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소비자 상담 관련 법률

자작나무의숲 2012. 1. 26. 08:30

소비자상담실에서 자주 다룰 것 같은 법률을 유추해서 정리해봤습니다.

 

1. 전속관할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계속거래, 할부거래에 관련된 소는 소송제기 당시 소비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이 조항의 가치는 진주에 사는 사람이 할부거래로 50만 원 상당의 물건을 샀는데, 하자가 있어 다투고 싶던 차에 판매업자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물건 값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경우 발휘된다. 특별조항이 없다면, 소비자는 서울까지 가서 재판을 받아야 하므로 매우 불리하지만, 특별조항 덕분에 진주로 재판을 넘겨달라는 신청(소송이송 신청)을 할 수 있다. 

 

2. 청약철회

청약철회란 쉽게 말하면 아무 이유 없이 물건 구입 계약을 없던 것으로 하는 제도다.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14일 이내, 할부거래의 경우 7일 이내, 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했거나 계약서에 판매업자의 주소가 없을 때는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14일 이내, 할부거래는 7일 이내 발송하면 된다.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우편으로 청약을 철회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면 된다. 다만 훼손된 경우 또는 가치가 현저히 감소된 경우 등에는 청약 철회가 안 된다. 다만 물건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물건을 공급 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3. 소멸시효

할부 계약에 의한 물건 값은 판매업자가 3년 간 행사하지 아니 하면 갚을 필요가 없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면 된다.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 판매의 경우도 민법 제163조 제6호의 적용을 받아 3년 간 행사하지 않으면 갚을 필요가 없다. 문제는 언제부터 계산해서 3년이냐가 문제되는데, 거칠게 말하면 일부라도 물건값을 갚은 때부터 계산하면 된다.  소 제기 6개월 전에 판매업자로부터 독촉이 왔고 독촉이 왔을 때 3년이 안 되었으면, 소 제기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3년이 지나도 소멸시효 혜택은 볼 수 없다.

 

4. 소비자 피해구제

물건을 샀는데 하자가 있어 수리가 필요하거나 피해 구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산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판매업자에게 수리 또는 환불을 요청해야 한다(민법 제582조).  증거 확보를 위하여 내용 증명 우편으로 하는 것이 좋다. 

 

5. 소송대리, 소송구조

20,000,000원 이하 돈을 달라는 소송(이른바 소액사건)의 경우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 본인을 대신해서 법원에 출석할 수 있다. 물론 소송위임장을 사전에 제출해야 한다

(양식은 WWW.scourt.go.kr/전자민원 코너/양식모음). 그러한 친족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관계를 밝혀서 법원에 소송위임장과 소송대리허가신청서를 내면 본인을 대신해서 법원에 출석할 수 있다.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데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 소송구조신청을 하면 변호사를 법원예산으로 선임해주는 경우도 있다. 물론 예산의 제한이 있으므로 다 들어주는 것은 아니다.

 

6. 지급명령 이의절차

물건의 하자가 있어 물건값을 안 갚고 있는데, 법원에서 물건값을 갚으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오면, 서류를 받을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양식은 위 대법원 사이트 참조. 14일을 계산할 때 받은 날은 빼고 다음날부터 계산하되 이의신청서가 14일 이내에 법원에 도착해야 한다. 이의신청을 놓치게 되면 물건을 산 사람이 별도로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해야만 지급명령의 집행력을 막을 수 있다. 

 

7. 관련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8. 사족

예전에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여러 번 수리를 받았고 끝내 보일러를 교체했는데, 참 힘들었습니다. 권리라는 것이 그냥 주어지는 것은 아니고 수고로움과 마음 고생이 필요하구나 느꼈습니다. 생활법률상식사전, 생활법률해법사전과 같은 생활법률 서적이 많아 법에 관한 글을 올리지 않고 있었는데, 블로그 제목을 바꾸라는 요청도 있고 하여 부족한 글이지만 올립니다.

 

                  2012. 1. 26. 진주에서 자작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