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실무

재개발사업 사업시행인가처분의 취소사유

자작나무의숲 2011. 12. 2. 08:00

제가 2011. 11. 14. 부산판례연구회에서 발표한 <재개발사업 사업시행인가처분의 취소사유>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논문입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248 판결에 대한 평석 논문이다. 재개발사업에서 재개발조합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면 관할 관청으로부터 인가처분을 받아야 완전한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사업시행계획에 하자가 있으면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취소청구를, 사업시행인가처분에 하자가 있으면 관할 관청을 상대로 취소청구를 제기해야 한다. 연구대상 판결은 원고들의 주장이 사업시행계획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는 취지이므로, 재개발조합을 새로운 피고로 하여 사업시행계획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으로 경정하여 적법한 소송형태를 갖추도록 법원이 석명권을 행사하여 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필자는 석명권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평가한다. 나아가 필자는 재개발조합 설립 단계에서 계획한 건축설계의 개요를 변경하는 데 조합설립변경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2011. 12. 2. 진주에서 자작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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