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일기(추천)

법의 정신을 또다시 읽고

자작나무의숲 2018. 6. 30. 18:47

1. 개괄

몽테스키외가 쓴 '법의 정신'을 세번째 읽었다. 그는 1726년 백부로부터 이어받은 고등법원장직을 버리고 문필활동에 전념하던 중 1748년 이 책을 발표하였다. 이 책의 핵심적 문제는 (1) 집행권 입법권 사법권의 상호통제의 정교한 체계이고, (2) 각 민족의 정체 풍습 풍토 등에 적합한 법의 탐구이다. 이는 당시 프랑스가 로마법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다는 비판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특히 정체를 공화정체 군주정체 전제정체 세 가지로 나누어 입법자가 제정하는 법은 정체의 원리와 관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2. 발췌

공화정체에서는 재판관이 법조문에 따르는 것이 그 국가조직의 본성에 속한다. 시민의 재산과 명예 또는 생명이 문제가 될 경우에는 그에게 불리하도록 법을 해석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형벌을 받고도 부끄럽지 않다고 생각하는 나라가 있다면 그것은 폭정의 결과이다. 폭정은 악당에 대해서나 정직한 사람에 대해서나 동일한 형벌을 과해 왔기 때문이다.

 

재판소가 고정적이어서는 안 되지만, 판결은 그것이 법률의 정확한 조문이어야 한다는 정도로 고정적이어야 한다. 만약 그것이 한 재판관의 개인적 견해라고 가정한다면, 사람들은 그들 의무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채 사회생활을 하는 것과 조금도 다름없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재판관은 피고와 같은 신분의 사람, 즉 동년배여야 하는데 그것은 피고가 자기에게 폭력을 휘두를 것 같은 사람들의 수중에 빠진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모든 성실한 대차방법은 로마에서 쓰러지고, 항상 뇌격을 받으면서 언제나 재생하는 괴물적인 고리가 확립되기에 이른 것이다. 이와 같은 해악이 생긴 원인은 금리가 조금도 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선에 있어 극단적인 법은 극단적인 악을 낳는다.

 

중용의 정신이 입법자의 정신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적 선은 도덕적 선과 같이 언제나 두 극단 사이에 있다.

 

3. 소감

'재판권이 입법권과 집행권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지 않을 때에도 자유는 존재할 수 없다'는 부분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동일한 인간, 또는 귀족이나 시민 중 주요한 사람의 동일 단체가 이 세 가지 권력을 행사한다면 모든 것은 상실되고 말 것이다'는 부분은 덜 알려져 있다. 그래서 덜 중요하게 인식된다. 경계할 일이다.

 

2018. 6. 30. 부산에서 자작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