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정이란
조정이란 법률 분쟁이 생겼을 때 판사가 하는 판결이 아니라 당사자 간의 타협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법원에 접수된 사건 중 판결까지 가는 사건은 10%가 되지 않고 조정을 포함한 여러 가지 간이한 방법을 통하여 사건이 처리된다고 한다.
어떤 의미에서 조정은 이길 사람에게 양보를 요구하는 것이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길 사람이라는 건 미리 정해진 것은 아니고 재판절차를 통하여 증거를 대고 법리를 세워야 하고 그것으로 판사를 설득해야 하며 최종적으로 대법원까지 가 봐야 아는 것이다. 그리고 1000만 원을 받기 위하여 소송비용으로 500만 원을 들여야 한다면, 700만 원을 받고 소송비용을 100만 원 선에서 지출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도 있다. 사건에 관하여 가장 절실한 이해관계는 판사도 아니고, 변호사도 아니며, 결국 당사자다. 따라서 사건을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람도 당사자일 수밖에 없으므로, 당사자의 주도권이 가장 잘 보장되는 조정절차가 불합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2. 조정에 임하는 자세
가. 양보해야 한다.
위에서 본 대로 조정은 당사자 간의 타협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고 대체로 당사자는 서로 이해관계가 상반되므로 양보를 해야 조정이 성공한다.
나. 본인이 참석해야 한다.
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한 경우라도 조정절차에는 본인이 참석하는 것이 좋다. 우선 판사의 설명을 들을 수 있고, 상대방의 입장을 직접 들을 수 있으며, 최종적인 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이다. 불가피하게 본인이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재량권을 부여하여 조정대리인을 대신 내보내는 방법도 있다(이 경우 조정대리인에게 조정위임장을 작성해 주어야 한다).
다. 상생하는 방법도 있다.
본인에게 크게 불리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을 크게 배려하는 방법도 있다. 상대방이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쟁점에 관하여 양보하더라도 본인에게는 크게 불리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상생하는 방법을 찾아 본다.
라. 집행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소송을 하는 종국적 목적은 대체로 승소판결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돈을 받아내기 위함이다. 그런데 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집행절차에서 돈을 받아 내는 비율은 생각보다 낮다. 그러나 조정절차에서는 돈을 받아내는 방법도 협상 테이블에 올릴 수 있으므로 유리하다. 원고는 5000만 원을 고수하고 피고는 3000만 원을 고집할 경우 4000만 원 선에서 타협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때로는 5000만 원으로 정하되 3개월 내에 3000만 원을 가져 오면 나머지 2000만 원을 포기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 싸우는 것은 금물
간혹 조정실에서 상대방과 말이나 몸으로 싸우는 사람이 있다. 사연이 있겠지만 판사 입장에서는 어리석은 행동이다. 자신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풀 수 있는 자리를 어렵게 마련했는데 기껏 불만을 터뜨리는 자리로 만들어버리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이다. 왜냐하면 그 사건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가장 손해를 보는 사람은 판사도 아니요 변호사도 아니요 바로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바. 판사의 설명에 귀기울인다.
조정에 나가면 판사로부터 사건 전반에 관한 설명을 듣게 된다(법원이 조정절차를 주도하는 경우). 판사는 내가 불리한 점, 내가 유리한 점을 나누어 설명할 것이다. 잘 들으면 판사가 생각하는 바를 엿볼 수 있다. 특히 2심이라면 사건 처리 방향이 대부분 결정되었다고 보면 된다. 민사 사건의 경우 대법원에 상고를 해서 2심 판결이 깨지는 비율이 10%가 안 된다는 점, 사실인정은 원칙적으로 2심에서 하게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2심 재판부의 결론은 존중해야 한다. 그 바탕 위에서 내 입장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좋다.
3. 마무리(롯데 자이언츠의 마무리는?)
집안에 송사가 있으면 마음이 불편하다. 적당한 선에서 털고 나오는 것도 마음의 평화를 찾는 좋은 방법이다. '조금 손해 본 것은 다른 일을 해서 보충하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조정할 수는 없을까요?
2013. 4. 28. 부산에서 자작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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