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일기(추천)

토크빌의 '미국의 민주주의 1'을 읽으니

자작나무의숲 2009. 3. 23. 21:25

알렉시스 드 토크빌의 '미국의 민주주의 1'을 읽었다. 저자는 1805년에 프랑스에서 태어나 1859년에 사망하였다. 그는 베르사유의 법원에서 배석판사로 근무하였고 1831년 미국 방문에서 얻은 경험과 연구를 바탕으로 미국의 민주주의 1, 2권을 출간하여 미국과 영국에서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생전에 루이 나폴레옹에 의하여 외무대신에 임명되나 4개월 후 사임하기도 하였다. 저자는 미국의 행형제도를 연구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했다가 사회적 평등과 신분적 차별의 부재를 보고 충격을 받은 나머지 프랑스의 낙후된 정치상황에 대하여 사회적 변화의 필요성을 공감하게 되어 이 책을 서술하게 된다. 이 책에서 감명 깊게 읽은 구절은 다음과 같다.

 

내가 미국에 머무르는 동안 가장 강렬하게 나의 관심을 사로잡은 것은 사람들 사이의 조건의 일반적 평등이다. 나는 이 두드러진 사실이 사회의 전 과정에 끼친 엄청난 영향을 쉽게 발견했다. 그것은 여론에 특정한 방향을 주며, 법률에 독특한 취지를 부여한다. 그것은 통치자에게는 유념할 사항을 주며, 피치자에게는 독특한 습관을 준다.

 

인간은 권력의 행사나 복종의 습관으로 타락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스스로 부정하다고 믿는 권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하게 탈취되고 억압적이라고 스스로 여기는 통치에 복종하게 되면 타락하고 만다.

 

길손은 주인의 벽난로 곁에서 중요한 사실을 듣게 되는 일이 흔하다.

 

청교도주의는 종교적 교의일 뿐만 아니라 거의 정치이론이기도 했다. 이들 이민들이 황량한 해안에 상륙하자마자 맨 먼저 한 일은 사회규약을 만드는 일이었다.

 

아메리카 문명의 독창적 성격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은 공공교육에 관한 법령들이다. "인류의 적인 사탄은 인간의 무지 속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를 발견한다. 또한 우리의 조상들의 지혜가 무덤 속에 묻혀 있지 않게 하는 일이 중요하며, 어린이들에 대한 교육은 하느님의 도움과 더불어 국가가 힘써야 할 가장 주요한 사업이다"라고 그 법령은 말하고 있다.

 

영국계 아메리카인들의 사회 상태의 현저한 특징은 그 기본적 민주주의이다.

 

아메리카에서 평등한 것은 재산뿐만 아니다. 사람들의 자질도 어느 정도 동일성을 지니고 있다.

 

선거권이 확대되면 될수록 그것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 그 까닭은 양보할 때마다 민주주의의 힘은 증가하고 그 힘과 더불어 그 요구도 증가하기 때문이다.

 

모든 것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모든 것은 국민에게로 돌아간다.

 

연방정부가 예외라면, 주정부들이 원칙이다.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에 관한 최선의 유일한 판단자이며, 어떤 사람의 행동이 공동이익에 배치되지 않거나 공동이익이 그 사람의 도움을 요구하지 않는 한, 사회에는 그 사람의 행동을 규제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다.

 

타운들은 그 권력을 중앙권위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기네들의 자주성의 일부를 주에게 양보했다.

 

한 나라에서 권위의 힘을 줄이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번째 방법은 사회로 하여금 특정 상황 아래서 자위행위를 취하는 것을 금하거나 막음으로써 지배권력을 바로 그 원칙에 있어서 약화시키는 것이다. 두번째 방법은 사회로부터 그 권리의 일부를 빼앗거나 그 노력을 마비시키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에게 그 권력 행사를 분산시키고 또한 관리들을 늘여서 그들 각자에게 임무 수행에 필요한 정도의 권력을 부여하는 방법이다.

 

법원은 중앙권력과 행정기구들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유일한 중재자이다. 법원만이 선거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은 채 선거로 뽑힌 관리들을 복종하게 할 수 있다.

 

실증적이고 판별할 수 있는 사실만이 사법행위의 불가결한 기초가 된다.

 

일반적으로 합중국의 현저한 특징은 지나칠 정도의 지방분권화이다.

 

모든 나라의 사법권의 첫째 특색은 그 중재임무이다......사법권의 둘째 특색은 일반원칙에 대해서가 아니라 특정한 사건들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는 것이다......사법권의 셋째 특색은 요청받을 경우에만, 법률적으로 말한다면 어느 사건을 심리할 경우에만 활동할 수 있는 것이다.

 

오히려 자유가 보호받는 것은 아무리 보잘 것 없는 시민이라도 어느 때나 제기할 수 있는 사소한 소송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지 이미 때가 너무 늦어서 별로 채용되지도 않는 굉장한 사법절차에 의해서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범법자들을 체포하는 것이 어려웠던 중세에는 판사들은 체포된 소수의 범법자들에게 엄벌을 가했다. 그렇다고 범죄의 수를 줄게 하지는 못했다. 그 이후 사법이 더욱 확실하고 더욱 온유할 경우, 훨씬 효율적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사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폭력의 사상을 정의의 사상으로 대치하고 물리적 폭력의 사용과 통치 사이에 법률이라는 장벽을 세워놓는 것이다......법원이 보유하고 있는 도덕적인 힘 때문에 물리적인 폭력의 사용은 아주 드물어지고 그 도덕적인 힘이 폭력을 대치하는 일이 흔하다.

 

대법원 판사들의 권력은 엄청난 것이지만 그것은 여론의 권력이다.

 

모든 시민의 참정권이 인정되어 있는 경우, 누구든지 자기 동시대인들의 다양한 의견들 가운데서 자기 것을 택할 수 있어야 하며 서로 다른 여러 가지 사실들을 판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언론검열과 보통선거가 양립할 수 없이 적대되며 같은 나라의 제도 속에서는 오랫동안 공존시킬 수 없는 두 가지 사례이듯이, 국민주권과 언론자유는 뗄 수 없는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간주된다.

 

"무지는 지식의 양극에 놓인 것"이라고 어떤 천재가 말했다. 강한 확신은 양극에서만 찾을 수 있으며 의심이 중간에 놓여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마 좀 더 정확한 것이 될 것이다.

 

선거가 자주 실시되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가 혁명의 위험에 직면할 것이고 선거가 자주 실시될 경우에는 언제까지나 불안정하게 될 위험에 직면할 것이다......아메리카인들은이런 폐단들 가운데 전자보다 후자를 낫게 여긴다. 그러나 그들이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은 이성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본능에 의한 것이다. 그 까닭은 민주주의의 특징적인 감정들 가운데 한 가지는 다양성을 추구하는 성향이기 때문이다.

 

최초의 노력은 정열만으로도 생길 수 있는 것이지만 인내를 계속 유지하려면 싸우는 목표에 관해서 분명한 견해를 가져야 하는 것이다.

 

자유는 일반적으로 격랑 속에서 어렵게 이루어진다. 자유는 시민들의 불화 속에서 완성된다. 자유의 혜택은 이미 그 정착이 오랜 뒤에야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다.

 

아메리카인들은 그 법률이 자기들 과업이라는 이유 때문만이 아니라 그 법률이 해로울 경우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준수한다. 즉 첫째로는 그 법률은 스스로 부과한 악이며 둘째로는 일시적으로 지속되는 악이기 때문에 준수하는 것이다.

 

대체로 정부를 붕괴시키는 것은 무능이거나 폭정 때문이다. 무능한 경우 권력이 정부에서 빠져나가고 폭정을 할 경우에는 권력을 탈취당한다.

 

아메리카인들을 방문하여 그들의 법률을 고찰해보면, 그들이 사법관들에게 위임한 권한과 이들이 정부 안에서 행사하는 영향력이 민주주의의 횡포를 가장 강력하게 막는 안전판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처럼 사법부의 독립성을 감소시킴으로써 그것은 사법권뿐 아니라 민주공화정 자체를 공격한 결과로 앞으로 어느 땐가 나타날 것이다.

 

국민들이 사법관들의 특권을 함께 누리는 나라만큼 사법관들의 권력이 강력한 나라도 없다.

 

합중국의 민주제도를 유지하는 데는 자연환경, 법률 및 관습이 기여하고 있다.

 

저자는 남북전쟁과 같이 연방 해체를 둘러싼 전쟁이 일어날 수 있음을, 미국과 러시아가 지구 반쪽의 운명을 각각 지배할 것임을 예언하고 있다. 저자의 예지와 통찰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임종 2년 전 가장 친한 친구에게 보낸 다음 편지에서 폐결핵으로 마감했던 저자의 인생관을 엿볼 수 있다.

 

"나의 첫째 의견은 인생은 휴식이 없다는 것이다. 외적인 그리고 더더욱이 내적인 노력은 젊을 때와 마찬가지로 장년에도 필요하다. 아니 더욱더 필요하다."

 

19세기 미국과 21세기 미국을 비교하고, 그 비교에 동원되었던 잣대를 21세기 한국에 적용해보는 것도 유의미하다. 일독을 권한다. 

 

       2009. 3. 23. 부산에서 자작나무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