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일기(정치사회)

법철학과 법이론 입문

자작나무의숲 2023. 4. 14. 21:20

1. 개괄
김대휘 박사의 "법철학과 법이론 입문"을 읽었다. 저자는 서울가정법원장을 지냈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를 취득하였다.

이 책은 대학원에서 강의를 할  때 만든 교재를 토대로 내용을 보충하고 개선한 것이다.

2. 발췌
진리가 아니라 권위가 법을 만들고 법적  문제에 대한 유일한 정당한 해결은 없다.
-홉스

독일의 카우프만은 존재와 당위의 이원론을 지양, 종합하여 법은 존재질서로서 존재와 당위의 상응이고 그 상응의 방법은  유추라고 한다.

드워킨에 의하면 어려운 사건에서 법관은 정치적 제도와 공동체의 결정 체계를 가장 잘 해석하는 관념을 포함한 법원리에 의존하여야 하고 따라서 법관 스스로 "내 결정이 전 법체계와 정치체계를 정당화하는 최선의 도덕이론의 한 부분을 형성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야 한다.

비판적 법실증주의에 따르면 무엇이 정의로운지는 합의하기 어려워도 무엇이 부정의한지 합의가 가능하고 부정의에 대한 비판은 법실증주의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아니다.

언어의 한계는 내 세계의 한계이다.
-비트겐스타인

문언의 핵심적 의미는 분석법학자인 하트가 말하는 개념의 핵이고 문언의 가능한 의미는 개념의 주변을 말하는 것이고 확장해석의 한계가 된다.

해석은 규범 문언의 한계 내에서 규범 목적을 실현하는 것이므로 규범 목적과 규범 문언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흠결보충은 규범의 문언을  벗어나지만 규범 목적에  포섭되는 경우이고...

입법자가 이익상황을 잘못 알거나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경우나 입법자가 의도한 규율대상의 발전과 변화를 예상하지 못했고 그 평가가 미흡하였거나 평가모순이 일어나는 경우에 법률회피가 허용되지만 해석자는 항상 역사적  입법 근거를  의식화하고 그 변경이나 수정을 정당화하는 명확한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2023. 4. 14. 서울 자작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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