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실무

조정위원 위촉식 인사말

자작나무의숲 2011. 3. 29. 14:27

 

조정위원 위촉식 인사말

평소 진주지원을 사랑해주시는 ooo 조정위원회 회장님, ooo, ooo, ooo, ooo, ooo 부회장님을 비롯한 조정위원 여러분 새로이 진주지원장으로 발령받은 문형배 인사 올립니다. 먼저 조정위원 위촉을 수락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제가 생각하는 조정위원의 지위와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법원의 위대한 조력자라는 것입니다. 실질적 분쟁해결에서 조정 화해로 처리되는 비율이 30%대에 이릅니다. 사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판사수는 산술평균적으로 늘어나는 현실에서 조정절차에 의한 사건해결은 법원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작년 한 해 퇴임교장이신 ooo, ooo 조정위원님의 조정성공건수는 경이 그 자체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두 분께 특별한 경의를 표하고, 새로이 위촉되는, 퇴임교장 출신 ooo, ooo위원님, 공인회계사이신 ooo위원님께 기대하는 크다는 점도 함께 말씀 드립니다. 재위촉 조정위원들께서도 올해는 한 건 이상 조정성공사례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민 사법참여의 한 모델이라는 점입니다.

국민과 법원 간에 충분히 소통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학식과 덕망을 갖춘 조정위원들이 조정절차에 참여함으로써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사법절차에 반영하고, 사법부의 참 모습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훌륭한 자원봉사자라는 점입니다.

에디슨은 말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것은 시간이다”

조정위원분들은 귀중한 시간과 적잖은 비용을 지출해가며 조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원봉사가 있기에 이 사회가 이나마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듭 감사드립니다.

  조정실무 관하여 몇 가지 말씀 드릴 게 있습니다.

첫째 원고는 조정에 적극적이고 피고는 조정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피고가 조정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의사결정권한이 있는 사람을 조정의 테이블로 끌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셋째 양 당사자의 마감시간을 고려하여 마감시간이 급한 측의 양보를 얻어내는 것도 필요합니다.

넷째 소 제기 이전에 교섭단계에서 오고 간 타협안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효과적인 집행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보통은 언제까지 얼마를 지급하고 어기면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지급하는 plus방식을 취합니다만, 피고가 자력이 의심스러울 때는 다음과 같은 minus 방식을 고려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즉, 원고의 주장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2011. 7. 31.까지 14,000,000원을 지급하면 원고는 피고의 나머지 채무를 면제한다.

오늘 이 자리가 좋은 인연을 맺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2011. 3. 28. 문형배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