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일기(정치사회)

법과 영혼의 대화를 읽고

자작나무의숲 2020. 12. 19. 11:42
1. 개괄
한철 교수가 쓴 '법과 영혼의 대화'를 읽었다. 그는 한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다.
이 책은 그리스도의 구속이 내세의 구원만이 아니라 창조세계 전체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법률 등의 회복과 치유를 꿈꿀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하면서 법과 영혼의 대화를 시도한다.

2. 발췌
정의론을 쓴 존 롤즈 교수는 '강자가 자르고 약자부터 선택하는 방법'을 완전절차적 정의라고 불렀다. 절차로나 절차의 결과로나 완벽하게 정의가 실현되는 방법이라는 뜻이다...
강한 자가 강한 이유는 정보를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집단에서 몫을 나눌 때 그중 강한 자가 그 몫을 규정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약자들에게 몫을 잘라 보라고 하면 그 비효율성 때문에 엄청난 사회적 낭비가 초래된다.


근대적 사회정의론은 이를 최소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라는 말로 요약하고 있다. 정의란 약자에게 돌아갈 몫을 최대로 만드는 것이다.

의회는 1919년에 주류의 생산 판매 운송을 금하는 제18차 헌법수정안을 통과시켰다...그러나 이 법은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였다...1933년에 루즈벨트 대통령은 18차 수정안을 무효화하는 21차 수정안에 서명했으며 금주법은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졌다. 그것은 알코올의 남용을 없애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을 자극하고 증가시켰다.

하나만 아는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다(괴테)

나치 지도자들에 대한 전범재판이 열렸을 때 그들을 처벌할 수 있는 실정법상의 근거가 없었다...그러나 나치의 야만적 행위는 정의로운 심판을 받아야만 했다. 전범재판소는 그들을 인류에 대한 범죄라는 논리에 기초하여 재판했다.

우리들의 시대는 권위에 대해서는 확고하다라고 말했던 드골의 주장에서처럼 전통사회는 권위에 그 바탕을 두었다...그러나 68혁명의 세대들은 권위라고 하는 모든 것들은 나에게 모욕을 불러일으키게 한다고 주장하며 금지를 금지하라는 슬로건을 내세웠다.

마틴 부버의 말대로 나는 너 속에 존재한다. 우리가 만들어갈 공동체는 나와 너가 하나 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가르침이야 말로 자살예방법의 기초석이 될 것이다.

2020. 12. 19. 서울에서 자작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