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의 대상이 되는 법률에 담긴 법의 목적을 합리적으로 확정하고, 그 목적을 합리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면, 목적론적 해석을 하나의 건전한 논변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처럼 합리적으로 재구성된 목적론적 해석의 방법은 자의적 해석을 통제하면서 올바른 법해석을 추구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법해석을 통해 정당한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목적론적 해석을 우회할 수는 없는 것이다. -공두현 박사학위 논문 "목적론적 해석의 합리적 재구성" 375면에서 인용 2024. 4. 25.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