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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음주 운전자에 장애인 봉사 명령

자작나무의숲 2007. 8. 3. 21:11
음주 운전자에 장애인 봉사 명령
법원 “교통사고로 다친 장애인 돌보도록”
2006년 03월 16일 (목) 김훤주 기자 pole@idomin.com

술을 잔뜩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사람에게 교통사고로 다친 장애인을 위해 봉사하라고 법원이 명령을 내렸다.

창원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문형배 부장 판사)는 15일 음주운전을 하다 길 가던 사람을 치어 다치게 한 노모(3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노씨는 지난해 9월 27일 불구속 기소돼 법원 1심에서 집행유예 없는 징역 6월을 선고받자 항소했으며 3월 9일 다친 사람이 노씨와 합의하고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는데 이 같은 사정이 이번 판결에 반영됐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사회봉사 대상은 가장 먼저 교통사고로 다친 장애인으로 하되 그런 사람이 없으면 장애인 시설에 대한 봉사활동으로 대체할 수 있다”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의 이번 사회봉사 명령은 노씨로 하여금 자신의 음주운전 때문에 크게 다쳐 평생을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뚜렷하게 인식시키려는 취지로 보인다.

노씨는 지난해 8월 김해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길가는 사람을 치어 전치 10주 중상을 입히는 바람에 수사기관에 붙잡혀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