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성찰과 소통을 위한 창원지방법원, 시민단체 간담회 법원보고

자작나무의숲 2007. 2. 23. 13:37

 성찰과 소통을 위한 창원지방법원, 시민단체 간담회

 

일시 : 2006. 4. 20.

장소 : 창원지방법원

[법원 형사 관련 보고 내용]

 

1. 사회지도층 범죄에 대한 처벌기준 공개

가. 필요성 검토

-사법 불신의 최대 원인 : 사회지도층 범죄에 대한 온정주의적 양형이 전체 판결의 불공정성 시비를 낳고 이는 사법불신으로 이어져 옴.

-상황변화 : 2006. 3. 30. 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30,000,000원 미만의 뇌물수수 사건은 특별법이 아닌 형법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뇌물죄를 포함한 사회지도층 범죄에 대한 처벌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생김

나. 양형기준의 대상

뇌물죄, 기업 간부⋅학교재단 임원⋅전문직업인의 업무상횡령⋅배임죄, 배임수재죄(기업 등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죄(전문기술인력의 기술⋅정보 유출에 관한 범죄)

다. 뇌물죄 양형기준 개요

-뇌물수수액을 기준으로 양형기준을 정한다.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경우, 뇌물수수 전후로 부정한 업무집행이 있는 경우 등 일정한 유형의 경우 뇌물수수금액과 관계없이 집행유예 아닌 실형 선고를 원칙으로 한다.

-표준양형으로 뇌물수수금액이 10,000,000원이고 양형조건이 평균적이면 1년 내외의 실형을 선고한다.

-공무원 신분 유지가 가능한 선고유예 판결이 지양되도록 한다.

-뇌물공여죄도 증뢰자가 수뢰자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경우(예컨대 지방의회 의장 후보자가 의장선거와 관련하여 의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경우) 실형을 선고한다.

라. 업무상횡령⋅배임죄 양형기준 개요

-미회복 피해 액수를 기준으로 표준양형을 정하되 미회복 피해액수가 5억 원이면 징역 3년 내외를 선고한다.

-형사합의가 되어도 실제로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경우 집행유예를 하지 않는다.

-법질서 방위의 필요가 매우 높은 경우 실제로 피해회복이 되었더라도 실형을 선고한다.

마. 배임수재죄 양형기준 개요

- 수재액이 30,000,000원이면 형사합의가 되었더라도 징역 8월 내외의 실형 및 수재액 상당 몰수를 선고한다.

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양형기준 개요

초범인 점에 구애됨이 없이 엄정한 형이 선고되도록 한다.

사. 파급효과

창원지방법원이 전국 최초로 사회지도층 범죄에 대한 처벌기준을 공개하자 연이어 전주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도 처벌기준을 공개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도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연구자료를 받아 현재 처벌기준을 연구중에 있으며, 2006. 4. 5. 신임 형사재판장을 상대로 한 연수과목에도 ‘사회지도층 범죄 사건에 대한 엄정한 처리방안’이라는 과목이 신설됨.

2. 불구속재판 원칙 강화 방안

가. 필요성 검토

-불구속재판은 무죄추정의 원칙과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한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도출되는 대원칙임

-다만, 그로 인하여 형벌권의 약화되거나 ‘유전무죄 무전유죄’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어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인신구속의 4대 원칙 제정

나. 구속영장 발부 최소화

구속사유에 대한 충분한 소명 원칙, 피해회복 기회 보장, 소년범에 대한 특별한 배려(수사기록에 나타난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의자의 부모에게 심문기일을 통지하여 변소기회 보장)

다. 구속적부심 인용 최대화

-본안 재판부와 분리된 형사신청부를 신설하고 수석부에서 이를 전담하여 구속적부심을 최대한 인용한다.

-구속적부심은 보증금을 납부하고 석방되는 기소전보석 형태로 운영하며 보석보증금은 30,000,000원 내외로 하되 피의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보석보증보험증권(발급수수료는 240,000원 내외)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법원에서 구속피의자에게 구속적부심 청구에 관한 안내문과 양식을 교부하고 원하는 경우 국선변호인 선정을 해 줌으로써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한다.

라. 형사소송법에 충실한 보석제도 운영

마. 1심 실형선고시 법정구속 원칙화

-불구속 재판 원칙이 형벌권의 약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바. 중간평가

작년(2005. 1. 1. - 2005. 12. 31.)과 올해 3개월(2006. 1. 1. - 2006. 3. 27.)을 비교한 결과, 구속영장 발부율은 5.5% 정도 감소하고, 구속적부심 석방율은 15.6% 정도 증가하였으며, 새로운 제도가 2006. 2. 27. 시행된 점을 감안할 때 그 추세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3. 국선변호인 전담 변호사 지정

가. 필요성 검토

-법원은 변호인을 선임할 자력이 없는 피고인을 위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법원 예산으로 그 보수를 지급해왔지만, 지급되는 보수가 적고 국선변호인들이 별도로 의뢰인으로부터 보수를 받고 수행하는 사건도 있어 충실한 변론을 기대하기 어려웠음

나. 운영

창원지방변호사회 소속 석진국 변호사가 2006. 2. 22. 창원지방법원 국선변호인 전담 변호사로 위촉되어 2006. 3. 1.부터 사건비중이 높은 형사1부, 형사2부, 형사3부에 전속되어 활동하고 있고, 별도로 의뢰인으로부터 보수를 받고 사건을 수임할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