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기

KBS 스페셜 2006. 7. 17. '법은 평등한가' 인터뷰 내용

자작나무의숲 2007. 2. 23. 13:06
 

1. 저희팀에서 만난 전직 부장판사, 차장검사 출신의 변호사분들은 전관예우는 분명히 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그것은 단지 잘못된 믿음일뿐이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재판의 과정 또는 재판의 결과에 있어서 전관출신 변호사에 대한 예우가 있는 것인지요?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2. 있다면 그것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까? 단순히 재판 과정의 편의 제공 정도 입니까? 아니면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까? 판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주로 재판과정의 편의 제공입니다만,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전관예우가 없다면 왜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일까요?


(양형기준이 공개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비슷한 사건에 대한 차별적인 형의 선고는 당연히 전관예우에 의심을 쏟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판중심주의가 충분히 구현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판결이 법정에서 결정된다고 생각하기 보다는 법정이 아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결정된다는 의심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보이지 않는 곳은 당연히 전관변호사가 판사 집무실에 찾아가는 것을 연상할 것입니다


4. 판사님께서 주도하신 ‘화이트 칼러 범죄 양형 기준안’이 만들어진 배경은 무엇인가요?


(전관예우 시비, 유전무죄 시비는 사실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하여 집중되어 있었고, 그런 의미에서 유전무죄 시비, 전관예우 시비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그러한 사건에 대한 양형기준을 우선적으로 세움으로써 판사에게는 양형 가이드라인 제시, 자기검증의 계기를 제공하고, 소송관계인에게는 공정한 재판에 대한 믿음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법원이 정의와 형평을 실현시키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법원이 정의와 형평을 실현하는 곳이라고 국민이 믿는데 있다”는 로스코 파운드의 말을 깊이 음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5. 좀 더 구체적으로 화이트 칼러 범죄의 양형 기준안을 만드신 배경에는 ‘유전무죄’에 대한 사회적 믿음과 그로 인한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고민이 깔려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6. 그동안의 사회적 강자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사회적 소수자나 약자와 비교해 어떠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름대로 형평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미흡하게 느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법관의 사회적 경험이 사회적 강자의 그것과 유사하고, 사회적 약자와는 접촉할 기회가 적자는 점도 한 원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7. 그동안의 법원의 판결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전관예우나 유전 무죄의 사례로 지적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부분의 답변이 곤란하다고 판단하시면 비보도를 전제로 의견만 듣는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답변 앞에 ‘비보도’를 명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판사인 제가 말하기는 곤란하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건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8. 전관예우와 유전무죄에 대한 가장 바람직한 제도적 대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우선 사회지도층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정립하고 이를 공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판중심주의를 충분히 구현하여 판결은 만인이 보는 공개된 법정에서 결정된다는 믿음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 KBS 탐사보도팀 최경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