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으로 되돌아간 건, 전부 위헌하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고 일부 위헌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가 종전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전부 위헌을 하면 그 문언이 죽습니까? 결국 효력 문제에 불과하지, 문언 문제가 아니잖아요?
-고중석 재판관, 헌법재판소 2기 재판부를 만나다 168-171면
2024. 11. 5. 서울 자작나무
대법원으로 되돌아간 건, 전부 위헌하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고 일부 위헌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가 종전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전부 위헌을 하면 그 문언이 죽습니까? 결국 효력 문제에 불과하지, 문언 문제가 아니잖아요?
-고중석 재판관, 헌법재판소 2기 재판부를 만나다 168-171면
2024. 11. 5. 서울 자작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