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일기(정치사회)

사법개혁을 생각한다를 읽고

자작나무의숲 2019. 12. 9. 21:14

1. 개괄

김인회 교수가 쓴 '사법개혁을 생각한다'를 읽었다. 그는 참여정부의 사법개혁과정에 참여한 바 있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 사법위원장을 역임했다.

이 책은 사법개혁의 5대 과제를 제시하고 현재 사법개혁의 성과가 가시화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사법부의 독립' 도그마가 사법개혁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가 주장하는 사법개혁의 5대 과제는 국민참여재판 확대, 사법부 과거사 정리,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 법원행정 개혁, 사법의 지방분권이다.

 

2. 발췌

지금 대법원은 사법개혁을 법원개혁으로 축소하고 법원개혁을 다시 법원 내부의 행정개혁으로 축소하고 있을 뿐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개혁은 시도하지 않고 있다.

 

사법부 독립이 보장되어야 공평무사한 재판이 되고 공평무사한 재판이 되어야 국민의 자유와 인권이 보장될 수 있다. 하지만 사법부 독립이 보장된다고 하여 당연히 재판의 공정성과 국민의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개혁의 출발은 항상 소수이다. 소수만이 기존의 관습, 관행, 습관, 법과 윤리에 의문을 가질 수 있다...그러나 소수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소수는 필사적으로 다수가 되려고 한다.

 

민주주의의 성과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사법부의 독립은 사법부의 고립이 될 뿐이다.

 

'저항과 복종이 시민의 두 가지 덕이다. 시민은 복종을 통하여 질서를 보장하고 저항을 통하여 자유를 보장한다' 프랑스의 알랭의 표현이라고 한다...과거의 덕목인 복종과 저항은 너무 극단적이어서 평화적이면서도 위기상태인 현 시기에 민주주의를 지키거나 만들기에는 부적절하다. 이때 중간 형태로서 등장한 것이 참여이다.

 

조직과 조직의 관계, 조직 내부의 관계를 모두 법률이나 규칙으로 규제할 수 없다. 공백은 항상 있기 마련이다...법률과 규칙의 공백은 윤리가 메운다.

 

3. 소감

관심 있는 분들께 일독을 권한다.

2019. 12. 9. 서울에서 자작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