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사법개혁 논의에 즈음하여

자작나무의숲 2006. 9. 2. 23:23
 

사법개혁논의에 즈음하여

 1. 대통령선거가 끝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거결과에 대하여 당혹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를 지지하였건 아니하였건 간에 그의 당선을 예상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소수였다고 봅니다.

  언론에서는 노무현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이념으로는 진보가 보수를, 세대로는 20, 30대가 50, 60대를, 방법으로는 인터넷이 조직동원을 압도한 결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변화와 개혁이 이 시대의 당면한 요구로서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었고 법조인 출신이 대통령에 당선된 만큼, 차제에 사법개혁에 관한 활발한 논의와 제도화를 통하여 사법부의 발전을 도모할 때라고 생각되나, 유감스럽게도 법원 내부에서는 그러한 논의가 활발하지 못한 것 같아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2. 우선 법관 단일호봉제의 적극추진이 필요합니다.

  대법원도 이미 법관 단일호봉제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법관보수법 개정안을 만들어 행정부로 송부한 상태이고 대통령 당선자도 이를 공약으로 삼았던 만큼, 이제 법관 단일호봉제 추진에 더 한층 유리한 여건이 조성된 것임에도 이를 적극 활용하려는 노력이 부족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3. 다음으로 대법관 인사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제껏 대법관 인사는 그 정치적 역할을 감안하여 지역별, 기수별, 직역별 안배가 이루어져 온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향별 안배도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봅니다. 진보적 성향의 대법관도 보수적 성향의 대법관과 함께 최고법원을 구성하고 법적으로 제도화된 공론을 통하여 이 사회의 보편타당한 가치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봅니다. 국민의 다수가 ‘보수’보다는 ‘진보’를 선택했다는 이번 대통령선거 결과를 볼 때 그런 필요성을 더 한층 느낍니다. 다만, 이 문제는 사법부 구성원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이 기회에 대법관 임명에 관하여 내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4. 법관토론의 활성화에 관한 문제입니다.

  법관은 판결로만 말한다는 것이 금과옥조인 것처럼 여겨지던 때도 있었으나, 수원지법 성남지원 이충상 부장님의 ‘대통령 사면권 제한’에 관한 주장이 한나라당의 입법검토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듯이 사법권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문제를 법관이 문제제기하지 않으면 그 해결책이 마련되기 힘든 것이고, 사법권에 위협이 되거나 발전에 제약요소가 되는 문제에 관하여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사법부가 사법불신이라는 결과를 고스란히 떠 안게 된다는 사실을 지난 역사가 증명하고 있으므로, 사법개혁에 관한 법관의 토론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2003. 1. 18. 법원인터넷 게시판에 부산지방법원 판사 문형배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