던 한비는 ‘죄 있는 자를 벌줄 경우에는 결코 정실에 의하여 이를 용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군주가 인정이 많으면 법령이 시행되지 않고, 권위가 부족하면 아랫사람에게 침범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형벌이 반드시 법에 따라 시행되지 않으면 금령 또한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 것입니다.’‘무릇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 근본이 되는 것은 형벌입니다. 나라의 법을 위반한 자는 가차 없이 처벌해야 하는 것입니다’고 하여 일찍이 형벌의 엄정함을 통하여 국가기강이 확립됨을 지적하였다[성동호 역해, 韓非子, 홍신문화사(1998), 54, 248, 504면].


13) 연성진/김지선, 공무원부정부패의 실태와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8), 156-    157면


14) 불고불리의 원칙상 수사기관의 활동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검찰연감 2002에 따르면 2001년도 뇌물의 죄(뇌물수수, 수뢰후부정처사, 알선뇌물수수, 뇌물공여 등)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관하여 2007명을 입건하고(처리된 사건에 한정) 그 중 1300명을 기소하여 64.8%의 기소율을 보였다. 기소된 1300명 중 구속구공판이 464명(35.7%), 불구속구공판이 487명(37.5%), 구약식 이 349명(26.8%)이었다. 여기서 구약식된 349명은 모두 뇌물공여죄 등으로 입건된 경우다(502면).


15) 법원의 양형에 크게 의존한다.


16) 오영근, “부정부패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방안”, 한국법학50년 - 과거․현재․미래 ; 대한민국 건국 50주년 기념 제1회 한국법학자대회 논문집, 한국법학교수회, , 749면

   한편, 연성진, 공무원범죄의 추이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9), 52면에서는 ‘일반범죄와 달리 공무원범죄와 같은 화이트칼라범죄는 개인의 합리성에 기초를 둔 도구적 범죄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합리적 선택으로서의 범죄행위는 공무원범죄에 잘 적용될 수 있다. 처벌이 화이트칼라범죄의 억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낙관적인 견해가 많다. 화이트칼라범죄자들의 경우 범죄가 살아가는 방식으로서 나타나기 보다는 금전적 이득과 같은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처벌은 개인의 범죄행위의 억제에 효과적이라고 본다’고 하여 같은 취지의 견해를 보이고 있다. 


17) 연성진/김지선, 앞의 책, 155-163면, 186-187면


18) 형법 제129조에서 제132조는 뇌물죄의 행위유형에 맞게 형벌을 세분화하고 있는데, 특별법은 이러한 구분을 무시하고 모든 뇌물유형을 동일하게 다루는 점, 형벌을 가중하더라도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은 합리적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점, 뇌물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하는 경우 가액산정과정에서 자의가 개입될 소지가 많은 점, 형법상으로도 뇌물죄에 대하여 22년 6월까지 선고가 가능하므로 특별법이 없이도 뇌물죄에 대한 충분한 처벌이 가능한 점을 들어 특별법의 입법태도를 비판하고 있다[오영근, “공무원범죄와 양형”, 형사정책연구 제5권 제4호(1994), 122-123면]. 


19) 헌법재판소 1995. 4. 20. 93헌바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 제1호 위헌소원에서 ‘뇌물죄가 국가와 사회에 미치는 병폐는 수뢰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중된다는 점에서 볼 때, 수뢰액을 기준으로 한 단계적 가중처벌은 비록 수뢰액의 다과만이 그 죄의 경중을 가늠하는 유일한 기준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가장 중요한 기준임에 비추어 일응 수긍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 할 것이고, 더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경우는 모든 수뢰죄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수뢰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점과 수뢰액의 상한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면서도 그 법정형에 사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것이 형벌체계상 균형성을 잃었다고 할 정도로 과중하다고는 볼 수 없다.’ ‘입법자가 법정형 책정에 관한 여러 가지 요소의 종합적 고려에 따라 법률 그 자체로 법관에 의한 양형재량의 범위를 좁혀 놓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해 범죄의 보호법익과 죄질에 비추어 범죄와 형벌간의 비례의 원칙상 수긍할 수 있는 정도의 합리성이 있다면 이러한 법률을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별도의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의 선고를 할 수 없도록 그 법정형의 하한을 높여 놓았다 하여 곧 그것이 법관의 양형결정권을 침해하였다거나 법관독립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고 판시하면서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제․개정 상황은 다음과 같다.

① 1966. 2. 23. 법률 제1744호 제정

제2조 제1항

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그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이하 본조에서 ‘수뢰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중처벌한다.

1. 수뢰액이 500만 원 이상인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뢰액이 5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인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한다.

② 1980. 12. 18. 법률 제3280호

1. 수뢰액이 2,000만 원 이상인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뢰액이 200만 원 이상 2,000만 원 미만인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1990. 12. 31. 법률 제4291호

1. 수뢰액이 5천만 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뢰액이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인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1) 대한매일신보 2003. 2. 11.자 5면(한성대 권해수 교수) ; 오영근, “부정부패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방안”, 한국법학50년 - 과거․현재․미래 ; 대한민국 건국 50주년 기념 제1회 한국법학자대회 논문집, 한국법학교수회, 765-766면

   한편, 울산지방법원에서는 판사들의 양형토론회에 노동계와 시민단체를 포함한 각계 외부인사를 초청하여 뇌물수수, 환경오염행위 등 5개 유형별로 이미 재판이 종결되었거나 가상의 사건을 제시한 뒤 양형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한 사례가 있다(매일경제신문 2003. 6. 11.자 인용). 


22) 윤동호, 국제사회의 반부패동향과 한국의 부패방지시스템진단,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02), 67면


23) 윤동호, 앞의 책, 81면


24) 부패방지위원회, 부패방지백서 2002, 66면


25) 대한민국의 경제수준을 고려할 때, 구매력평가기준(PPP) 1인당 GDP $15,000에 상응하는 TI의 CPI는 25위 정도의 수준이라고 한다(부패방지원회, 부패방지백서 2002, 66면).


26) 주요 수출국(19개국)의 기업들이 신흥시장국(15개국)에서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할 것인지에 대한 인지지수를 말하고, 평가기준은 부패특정국가의 기업들에 의한 뇌물공여의 성향을 국가별 평가로 대신하는 것이다.


27) 윤동호, 국제사회의 반부패동향과 한국의 부패방지시스템 진단,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02), 85면, 168면(대한민국보다 뇌물공여지수가 낮은 국가는 대만, 중국, 러시아뿐이었고, 반면 아시아권에서 싱가포르가 6.3으로 9위, 일본이 5.3으로 13위, 말레이시아, 홍콩이 4.3으로 공동 15위였다).


28) 윤동호, 앞의 책, 164-165면


29) 동아일보 2003. 7. 9.자 A5면에서 재인용


30) 연합뉴스 1999. 12. 8.자


31) http://myhome.navor.com/joori2/7-2.htm에서 연합뉴스를 인용한 것을 재인용


32) 월간조선 인너텟 홈페이지를 통하여 네티즌 12,704명을 상대로 여론조사한 결과,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신뢰받는 집단으로 신문(19%), 시민단체(17%), 국군(15%) , 사법부(10%) 순으로 꼽았다(월간조선 2001년 9월호). 


33) 박주봉․김용세, “뇌물에 관한 일반인식 조사연구”, 법학연구 제9권 제1호,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26면


34) 사법연감 2003의 통계에 따른다.


35) 집행유예율= 집행유예/자유형 × 100(사법연감 2002, 557면)


36) 사법연감 2003, 566-567면


37) 형법 제7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무유기, 직권남용, 불법체포, 불법감금, 폭행, 가혹행위, 피의사실공표, 공무상비밀의 누설, 선거방해, 수뢰, 사전수뢰, 제3자뇌물제공, 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알선수뢰, 뇌물공여 등을 포괄한다.


38) 사법연감 2003, 776-777면


39) 사법연감 2002, 766-767면, 반면 제1심공판사건의 전체 집행유예율은 2002년도가 62.9%로서 2001년도 63.2%에 비하여 낮다.


40) 무죄인원수/판결인원수 × 100


41) 선고유예 인원수/판결 인원수 × 100


42) 사법연감 2003, 776-777면


43) 파기인원/판결인원 × 100


44) 사법연감 2003, 568면


45) 사법연감 2003 782 - 783면, 786- 787면 


46) 파기결과 무죄로 된 인원수/판결 인원수 × 100


47) 파기결과 선고유예 인원수/판결 인원수 × 100


48) 사법연감 774-775면


49) 사법연감 2003, 782-783면, 786-787면 분석


50) 사법연감 2003, 577면


51) 검찰연감 2002, 502면


52) 검찰연감 2002, 538면


53) 재판사무시스템의 형사통계를 이용하면 제1심 공무원 죄명별 양형분포를 파악할 수 있고, 심급별 중요죄명별 양형분포도 확인할 수 있다.


54) 뇌물수수죄의 법정형에는 벌금형이 없는데도, 위 통계상 피고인 1명에 대하여 벌금형 선고가 된 것처럼 나타나 있으나, 아마도 공판절차에서 법정형에 벌금형이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등으로 공소장이 변경된 것이 통계에 반영되지 않은 듯 하다(이하 4항에서 같다).


55) 편의상 고등법원과 고등법원 소재지 지방법원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


56) 윤동호, 앞의 책 172면


57) 오영근, 뇌물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6), 88면의 분석에 따른다.


58) 사법연감 2002 이후에는 뇌물에 관한 죄를 따로 분류하지 아니하고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통합하여 통계를 산출하고 있다(사법연감 2001, 784-785, 792- 793면, 796-797면).


59) 박홍우, “미국의 연방양형기준제의 실제 적용방법”, 외국의 양형제도 연구, 법원행정처(2003), 105면


60) 박홍우, 앞의 책, 123-125면


61) 여미숙,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양형제도”, 외국의 양형제도 연구, 법원행정처(2003), 215면


62) 곽병훈, “미국 애리조나주의 양형제도”, 외국의 양형제도 연구, 법원행정처(2003), 294면


63) 이회기, “영국과 우리나라의 범죄구성요건, 법정형, 선고형 비교분석”, 외국의 양형제도 연구, 법원행정처(2003), 529-530면


64) 조용준, “프랑스와 우리나라의 범죄구성요건, 법정형, 선고형 비교분석”, 외국의 양형제도 연구, 법원행정처(2003), 720면


65) 이러한 입법례에 대하여 서보학, “공직자 부정부패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방안”, 형사정책 11호, 한국형사정책학회, 58면에서는 ‘개별 사례에 존재할 수 있는 특수사정을 고려하지 못하도록 수뢰액수에 따라 일률적으로 높은 법정형을 부과하고 있는 것은 결코 현명한 입법태도가 되지 못한다.’ ‘중한 형벌이 높은 일반예방효과를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것은 오늘날의 형사정책에 있어서 일반화된 지식이기 때문이다.’ ‘입법론적으로 특가법의 규정을 폐지하고 뇌물수수행위의 적발가능성과 처벌의 확실성을 높이는 방안에 노력이 집중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고 주장하고 있다. 


66) 실무상 문제로 되는 것이 형법 제52조에서 임의적 감면사유로 정한 자수이다.  여기서 자수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범죄사실을 부인하거나 죄의 뉘우침이 없는 자수는 법률상 형의 감경사유가 되는 진정한 자수라고 할 수 없지만(1994. 10. 14. 선고 94도2130 판결), 범행발각이나 지명수배 여부와 관계없이 체포 전에만 자진출두만 하면 자수로 보고 있으므로(대법원 1997. 3. 20. 선고 96도1167 판결), 작량감경만으로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위반 범죄자의 경우 악용할 소지가 있다.  


67) 수수한 뇌물의 액수가 10,000,000원 이상인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해당하므로, 여기서는 뇌물의 액수가 10,000,000원 미만인 경우가 문제로 된다.


68) 연성진/김지선, 앞의 책, 106-144면에서, 부정부패와 관련된 요인으로 부정부패 관련 가치관 및 태도, 부정부패 관련 직무상황, 부정부패 관련 조직관행, 부정부패의 만연정도와 심각성에 대한 인지, 부정부패의 의미에 대한 인지의 차이, 금품수수의 처벌가능성에 대한 인지도, 부정부패의 원인 및 사정활동에 관한 인식을 들고 있다.


69) 연성진/김지선, 앞의 책 215면


70) 시간 및 능력의 한계로, 부정부패사범 처리가 가장 많은 서울고등법원 및 서울지방법원과 필자가 소속된 부산지방법원 및 그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을 중심으로 살핀다.


71) ‘5,000만 원 기준은 1990년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현재의 경제상황 등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적정한 양형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시급하게 개정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7.2%에 달한 점은 위 Ⅰ1항에서 본 바와 같다.


72) 구체적 사안은 아래 양형고심 사례 중 ①, ② 참조


73) 최성준, “뇌물죄에 대한 최근 양형의 분석”, 양형적정화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토의자료, 법원행정처(1995), 151면, 189면(각급 법원의 형사담당 판사들에게 1994. 8. 1.부터 1994. 12. 15.까지 선고한 뇌물죄사건에 관하여 일정한 양식의 양형자료표를 송부하게 한 다음 그 결과를 정리한 내용이다).


74) 징역 5년 1명, 징역 3년 이상 5년 미만 1명이었다.


75) 모두 징역 5년


76) 징역 3년 이상 5년 미만이 1명, 징역 2년 6월 이상 3년 미만이 3명이었다.


77) 징역 2년 6월 이상 3년 미만이 선고되었다.


78)  징역 1년 6월이 선고되었다.


79) 징역 6월 - 1년에 각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80) 최성준, 앞 논문, 193-194면


81) 현재 항소심판결이 선고되지 아니한 사건 중 1심에서 선고유예판결이 선고된 사건에 대하여 검사항소한 1건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피고인이 상소하였다.


82) 최성준, 앞의 논문, 197-198면


83) 1994년 통계가 뇌물수수, 뇌물요구, 알선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를 포함하고 있음에 반하여, 서울지방법원 및 부산지방법원의 최근 판결은 뇌물수수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능하다.


84) 징역 3년 이상이 3명, 징역 1년 이상 2년 미만이 2명, 징역 1년 미만이 4명 선고되었고, 징역 3년 이상이 선고된 사건은 뇌물수수액이 모두 10,000,000원 이상이었다.


85) 1명은 10,000,000원 이상 20,000,000원 미만의 뇌물수수 사건에서 징역 2년 이상 3년 미만 선고되었고, 1명은 5,000,000원 이상 10,000,000원 미만 뇌물수수 사건에서 징역 1년 미만이 선고된 바 있다.


86) ① 서울지방법원에서 허위초청장으로 중국 조선족을 초청하는 것에 대하여 대한민국 입국 사증을 발급하여 달라는 청탁을 하고 대한민국 영사에게 뇌물 미화 23,000달러(한화 약 29,700,200원 상당)를 공여하고 등록 없이 일반여행업을 한 사건에 관하여, 1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2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판결이 선고되었다. ② 국유토지와 사유토지를 교환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을 하고 군 장교에게 1억 원을 공여한 사건에서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공여한 뇌물의 내용을 ‘1억 원’에서 ‘금융 편의를 제공받는 이익’으로 공소장 변경된 사건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바 있다. ③ 한편, 시장에게 1억 7천여 만 원의 뇌물을 공여한 사건에 관하여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이 선고되어 현재 항소심 계류중이다.


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사건 중 10,000,000원 이상 50,000,000원 미만 사건에서 2심까지 실형이 유지된 4명의 직급 내지 직책은 사무관, 기계주사보, 시장, 토목주사였다.


88)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64조에는 당선인이 같은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5조에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또는 후보자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가 당해 선거에 있어서 제230조 내지 제234조 또는 제257조 제1항 중 기부행위를 한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하되,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하여 당해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기 위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다.


89) 법률신문 2003. 9. 29.자 1면


90) 2002년 현재 각급 법원에는 선거범죄, 외국인, 교통, 마약, 소년형사, 환경, 노동, 경제, 지적재산 전담재판부 등 각종 전담재판부가 설치되어 있다(사법연감 2003, 86-90면).


91) 2001년도 뇌물수수, 수뢰후부정처사, 알선뇌물수수, 뇌물공여 등 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기소된 인원은 서울지방법원 관내 390명, 인천지방법원 관내 119명, 수원지방법원 관내 145명이고, 춘천지방법원 관내 23명, 대전지방법원 관내 88명, 청주지방법원 관내 45명, 대구지방법원 관내 101명, 부산지방법원 155명, 울산지방법원 관내 63명, 창원지방법원 관내 70명, 광주지방법원 관내 74명, 전주지방법원 관내 42명, 제주지방법원 관내 9명이다(검찰연감, 2001, 553면, 769면, 775면, 811면, 1027면, 1031면)


92) 선거범죄전담재판부 회의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시행에 즈음한 1994. 12. 5.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 사건에 관한 판사회의’라는 제목으로 개최된 이래 제16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00. 3. 20. 열린 ‘전국 선거범죄 전담재판장 회의’라는 제목으로 개최될 때까지 격년제로 4차례에 걸쳐 열렸다.


93) 15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한 선거범죄와 관련하여 항소심판결을 기준으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경우는 7명에 이른다(제4회 전국 선거범죄 전담재판장 회의 결과보고서, 법원행정처, 2000, 81-82면). 이는 14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한 선거범죄와 관련하여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경우가 1명도 없었던 점(신동아 1999년 5월호 “‘서상목 파동’ 그 이후 성난 법관들” 기사 참조)과 비교하여 볼 때 획기적 변화라고 본다.


94) 법원행정처에서 2001년 발행하였다.


95) 이상원, “미국의 주 양형제도의 변천과 현황”, 외국의 양형제도 연구, 법원행정처(2003), 23-25면에 따르면, 1996년 2월 현재 17개 주가 양형기준제도를 채택하고 있었고, 그 중 7개 주가 권고적 양형기준을, 10개 주가 기속적 양형기준을 채택하고 있었다. 3개 주는 양형기준제 채택 여부를 검토중이었다. 양형기준의 작성은 대체로 양형위원회가 담당하지만 그렇지 않은 주도 있다.


96) 김준호, 앞의 논문 58면


97) 사법부전산망을 이용한 재판서 보관 등에 관한 예규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재판서 파일을 작성한 법관은 재판서의 원본에 서명날인하여 이를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에게 교부함과 동시에 판결문 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그 재판서 파일을 재판서 보관서버에 전송하여야 한다. 다만, 대법원 재판서 파일의 경우에는 법원행정처 송무국의 담당 법원사무관등이 전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보고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판결을 검색해본 결과 상당수의 판결이 사법부전산망에 전송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