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일기(정치사회)

독일공법의 역사

자작나무의숲 2023. 6. 27. 21:07

1. 개괄
미하엘 슈톨라이스가 쓴 "독일공법의 역사"를 읽었다. 저자는 프랑크푸르트대학 법학부에서  교수로 봉직했다.

이종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윈 헌법학 교수가 번역하였다. 이교수는 번듯한 시민혁명이 없었던 후발산업국가인 독일에서  공법학이 발전한 이유에 대하여 " 독일 공법학의 발전 역시 이 같은 사법학의 성과에 힘 입은 바가 크다는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이와 더불어 옮긴이가 애써 찾은 답은 일종의 사항강제에 있다. 즉 독일 역사 특유의 여러 복잡한 정치적 상황이 특히 공법학자들에게 그것을 법적으로 정당화하고 해명해야 할 많은 과제들을 떠넘겨왔던 까닭"으로 짐작한다.

이 책은 16세기부터 21세기까지 헌법, 행정법, 국제법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루고 있다. 한평생을 역사와 법이라는 두 주제의 연구에 천착해온 저자는 생전에 "역사 앞에 눈감은 법률가는 위험하다"는 경고의 글을 남겼다고 역자는 소개한다.

2. 발췌
보수주의자들은  행정기관 내부의 통제 수단 정도만 마련하는 것을 옹호했던 반면, 자유주의자들은 1848/1849년의 국민의회에서 이 문제를 일반법원의 관할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에는 타협하고서 1863년부터는 오늘날과 같은 행정소송이라는 권리 구제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

국가와 사회의 분리가 이론적으로 인정되고 있었기에 공법에서도 사법상의 청구권에 상응하는 등가물을 마련하라는 압박이 주어졌다. 바로 주관적 공권이다. 이것은 사실상 기본권과 유사하고 법률적 근거가 있다면 이를 앞세워서 소송의 제기도 가능했다.

초기의 대립은 1969년에 양 독일국가 사이에 접근을 통한  변화라는 정책이 시작되고 동독에서 체제에 반대하는 이들이 서서히 무대 위로 등장하고 동구 공산권 국가들의 결속이 약화되고 유럽안보협력기구가 탄생하는 등 국제정치적인 지각변동이 일어나면서 점차 약화되었다.

연방헌법재판소는 독일연방공화국의 역사에서 기본법의 건축구조를 크게 바꿔놓았다. 즉 헌법재판소가 통제자로서의 역할에 그치지 않고 스스로 행위자임을 자처한 것이다. 이는 고전적인 민주주의 이론에서는 미처 예상하지 못한 일이다. 이렇듯 헌법재판소는 정치에 제동을 걸기도 한다. 하지만 의회로서도 불편한 결정에 뒤따르는 책임을 헌법재판소에  떠넘길 수 있어서 정치적 부담을 상당부분 덜어내는 측면도 있다.

2023. 6. 27. 서울 자작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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