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일기(정치사회)

인공지능과 지식재산권을 읽고

자작나무의숲 2020. 12. 23. 13:15

1. 개괄

계승균 교수가 쓴 '인공지능과 지식재산권'을 읽었다. 그는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교수로 재직중이다.

이 책은 인공지능의 공학적 의미 내지 기술적 의미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의 사회적 의미 특히

규범적 의미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의 법리에 따르면 인공지능은 규범의 영역에서 국외자이며, 규범의 영역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다고 전제한 다음

최소한 현재의 시점에서도 인공지능이 일부 영역에서 인간을 대체하는 수준에 도달하였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인공지능이 법규범으로 편입될 가능성을 따져 보고 있다. 

 

2. 발췌

2017년 3월 15일에 뉴질랜드의 의회에서는 자연에게, 구체적으로 강과 계곡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법률안이 통과되었다.

 

인공지능을 인간의 창작과 관련하여 대리인과 유사한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보고, 인공지능의 창작행위에 따른

성과물과 결과물로부터 발생되는 이익을 본인인 인간이 지고, 또한 인공지능의 창작행위에 따라 생기는 계약법상의

책임이나, 불법행위에 따른 책임을 본인인 인간이 지도록 하는 것이다.

 

신탁제도의 구조를 이용하여 인공지능 창작물의 활용과 관련하여 신탁설정자는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을 개발한 사람

또는 인공지능을 현실적으로 지배하거나 관리를 통해서 이익을 수령하는 사람으로 보고, 수탁자는 인공지능을 위한

신탁재단 또는 신탁법인으로 보고, 수익자는 위탁자, 인공지능개발자 또는 관리이익과 관리지배를 하는 사람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인공지능의 창작물이 규범의 세계, 특히 지식재산권의 영역에서 가장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제도가 업무상저작물

이라고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인공지능이 포함되도록 규범의 개정만

이루어진다면 인공지능 창작물을 업무상저작물로 인정하기에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다.

 

3. 소감

시론적 성격의 글로서, 인공지능이 일상을 지배하는 분야 및 정도에 따라 머지않아 우리에게 닥칠, 법적 문제에 대한

논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2020. 12. 23. 서울에서 자작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