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채무자의 재산을 알아내는 방법

자작나무의숲 2010. 6. 5. 12:43

조금 전 트위터에서 채무자의 재산을 알아내는 방법이 없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방법은 2가지입니다.

 

1. 재산명시신청

채무자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판결을 받은 경우(판결 주문에 '가집행할 수 있다'가 적혀 있거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

채무자가 법원의 재판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면 20일 이내에 감치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위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거나 6개월 이내에 채무를 갚지 아니할 때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올려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는 법원과 채무자 주소를 관할하는 구(광역시 이상), 시, 읍과 면(농촌)에 비치합니다.

 

2. 재산조회신청

채권자는 재산명시신청에서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경우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해달라는 신청을 낼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74조).

법원에서 결정을 받으면,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신뢰가 가지 않는 사람, 신용이 없는 사람과는 거래를 하지 않는 것도 예방법이 되겠지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10. 6. 5. 부산에서 자작나무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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